2026년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면세장) 참여기업 모집 공고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면세점 판매 가능한 B2C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
자격요건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확인서) 보유정책면세점에 판매(입점) 가능한 B2C 제품(화장품·식품·패션·생활용품·전자제품 등)을 직접 생산 또는 외주생산(OEM)하는 기업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유효한 기업
한도판매수수료율 23% 부담(판매분 정산 지급)지원기간 1년(우수기업 최대 2년 연장)
구비서류참여신청서개인(기업) 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중소기업확인서국세 납세증명서지방세 납세증명서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최근 3년간, 사업 개시 3년 미만 기업 제외)제조형태별 서류(직접제조: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위탁제조: 위수탁 생산 계약서)품목별 서류(생활용품·어린이제품·전기용품: KC인증서, 식품: 영업등록증·신고증, 화장품: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 의약외품: 품목허가증 또는 신고증 등)가점·우대 서류(해당 시 선택제출)
신청방법신청기간: 상시 모집(4월 선정위원회 접수마감: 2026.3.27.(금)~4.9.(목) 18:00까지)신청방법: 판판대로(fanfandaero.kr) 온라인 신청(회원가입→로그인→상품등록→지원사업 신청→동의→자가진단→상품 선택→서류 등록→제출)문의: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정책매장운영팀 032-743-5196·5183·5187, dutyfree@kodma.or.kr
📄 출처: (공고문) 2026년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면세장) 참여기업 모집 공고.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20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함
-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확인서)를 보유한 기업이어야 함(필수자격)
- 정책면세점에 판매(입점) 가능한 B2C 제품(화장품, 식품, 패션(잡화 포함), 생활용품, 전자제품 등)을 생산(제조)하는 기업이어야 함
- 제조 방식은 직접 생산 또는 외주 생산(OEM)만 인정되며, 단순 유통·사입기업 및 ODM(제조자 개발 생산) 방식의 위탁 제조기업은 제외
- 신청 제품의 크기가 55cm x 40cm x 20cm(가로·세로·높이)를 초과하거나 무게가 10kg를 초과한 제품은 지원 불가
- 소비기한 또는 사용기한·유통기한이 3개월 미만인 제품은 지원 불가
- 제조물(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Product Liability Insurance)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입점계약 체결 시 제출)
- 지원받고자 하는 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 시 관련 법규에서 의무로 정한 인증 또는 서류(어린이용 제품 KC 안전인증, 의약외품 품목허가증·신고증 등)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가 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하여야 함(체납 중인 기업 또는 대표자는 제외, 단 세금 분납 계획에 따라 성실 납부 중인 경우는 신청 가능)
- 접수 마감일 현재 부도, 휴·폐업 상태가 아닌 기업이어야 함
- 간이사업자(세금계산서 발생이 제한되는)는 신청 불가
- 최근 1년 이내에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 입점 지원을 받은 기업은 신청 불가
- 현재 정책면세점에 입점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은 모집대상에서 제외
- 냉장·냉동식품은 모집대상에서 제외
- 수입제품(해외 OEM 포함)은 정책면세점 운영 취지에 부적합하나, 해외 제조업소를 통한 주문자상표부착 제품(해외 OEM)은 OEM계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 시 지원 가능
- 의약품, 기업형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1차 식품, 산업재, 대·중견기업 제품은 지원 제외
- 기내 반입 금지 물품(칼·커터·가위 등 날카로운 물품, 무기류, 공구류, 160Wh 초과 리튬배터리 내장 제품 등)은 지원 불가
- 선정위원회 평가 산술평균 점수에 가점을 합산하여 70점 이상인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입점범위: 선정된 제품 포함하여 동일 품목군(5대 품목군 중 1개) 내 최대 9개 제품(HS코드 기준)
- 판매수수료율 23% 부담(판매분 정산 지급)
⚠️ 이런 경우 제외돼요20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또는 대표자(세금 분납 계획에 따라 성실 납부 중인 경우는 제외)
- 단순 유통·사입기업 및 ODM(제조자 개발 생산) 방식의 위탁 제조기업
- 접수 마감일 현재 부도, 휴·폐업 상태인 기업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도박·사치·향락, 건강 유해 등)
- 기업 또는 대표가 언론 및 기타 공적인 채널을 통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법에 따른 불공정행위 위반자인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기업 또는 대표자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의한 보조사업 수행 대상 배제 또는 보조금 지급 제한 중인 경우
- 신청 사업의 내용이 동 사업 및 타 정부지원 사업 등을 통해 지원받은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경우
- 세금계산서 발생이 제한되는 간이사업자
- 최근 1년 이내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 입점 지원을 받은 경우
- 제조물(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Product Liability Insurance)을 미보유한 경우
- 지원 제품의 관련 법규상 의무 인증·서류를 미보유한 경우
- 타인의 저작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관련 분쟁이 진행 중인 제품
- 수입제품(단, 해외 OEM 제품은 OEM계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 시 예외 인정)
- 의약품, 기업형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1차 식품, 산업재, 대·중견기업 제품
- 크기가 55cm x 40cm x 20cm 초과 또는 무게 10kg 초과 제품
- 소비기한·사용기한·유통기한이 3개월 미만인 제품
- 기내 반입 금지 물품(칼·가위 등 날카로운 물품, 무기류, 공구류, 160Wh 초과 리튬배터리 내장 제품 등)
- 냉장·냉동식품
- 현재 정책면세점에 입점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
⭐ 우대 사항6
- 2026년 동행축제 선정상품(동행제품): 1점
- 최근 3년간('23~'25년)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 1점
- 경영혁신마일리지 보유: 500마일리지당 1점, 최대 3점
- 여성기업(「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1점
- 지역특화발전특구 추천 기업: 탁월 2점, 우수 1점(최대 2점)
- K-수출전략품목 지정기업(K-전략품목 포함): 1점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내수 · 오프라인
지역전국
신청방법온라인 접수 (판판대로)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문의처(공고 등 사업 관련)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정책매장운영팀 032-743-5196, 5183, 5187, dutyfree@kodma.or.kr(참여신청 전산시스템 관련) 판판대로 고객센터 02-2656-9021
사업 내용
우수 중소기업제품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2026년 중소기업 제품전용판매장(면세장)」의 참여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면세점에서 판매 가능한 B2C 제품을 생산(제조)하는 기업 -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에 위치한 정책면세점에 신규 입점 하여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 중소기업제품 전용면세점에서 국내외 방문객을 대상으로 홍보ㆍ마케팅, 인테리어 및 판매를 위한 공간ㆍ인력 지원 - 소비자 반응 등 국내 면세시장에서의 시장검증 기회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간접경험을 제공
📎 공고 자료
(공고문) 2026년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면세장) 참여기업 모집 공고.pdfPDF첨부 서식 (1)
(제출서류 서식) 2026년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면세장)_참여신청서식 3종.zipZIP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