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 공고(경기도-IBK기업은행 협약)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경기도 소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일반기업, 여성창업기업, 신기술기업, 벤처창업기업, 소부장국산화기업, 소상공인 등)
자격요건「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경기도 소재 사업장창업기업 설비투자 특별지원은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운전자금 최근 4년 이내 4회 미만 지원결정 기업SIMS 기준 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 금융 지원금액 합계 100억원 이하 기업
한도운전자금: 업체당 5억원 이내(출연우수시군 3억원, 수출형기업 5억원, 신성장혁신기업·지역균형발전기업 2억원)소상공인 창업·재창업 1억원, 경영개선 1억원, 점포임차 5천만원(임차비 90% 이내), 소상공인대환 융자잔액 이내(최대 1억원)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설비투자): 업체당 최대 30억원(특별지원 60억원), 지식산업센터건립 300억원총 지원규모 17,000억원
금리·보증료협조융자 금리 = 은행금리 - 이차보전율(0.3%p~2.0%p)동행지원 보증료 최대 연 1.2%p 이내 지원(IBK기업은행 1.0%p, 보증기관 0.2%p)창업기업 설비투자 특별지원: IBK기업은행 금리감면 최대 1.5%p 추가추가이차보전: 신기술·벤처창업·가족친화기업 +0.5%p, 여성·장애인·유망중소기업·일자리우수기업 +0.3%p(중복 시 0.5%p 초과 불가)
신청방법신청기간: 2026. 3. 31.(화) ~ 자금 소진 시까지온라인: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통합관리시스템(https://g-money.gg.go.kr)내방: 사업장 소재지 경기신용보증재단 지점 방문 접수대출(보증) 실행: IBK기업은행 상담 및 접수
📄 출처: 2026-699_2026-699_경기도-IBK기업은행 협약에 따른 2026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 공고 .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11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함
- 경기도 소재 사업장(경기신용보증재단 영업점을 통해 접수)
- 창업기업 설비투자 특별지원(붙임2)의 경우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이어야 함
- 신청일 현재 신청액 포함 지원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기업
- 최근 4년 이내에 운전자금으로 4회 이상 지원결정을 받지 않은 기업 (운전자금 해당)
- 중소벤처기업부 SIMS 기준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금융 지원금액(본건 포함) 합계가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기업
- 전수조사를 통해 지원 중단된 경우 중단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기업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가능한 기업
- 주사업장(자가사업장)에 권리침해가 없는 기업 (동행지원 해당)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설비투자) 신청 시: 융자 진행 중이거나 자금사용 완료보고서 미제출 기업은 신청 불가
- 동행지원 담보: 신용보증서(경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전용
⚠️ 이런 경우 제외돼요10
-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 주사업장(자가사업장)에 권리침해가 있는 기업 (동행지원 해당)
- 신청일 현재 신청액 포함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기업
-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 최근 4년 이내에 운전자금으로 4회 이상 지원결정 받은 기업 (운전자금 해당)
- SIMS 기준 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 금융 지원금액(본건 포함)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전수조사를 통해 지원 중단된 경우 중단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업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신청 시 융자 진행 중이거나 자금사용 완료보고서 미제출 기업
⭐ 우대 사항13
- 가점(10점 이내): 벤처기업 및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
- 가점(10점 이내): 수출비중이 높은 기업
- 가점(10점 이내):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노사문화우수기업
- 가점(10점 이내): 여성기업, 산업단지 입주기업, 에너지 절약기업
- 가점(10점 이내): 경기북부지역 또는 낙후지역 소재 기업
- 감점(10점 이내): 최근 3개년 산재사고사망(사고사망만인율 0 초과) 발생 기업
- 추가이차보전 +0.5%p: 신기술기업자금·벤처창업기업자금·경기도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 추가이차보전 +0.3%p: 여성기업·장애인기업·경기도 유망중소기업·경기도 일자리우수기업 (중복 적용 시 0.5%p 초과 불가)
- 특별지원(융자한도 최대 2배): 외국인 투자기업(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분의 1 이상 소유)
- 특별지원(융자한도 최대 2배): 타 시·도에서 경기도로 1년 이내 이전한 기업 또는 이전 예정 기업
- 특별지원(융자한도 최대 2배): 경기도 내 남부지역에서 북부지역으로 또는 낙후지역 외에서 낙후지역으로 6개월 이내 이전한 기업 또는 이전 예정 기업
- 특별지원(융자한도 최대 2배): 천재지변·재해 피해 기업 또는 대기업 부도로 피해 입은 협력 중소기업
- 특별지원(융자한도 최대 2배): 경기도내 가동 중인 중소기업으로 대단위 택지개발계획에 의해 경기도내로 이전하는 기업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금융 · 융자
지역경기
신청방법온라인 및 방문 접수
- 온라인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통합관리시스템
-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경기신용보증재단 지점 방문 접수
주관기관경기도
수행기관경기신용보증재단
문의처경기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대표번호 1577-5900 및 지점별 문의처 공고문 참조
사업 내용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경기도-IBK기업은행 중소기업 동행지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 경기도 창업기업 설비투자 특별지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따른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 ☞ 이차보전 지원 - 경기도-IBK기업은행 중소기업 동행지원 : (IBK기업은행) 최대 1.0%p 이내 보증료 지원 (보증기관) 0.2%p 보증료 지원 - 경기도 창업기업 설비투자 특별지원 : (IBK기업은행) 금리감면 최대 1.5%p 지원 ※ [경기] 2026년 1차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 공고( ☞바로가기 )
📎 공고 자료
2026-699_2026-699_경기도-IBK기업은행 협약에 따른 2026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 공고 .pdfPDF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