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ㆍ경북ㆍ울산ㆍ경남] 2026년 장애인기업육성사업 통합 공고
🗓️ 원문에서 확인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창업을 준비하는 장애인 중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대구·경북·울산·경남 지역)
자격요건「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창업을 준비하는 장애인 중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지역 제한: 대구·경북·울산·경남개별 사업별로 신청자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 공고 반드시 참조
신청방법(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동부팀(debc_d01@debc.or.kr)으로 문의·신청·접수동부팀 담당자(대구·경북·울산·경남) 연락처는 붙임 참고세부 신청방법은 개별 사업 공고 참조
📄 출처: 2026년도 장애인기업육성사업 통합 공고 1.hwp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4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이어야 함
- 또는 창업을 준비하는 장애인 중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예비창업자)
- 소재지가 대구·경북·울산·경남 지역이어야 함(지역 장애인의 창업촉진 및 성장기반 지원 대상)
- 통합공고로 세부사업별 신청자격이 상이하므로 개별 사업 공고를 반드시 확인할 것(사업별 상이)
⚠️ 이런 경우 제외돼요1
- 개별 사업별로 신청자격이 다를 수 있어 개별 사업 공고에서 제외요건 별도 확인 필요
기본 정보
지원대상장애인기업
지원분야창업 · 사업화지원
지역대구, 울산, 경북, 경남
신청방법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동부팀(debc_d01@debc.or.kr)및 공고문 2p 참조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문의처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동부팀 debc_d01@debc.or.kr 대구지역센터 054-900-1173 울산지역센터 052-294-7230 경남지역센터 055-924-1019 경북지역센터 054-900-1258 및 기타 문의처 공고문 참조
사업 내용
장애인의 창업 촉진과 장애인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2026년도 장애인기업육성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및 창업을 준비하는 장애인 중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 장애인의 창업 촉진 및 장애인기업의 성장기반 지원
📎 공고 자료
2026년도 장애인기업육성사업 통합 공고 1.hwpHWP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