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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 2026-03-26 ~ 2026-12-10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울산 소재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대상)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자격요건울산 소재 소상공인(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후 보험료 납입한 자공동사업자는 대표 1인만 지원지원 도중 사업주·사업자등록번호 등 사업장 변경 시 또는 상시근로자·매출액 변동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지원 중단동일사업 중복신청 수혜 시 지원금 반환(고용보험 가입요건) 근로자 없거나 50명 미만 사용 사업주 중 가입 희망자(임의가입), 만 65세 이상은 실업급여 가입 불가,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 자영업자로서 실업급여 받은 사실 없어야 하며 부동산 임대업 등 가입 제한 업종 제외
한도고용보험료 납부액의 15%~30% 지원 (1~2등급 15%, 3~7등급 30%)월 시지원금 등급별 6,142원~22,815원2026년 1월부터 납부한 보험료 소급 지원, 자부담 최소 5% 이상
구비서류① 지원 신청서(서식1)②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서식2)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④ 본인 통장 사본⑤ 고용보험 가입증명원⑥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최근 3개월 이내 ※ 파일명 유의하여 1개 PDF 파일로 제출
신청방법신청기간 2026. 3. 26.(목)~12. 10.(목), 이메일(gobo@ubpi.or.kr) 또는 방문(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2층 일자리지원부, 울산 북구 산업로 915) 신청1회 신청으로 3년간 지원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보험료 납부 후 신청 가능 (분기별 지급, 2026년 4월부터 접수, 4분기분은 2027년 4월 지급)문의 052-283-7195
📄 출처: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문.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13
  • 울산광역시 소재 소상공인일 것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대상)
  •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주일 것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입한 소상공인일 것 (가입 후 보험료 납부 후에만 신청 가능)
  • 고용보험 가입대상 요건: 고용 근로자가 없거나 5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임의가입)
  • 자부담 최소 5% 이상 부담 (고용보험료 납부액의 5~20% 자부담)
  •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 1인만 지원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확인서) 제출 필요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필요
  • 고용보험 가입증명원 제출 필요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제출 (지원금 지급계좌는 통장사본과 일치해야 함)
  •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제출 (필수항목 동의 거부 시 지원 제한)
  • 신청기간: 2026.3.26 ~ 12.10 내 이메일 또는 방문 신청
  • 신청일 기준으로 서류 유효해야 함
⚠️ 이런 경우 제외돼요12
  • 울산 외 지역 소재 기업 (울산 소재 아닌 경우)
  •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자영업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전)
  • 근로자 50명 이상 사용 사업주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 아님)
  • 만 65세 이상 (실업급여 가입 불가)
  •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 자영업자로서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고용보험 가입 제한 업종 종사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적용제외 사업, 부동산 임대업 등)
  • 지원 도중 사업주·사업자등록번호 등 사업장 변경 시 지원 중단
  • 상시근로자 변경·매출액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지원 중단
  • 동일사업 중복신청으로 수혜받은 경우 (중복 수혜 지원금 반환 대상)
  • 허위 서류 제출 시 (지원 중단 및 책임 부과)
  • 서류 확인시점에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본 정보
지원대상소상공인
지원분야인력 · 고용환경개선
지역울산
신청방법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 - 이메일 : gobo@ubpi.or.kr - 접수처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2층 일자리지원부 ※ 울산 북구 산업로 915
주관기관울산광역시
수행기관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문의처(고용보험료 울산광역시 지원관련)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일자리지원부 052-283-7195(고용보험 가입 관련) 근로복지공단 1588-0075(고용보험료 정부 지원 관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533-0100
사업 내용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일부 지원을 통한 고용보험 가입 촉진으로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확충하기 위한「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울산소재 소상공인 ☞ 고용보험료 납부액의 15%~30% 지원(1~2등급 : 15%, 3~7등급 : 30%) ※ 2026년 1월부터 납부한 고용보험료 소급 지원, 자부담 최소 5% 이상 - 신청일(고용보험 가입일)로부터 3년간 지원

📎 공고 자료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문.pdfPDF
첨부 서식 (1)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문.hwpHWP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