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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2026년 1차 통상변화 대응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울산광역시 관내에 본사 및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관세 피해 또는 고환율 피해를 입은 기업
자격요건울산광역시 관내 본사(필수) 및 사업장 소재 중소기업고환율피해기업: 최근 1년 이내 직접 수입 실적이 있으며 매출액 감소 확인, 직접 수입 실적(금액)이 총 매출액의 20% 이상관세피해기업: 최근 1년 이내 직접 수출 금액이 있으며 매출액 감소 확인, 직접 수출 금액이 총 매출액의 20% 이상(수출국: 미국)신생기업: 최근 6개월 이내 무역 거래 실적이 매출액의 20%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지원대상 업종: 제조업(전업률 30% 이상),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산업, 지식서비스업, 도·소매업(G 45~47, 단 주류·담배 제외), 음식·숙박업(I 55~56, 단 주점업 제외, 상시 종업원수 5인 이상), 직수출 실적 있는 무역업체, 기술혁신기업(업력 7년 미만), 경영혁신형기업
한도업체당 5억원 이내 (직수출 실적 연 백만불 이상 수출기업 및 울산광역시 모범장수기업은 6억원 이내)
금리·보증료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1.2~3% 이내우대기업 0.5% 가산 포함); 대출차주는 1%의 대출이자 필수 부담; 보증료 지원 최대 1.2%(기업은행 대출상품 일부에 한함)
구비서류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확인 사본(최근 3개월분)지방세 완납 증명서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최근 1년) 사본재무제표확인원(최근 2개년도) 사본부가가치세신고서 사본(최근 1년)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대출상담 확인서이차보전 우대기업 확인서류 사본(해당업체)가점확인서류(해당업체)사업장 확인서류 사본(공장등록증, 임대계약서, 건축물대장 등)고환율피해기업: 수입실적증명서(최근 1년) 또는 수입세금계산서, 수입필증(최근 1년)관세피해기업: 수출신고필증(최근 1년), 수출실적증명서(최근 1년)
신청방법신청기간: 2026. 3. 23.(월) ~ 자금소진시까지신청방법: 온라인접수(https://hext.ubpi.or.kr)처리절차: 은행상담 및 신청(업체) → 접수(온라인) → 융자추천 결정 및 통보(진흥원) → 협약은행을 통한 대출 실행(업체)문의: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052-283-7221
📄 출처: 2026년 울산광역시 통상변화 대응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변경 공고문.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20
  • 울산광역시 관내에 본사(필수) 및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어야 함
  • 고환율피해기업 요건: 최근 1년 이내 직접 수입 실적이 있으며 매출액 감소가 확인되는 기업
  • 고환율피해기업 요건: 직접 수입 실적(금액)이 총 매출액의 20% 이상
  • 관세피해기업 요건: 최근 1년 이내 직접 수출 금액이 있으며 매출액 감소가 확인되는 기업
  • 관세피해기업 요건: 직접 수출 금액이 총 매출액의 20% 이상이며 수출국이 미국이어야 함
  • 신생기업의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무역 거래 실적이 매출액의 20%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
  • 지원대상 업종에 해당하여야 함: 제조업(한국산업표준분류표 분류번호 C),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산업, 지식서비스업, 도·소매업(G 45~47, 단 4633·4722 중 주류·담배 제외), 음식·숙박업(I 55~56, 단 주점업 5621 제외), 직수출 실적 있는 무역업체(무역업 고유번호 부여기업), 기술혁신기업(업력 7년 미만), 경영혁신형기업(업력 7년 미만), 창조경제혁신센터 특화산업 해당업체, 산업부 미래산업전환 및 구조개선기업
  • 제조업의 경우 전업률 30% 이상이면서 공장등록증 보유 및 신청일 현재 가동 중인 기업이거나 해당 예외요건에 해당하여야 함
  • 도·소매업, 음식업, 숙박업은 상시 종업원수 5인 이상 업체이어야 함
  • 신청일 현재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함(기술혁신·경영혁신형기업 제외)
  • 업종 전업률이 30% 이상이어야 함(기술혁신·경영혁신형기업 제외)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이 아닌 업체
  • 신청일 현재 국세·지방세 체납이 없는 업체
  • 자금사용계획이 용도에 부합하는 업체
  •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지 않는 업체
  •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미만 소유 업체
  • 신청일 현재 시·구·군 경영안정자금 수혜 중이 아닌 업체(단, 울산광역시 경영안정자금 업종별 지원한도 잔액이 남아있는 기업은 남은 한도 내 지원 가능)
  • 신청일 현재 시 경영안정자금 수혜 중이 아닌 업체(단, 대출상환 잔여기간 6개월 이내 기업은 연장용으로 지원 가능)
  • 100% 외주가공 업체가 아니어야 하며, 적법한 제조시설에서 사업을 영위하여야 함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은 지원 제외(단,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지원 가능)
⚠️ 이런 경우 제외돼요13
  • 신청일 현재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업체(기술혁신·경영혁신형기업 제외)
  • 자금사용계획이 용도 외인 업체
  • 업종 전업률이 30% 미만인 업체(기술혁신·경영혁신형기업 제외)
  •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업체 및 국세·지방세 체납업체
  • 신청일 현재 시·구·군 경영안정자금 수혜 중인 업체(잔액 내 지원 가능한 경우 제외)
  • 신청일 현재 시 경영안정자금 수혜 중인 업체(대출상환 잔여기간 6개월 이내 기업 제외)
  • 100% 외주가공 업체, 적법한 제조시설 이외의 공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제조업 영위 기업 제외)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업체
  • 사업완료 보고서 미제출, 자금 용도 외 무단 사용 시 향후 3년간 시 자금 사용제한
  • 지원 제외 대상 업종(건설업, 불건전 영상게임기·도박게임장비 제조업, 주류·담배 도소매업, 주점업,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매매 및 중개업, 금융·보험업(핀테크 일부 제외), 부동산업, 법무·회계·세무 서비스업, 수의업, 공공행정·국방, 일반교과 및 입시교육, 보건업, 갬블링 및 베팅업 등)
⭐ 우대 사항12
  • 이자 지원 우대(0.5% 가산): 울산광역시 공예품대전 수상업체
  • 이자 지원 우대(0.5% 가산): 벤처기업(신청일 기준 벤처기업 등록업체)
  • 이자 지원 우대(0.5% 가산): 타 시도에서 전입한 기업(신청일 기준 3년 이내)
  • 이자 지원 우대(0.5% 가산): 여성·장애인·청년기업, 가족친화기업
  • 이자 지원 우대(0.5% 가산): 울산광역시 모범장수기업
  • 이자 지원 우대(0.5% 가산):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특화산업 해당업체
  • 이자 지원 우대(0.5% 가산): 울산광역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 이자 지원 우대(0.5% 가산): 미래산업전환 및 구조개선기업
  • 평가 가점: 수상(대통령상 4점, 국무총리상·장관상·광역자치단체장상 3점, 기초자치단체장상 2점,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 평가 가점: 가족친화기업,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창업보육시설 입주업체, 일자리창출우수강소기업, 타 시·도 전입기업, 모범장수기업, 미래산업전환 및 구조개선기업, 청년기업(만 19세~39세 이하 대표), 울산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각 3점)
  • 평가 가점: 사회공헌도(메세나 운동 참여, 불우이웃 돕기, 기부 등, 매출액 0.2% 초과 3점, 0.2% 이하 2점, 0.1% 이하 1점)
  • 직수출 실적 연 백만불 이상 수출기업 및 울산광역시 모범장수기업은 융자한도 6억원 이내(기본 5억원 이내 대비 우대)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금융 · 융자
지역울산
신청방법온라인접수(울산 경제일자리진흥원 기금융자관리시스템)
주관기관울산광역시
수행기관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문의처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052-283-7221 울산광역시 기업투자국 기업지원과 052-229-2794
사업 내용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거「2026년 통상변화 대응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합니다. ☞ 울산광역시 관내에 본사(필수) 및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중소기업기본법」제2조관세 피해 또는 고환율 피해를 입은 기업 - 달러화 환율 변동으로 인한 원재료ㆍ중간재 수입 비용 증가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 미국의 고율 관세 부가로 인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1.2~3% 이내 / 우대기업 0.5% 가산 포함) - 이자 지원 우대(0.5% 가산), 보증료 지원(기업은행 대출상품 일부에 한함) 최대 1.2%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공고 자료
2026년 울산광역시 통상변화 대응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변경 공고문.pdfPDF
첨부 서식 (1)
2026년 울산광역시 통상변화 대응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변경 공고문.hwpHWP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공고 원문 페이지 보기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