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 2026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 변경 공고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신청일 현재 사업장이 원주시에 소재하고 2025.12.31.까지 그 소재지로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
자격요건신청일 현재 사업장이 원주시 소재2025.12.31.까지 원주시 소재지로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휴·폐업 사업자 제외원주시 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중소기업육성자금 수혜 중인 사업자 제외신용보증재단 보증제한업종 및 사치·향락 등 소비성업종 제외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지원 제외업종 제외
한도이차보전: 업체당 5천만원 이하(융자기간 최대 3년), 이차보전율 최대 연 3.0%, 융자금 총액 150억원(일반신용·부동산 75억원협약보증 75억원)협약보증: 업체당 5천만원 이내(보증기간 5년 이내), 3천만원까지 보증한도 사정 생략, 보증수수료 0.8% 고정
금리·보증료이차보전율 최대 연 3.0%협약보증 보증수수료 0.8% 고정
구비서류이차보전지원신청서(붙임4), 사업계획서(붙임5), 소상공인확인서(또는 대체서류: 매출액·상시근로자수·세금체납여부 각 확인서류), 금융기관 대출가능여부 확인 날인, 기타 금융기관 여신 관련 구비서류협약보증: 신용보증 상담서류(붙임 표 참조),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붙임6)
신청방법이차보전: 2026.2.2.(월)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원주시청 9층 경제진흥과 방문 신청(☎033-737-2936), 접수 순서대로 추천협약보증: 2026.2.2.(월)부터 협약보증 소진 시까지, 온라인(강원신용보증재단 통합플랫폼 https://untact.koreg.or.kr) 또는 강원신용보증재단 원주지점 상담예약(☎033-260-0051)
📄 출처: 2026년 원주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 공고 (변경 260327).hwp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7
- 신청일 현재 사업장이 원주시에 소재할 것
- 2025.12.31.까지 원주시 소재지로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일 것
- 융자금은 사업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에 조달할 것(기대출금 상환·대환 용도 사용 불가)
- 대출실행 유효기한: 융자추천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 협약보증 신청 시 금융기관 방문 전 강원신용보증재단 보증발행 신청 선행
- [협약보증] 강원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규정에 저촉되지 않을 것
- [협약보증] 원주시 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 종료 후 2년이 경과한 사업자일 것(중복지원 제한)
⚠️ 이런 경우 제외돼요9
-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이거나 사실상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사업자
- 원주시 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중소기업육성자금 수혜를 받고 있는 사업자(원주시지역경제촉진등에관한조례 근거)
-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업종이거나 사치·향락 등의 소비성업종을 영위한다고 인정되는 사업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업종 사업자
- [협약보증]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업자
- [협약보증]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타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잔액 보유 사업자
- [협약보증] 강원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규정에 저촉되는 경우
- [협약보증] 원주시 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 종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업자
- 세금체납 사업자(소상공인확인서 대체서류로 세금체납여부 확인서류 제출 필요)
⭐ 우대 사항2
- 강원신용보증재단 협약보증 보증운용 발행한도 내 인원은 이차지원금 우선 지원
- 협약보증 3천만원까지 보증한도 사정 생략(심사기준 완화)
기본 정보
지원대상소상공인
지원분야금융 · 융자
지역강원
신청방법방문 접수 및 온라인 접수
- 접수처 : 원주시청 9층 경제진흥과
- 온라인 접수 : 강원신용보증재단 통합플랫폼 앱
※ 지원내용별 상이하므로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주관기관강원특별자치도
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
문의처원주시청 경제진흥과 소상공인지원팀 033-737-2936강원신용보증재단 원주지점 033-260-0051
사업 내용
원주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2026년 원주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일 현재 사업장이 원주시에 소재하고, 2025. 12. 31.까지 그 소재지로 사업자 등록을 한 소상공인 ※ 자세한 신청자격 공고문 참조 ☞ 최대 연 3.0% 이차보전(업체당 5천만 원 이하 / 최대 3년 이내), 협약보증(업체당 5천만원 이내)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공고 자료
2026년 원주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 공고 (변경 260327).hwpHWP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