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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대상 선정 계획 공고

🗓️ 원문에서 확인
정확한 자격·한도·금리·구비서류는 아래 공고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15
  • [성격 안내] 본 공고는 융자/정책자금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의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대상' 선정(시상·인증) 사업이다. 선정 시 정기근로감독 면제, 대출금리 0.1% 우대, 신용보증 보증한도 우대, 정부포상 가점 등 행정·금융상 우대를 받는다.
  • 신청 대상: 업종·규모에 관계없이 공개경쟁을 통해 노사문화가 우수한 사업장을 선정하므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신청 가능하다(우수기업·대상 공통).
  • 업력 요건: 사업개시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되고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 기준, 합병에 따른 사업승계 시는 그 이전 사업개시일 기준.
  • 사업장 단위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노사협의회 설치 사업장에 한함.
  • 반드시 노사 대표자(사업주 + 노동자대표) 공동명의로 신청해야 함. 노조가 있으면 노조대표자, 노조가 없으면 노사협의회 노동자위원 대표가 서명. 복수노조 사업장은 가급적 전체 노조 참여하에 공동명의 신청.
  • 기업구분을 중소기업/대기업/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신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보며 그 외에는 대기업으로 간주(2026년부터 민간부문·공공부문 분리 심사·선정).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상시근로자 기준: 제조업 500명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창고업·정보통신업·보건업 등 300명 이하, 도매소매업·숙박음식점업·금융보험업 등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사업장·공장 단위 신청 시 해당 기업 전체 노동자 수 기준으로 구분)
  •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적용을 받는 기관.
  • 구비서류: 지원신청서(온라인 작성 후 서명 스캔본), 우수노사문화 추진실적(한글·PDF, 증빙 포함 A4 50페이지 이내), 추진실적 증빙자료(PDF), 납세증명서(국세청 발급 스캔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청은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www.nosa.or.kr)에서 신청기간 내 접수(회원가입·기업인증 후 온라인 신청, 서류 업로드).
  • 심사: 1차 서면심사(우수기업은 총점 만점의 일정 점수 이상 통과)와 2차 사례발표(경진대회 형식, 필요시 현지실사)를 거쳐 선정. 대상(大賞)은 1차 통과 후 사례발표 점수에 따라 선정.
  • 신청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업장은 심사 제외(허위서류 작성 시 향후 5년간 신청자격 정지).
  • 사전검증: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이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노동자대표 동의 여부 등을 사전검증(조사기간: 우수기업 2024.1.1~2026.4.15 신청마감일까지 / 대상 2024.1.1~2026.8.18 신청마감일까지).
  •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해서는 감점 적용(최근 일정 기간 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 기소의견 송치·과태료 부과, 위반사실 확인 건당 감점, 단 체불 위반사항은 한도와 관계없이 추가 감점).
  • 사업별 상이 가능(노사문화 우수기업과 노사문화 대상은 신청기간·심사방식·통과기준 등이 다름 — 개별 세부 일정·기준은 해당 공고 확인).
⚠️ 이런 경우 제외돼요12
  • 기수혜 제외: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이미 선정·유효기간 중) — 노사문화 우수기업/대상 선정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업장은 제외
  • 최근 3년 이내에 불법 노사분규가 발생한 사업장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또는 공표가 확실시되는 사업장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등 체불로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사업장(체납·체불)
  • 장애인 고용이 저조하여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따라 최근 2회 연속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으로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거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사업장
  • 국세기본법·관세법·지방세징수법 등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장(국세 등 체납)
  • 최근 3년간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로 기소된 사업장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우수기업 선정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 신청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허위) 사업장은 심사 제외
  • 선정 취소 또는 우대조치 철회된 경우 5년간 신청자격 박탈(소속 사업장이 취소·철회되면 본사와 소속 사업장 모두 5년간 신청자격 박탈)
  • 허위서류 작성 시 향후 5년간 신청자격 정지
⭐ 우대 사항7
  • 일터혁신 인증기업 가점
  • 상생파트너십(상생파트너십 종합지원사업) 참여 가점(+10점)
  • 원하청 상생교섭 컨설팅 참여 사업장 가점(+20점)
  • 원하청 공동 노사협의회 구성·상생협력(상생협약) 체결 가점
  • 초기업교섭을 통한 단체협약 체결(원하청 간 상생협력 평가항목 추가)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취약계층 처우 개선 등 노사의 사회적 책임 실적 우대
  • 제조업종 이외 다양한 세부 업종도 지역 특성 등을 감안하여 최종 선정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기타 · 제도
지역전국
신청방법온라인 접수 (노사발전재단)
주관기관고용노동부
수행기관노사발전재단
문의처노사발전재단 노사상생본부 노사협력팀 02-6021-1062
사업 내용

노사 파트너십을 통한 상생의 노사협력 및 사회적 책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선정ㆍ지원하여 상생 협력의 우수한 노사문화를 사회 저변으로 확산해 기업 및 국가 경쟁력 강화 하기 위해 「2026년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대상 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 개시일로부터 년이 경과되고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24~'26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 선정 공고, 시상식 및 인증서ㆍ인증패 전수, 홍보 등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공고 자료
2. 2026년 노사문화 우수기업·대상 선정 계획(최종).pdfPDF
첨부 서식 (3)
1. 2026년 노사문화 우수기업·대상 선정 계획(최종).hwpHWP3.(양식) 노사문화 우수기업 신청서 서식.zipZIP4. 2026년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대상 선정 사업 안내서.pdfPDF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공고 원문 페이지 보기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