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 영업전화 없음
‹ 목록으로
상시지원사업기업마당

[울산] 2026년 자동차 부품업종 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지역ㆍ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자율계정))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울산 소재 자동차 부품업종 기업체(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0인 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고용보험 가입 3년 미만 정규직 근로자 및 해당 기업
자격요건[기업]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0인 이하 울산 소재 자동차 부품업종 우선지원대상기업(한국표준산업분류 C30 해당 또는 SQ인증 보유 또는 IATF 16949 보유)[근로자] 2026.1.1. 기준 19세 이상대한민국 국적 보유자(거주F-2·영주F-5·결혼이민F-6 외국인 가능)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 100% 이상 지급공고일(2026.3.23.) 기준 40시간 이상 정규직으로 고용보험 가입 3년 미만 재직자(2023.3.24. 이후 채용)근로계약서상 월 통상임금 500만원 미만
한도근로자 1인당 지역정착금 최대 150만원(25만원×6개월, 울산페이 충전)기업 4대보험료 사업주 부담금 1인당 최대 105만원(35만원×3개월, 기업계좌 입금)지원규모 400명, 기업당 최대 15명
구비서류[근로자] 신청자 확인서(서식1-1), 개인정보 동의서(서식1-3),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관련 안내(서식1-5), 근로계약서 사본,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공고일 이후 발급), 재직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 사업자등록사실 여부 증명서[기업] 사업 참여 신청서(서식1), 사업주 확인서(서식1-2), 개인정보 동의서(서식1-4),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관련 안내(서식1-6), 근속 승계에 대한 사업주 확인서(서식2, 해당 시만),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공고일 이후 발급), 사업장 총괄카드 조회 캡처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청방법신청기간: 공고일(2026.3.23.)~예산 소진 시까지(월별접수)신청방법: 이메일 접수(car@ubpi.or.kr)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홈페이지(www.ubpi.or.kr) → 정보마당 → 공지사항 → 공고 및 서식 다운로드 → 신청서 작성 및 제출(1개 PDF 파일로 제출)문의: 일자리지원부 고용창출팀(Tel. 052-283-7203)
📄 출처: 자동차 부품업종 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8
  • 울산 소재 기업이어야 함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0인 이하인 우선지원대상기업이어야 함
  • 업종요건: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기준 C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해당, 또는 자동차 부품 제조 관련 국내인증 SQ인증 보유, 또는 자동차 부품 제조 관련 국제인증 IATF 16949 보유 중 1개 이상 해당
  • 근로자 연령: 2026.1.1. 기준 19세 이상인 자(2007.1.1. 이전 출생자)
  • 근로자 국적: 사업 신청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단, 거주F-2·영주F-5·결혼이민자F-6 외국인도 가능)
  •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 100% 이상 지급
  • 재직기준: 공고일(2026.3.23.) 기준 40시간 이상 정규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지 3년 미만인 재직자(2023.3.24. 이후 채용자)
  • 임금기준: 근로계약서상 월 통상임금(기본급+정기·고정적 수당, 연장·야간·휴일수당·비정기 상여금 제외)이 500만원 미만인 자
⚠️ 이런 경우 제외돼요15
  • [기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 및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소비·향락업 등 업종
  • [기업]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기업]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 [기업] 국세·지방세·4대보험료 체납기업
  • [기업] 2023.1.1. 이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받은 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등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근로자] 채용일 기준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사업주 배우자 포함)와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가 있는 자
  • [근로자] 사업주가 사업대상 재직자의 복리후생 관련 유사사업에 참여하여 지원을 받는 자(건강검진비·기숙사임차비·교통비 지원 등)
  • [근로자] 인력 공급업, 경비 경호업,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 기업체에서 파견용역 근로자 등 간접고용형태로 채용된 자
  • [근로자] 2026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 「자동차산업 일자리 연계 프로젝트」 등 근로자가 직접 장려금·지원금을 지원받은 자
  • [근로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과 같이 중복지원을 금지하는 사업 및 지자체 근속유도·자산형성 지원사업 등 유사사업에 참여하여 동일 지원기간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는 자
  • [근로자] 채용일 현재 동일한 사업장에서 자유직업소득자(특수고용형태종사자, 프리랜서, 노무제공자)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
  • [근로자] 기본 근무형태가 재택근무인 자
  • [근로자] 국내기업의 해외법인(해외지사) 근무(예정)자로 채용된 자
  • [근로자]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단, 휴업·폐업 신고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 부동산 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가능)
  • [근로자] 중복지원을 금지하고 있는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을 받고 있는 자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인력 · 고용유지
지역울산
신청방법이메일 접수 (car@ubpi.or.kr)
주관기관울산광역시
수행기관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문의처울산광역시 일자리지원부 고용창출팀 052-283-7203
사업 내용

울산지역 자동차 부품업종 근로자 지역정착ㆍ장기근속 유도 및 안정적 고용 구조 강화를 위한 「자동차 부품업종 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0인 이하인 울산 소재 자동차 부품 업종 기업 ☞ 4대보험료 지원 : 근로자 1인당 105만원(35만원×3개월) 지원

📎 공고 자료
자동차 부품업종 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pdfPDF
첨부 서식 (1)
자동차 부품업종 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hwpHWP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