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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2026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 공고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창원시에 본사와 공장이 모두 소재하고 있는 중소 제조업체로 전년도 직수출실적 5,000만 불 이하인 업체
자격요건창원시에 본사와 공장이 모두 소재한 중소 제조업체전년도(2025년) 직수출실적 5,000만 불 이하지방세 체납 없어야 함유통·도소매·비제조 무역업종 및 농·수산물 업종 제외(단, 제조업 병행 시 가능)동일 수출 건으로 타 기관 중복수혜 불가
한도업체별 최대 300만원 이내(자부담 20% 제외)對 중동 수출물류비는 최대 500만원 이내중동+기타국 합산 최대 500만원(단, 기타국은 최대 300만원까지 인정)
구비서류① 참가신청서(서식1)+서약서(서식2, 날인 필수) ② 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서식3, 날인 필수) ③ 수출신고필증(2026년 1월 1일 이후 수출신고수리 완료 건) ④ 물류 거래내역(물류사 발행 인보이스) ⑤ 비용 증빙(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영수증) ⑥ 지출 증빙(이체확인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⑦ 통장 사본(법인 명의,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명의 가능) ⑧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3개월 이내 발급본) ⑨ 2025년도 수출실적증명서 ⑩ 지방세 완납 증명서
신청방법신청기간: 2026년 3월~12월(사업비 소진 시 마감)신청방법: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시스템 온라인 신청(https://www.gyeongnam.go.kr/trade/index.gyeong)문의: 창원시 투자유치단 국제협력팀 ☏055-225-3243,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 ☏055-289-9413
📄 출처: 2026년 창원시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모집공고문 260323.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6
  • 창원시에 본사와 공장이 모두 소재하고 있어야 함
  • 중소 제조업체이어야 함
  • 전년도(2025년) 직수출실적 5,000만 불 이하인 업체
  • 2026년 수출신고필증을 득한 건(2026년 1월 1일 이후 수출신고수리 완료 건)에 한하여 지원
  •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함
  • 동일 수출 건으로 중앙정부·타 지방자치단체·단체·협회 등 타 기관 중복수혜 불가
⚠️ 이런 경우 제외돼요4
  • 유통·도소매·비제조 무역업종 제외(단, 해당 업종과 제조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경우 가능)
  • 농·수산물 업종 제외(단, 제조업 병행 시 가능)
  • 지방세 체납 업체 제외
  • 동일 수출 건으로 타 기관으로부터 수출물류비 중복 수령 불가(중복 수령 시 기지급 지원금 반납)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수출 · 해외진출
지역경남
신청방법온라인 접수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시스템)
주관기관경상남도
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
문의처창원시 투자유치단 국제협력팀 055-225-3243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 055-289-9413
사업 내용

창원시에서는 관내 수출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물류비 부담 경감 및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 창원시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창원시에 본사와 공장이 모두 소재하고 있는 중소 제조업체로 전년도 직수출실적 5,000만 불 이하인 업체 ☞ 항공 및 해상을 통한 수출품에 대한 물류비 지원(국외 운송비ㆍ하역비ㆍ창고비) - 업체별 최대 300만원 이내 지원 ※ 對 중동 수출물류비는 최대 500만원 이내

📎 공고 자료
2026년 창원시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모집공고문 260323.pdfPDF
첨부 서식 (1)
제출서류 목록(1~11번).zipZIP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공고 원문 페이지 보기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