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 영업전화 없음
‹ 목록으로
상시융자·보증기업마당

2026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융자사업 공고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법인, ESCO, 집단에너지사업자 등
자격요건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절약시설 설치·투자 사업자(ESCO투자사업, 절약시설설치사업, 생산시설설치사업, 수요관리설비설치사업, 장기사용열수송시설개체사업 해당자)중소기업·중견기업·소상공인·비영리법인 등최소신청액 2,000만원 이상(소상공인 예외, ESCO단열사업 1,000만원 이상)법인 신청자는 법인공동인증서 보유 필요
한도사업별 융자지원규모는 별도 표 기준지원비율 소요자금의 70% 이내(중소기업·비영리법인 절약시설설치사업은 90% 이내, ESCO투자사업 및 장기사용열수송시설개체사업은 100% 이내)최소신청액 2,000만원 이상, 추천액 100만원 단위당해연도 동일투자사업장당 지원한도의 2배 이내(동일투자사업자 기준)
금리·보증료국고채 3년 유통물 평균수익률에 연동한 분기별 변동금리
구비서류계약서, 계약내역서(견적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법인 필수, 소상공인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제출 필수, 개인사업자는 미제출 시도 인정), 중견기업확인서(해당 시), 설치장소와 사업자등록증 주소 상이 시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첨부서류는 원본 스캔 PDF파일만 제출 가능
신청방법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www.energy.or.kr) 또는 finance.energy.or.kr 온라인 신청(법인공동인증서 필요)매월 1일~10일 09시~18시 온라인 접수(토요일·공휴일 제외)사업별 배정자금 소진 시까지 매월 접수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문의: 한국에너지공단 자금융자처
📄 출처: [첨부2] 2026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융자사업 공고.hwp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15
  •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별표1] 자금지원세부내역에 해당하는 에너지절약형 시설(87개 설비) 설치 또는 투자 사업자이어야 함
  • ESCO투자사업: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업체)과 계약하여 에너지절약형 시설로 신·증설 및 개체하는 사업
  • 절약시설설치사업: 자금지원지침[별표1] 자금지원세부내역 제2의 시설설치 또는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
  • 생산시설설치사업: 자금지원지침[별표1] 자금지원세부내역에 따른 고효율제품 등을 생산하는 자
  • 수요관리설비설치사업: 자금지원지침[별표1] 자금지원세부내역에 따른 수요관리설비를 설치하는 자
  • 장기사용열수송시설개체사업: 자금지원지침[별표1]에 따른 장기사용열수송시설을 개체 또는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집단에너지사업자
  • 최소신청액 2,000만원 이상(소상공인은 최소신청액 적용 제외, ESCO투자사업의 단열개·보수사업은 최소 1,000만원 이상)
  • 법인 신청자는 인터넷뱅킹이 가능한 법인공동인증서 보유 필요
  • 당해연도 개시일 이후(전년도 4사분기 포함)에 착수된 사업에 한해 착수일 이후 소요 자금 추천 (전년도에 추천받은 계속사업은 예외)
  • 중소기업·중견기업 우대를 받고자 하는 법인 신청자는 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중견기업확인서(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제출 필요(단, 공단이 중기부 시스템 조회 동의 시 별도 제출 불필요)
  • 소상공인의 경우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제출 필수
  • 자금대출 시 금융기관에 담보 등의 제공이 필요하며, 설비계약 전 해당 은행과 반드시 협의 후 신청
  • 정책융자금과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보조금·융자금 등을 총사업비의 100%를 초과하여 수령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신청 불가
  • 지원비율: 소요자금의 70% 이내(중소기업·비영리법인은 절약시설설치사업에 한해 90% 이내, ESCO투자사업 및 장기사용열수송시설개체사업은 100% 이내)
  • 지원비율 추가 상향(최대 10%p): 에너지절감효과 및 절감률이 높다고 판단되는 중소·중견기업, KEEP30 참여업체 및 협력업체 또는 에너지효율혁신선도기업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 공단 산업진단보조사업을 통해 에너지진단을 실시한 중소·중견기업
⚠️ 이런 경우 제외돼요13
  • 자금지원지침에 의한 자금지원 대상자 및 대상사업이 아닌 경우
  • 전년도 9월말까지 착수된 사업
  • 사후관리 위반 사업자의 신청
  • 전년도 4분기에 자금을 신청하여 추천받은 후 자금추천을 포기한 사업 또는 당해연도에 추천포기된 사업을 재신청한 경우
  • 시공사가 신청자인 경우
  • 계약서, 계약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등 필수서류 미첨부 시
  • 보완요청일 다음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ESCO투자사업은 10일 이내)에 서류보완이 안 되거나 동일 사유의 보완이 2회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 자금추천신청에 제출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된 사업자(향후 3년간 자금추천 대상 제외)
  • 대출금을 추천된 목적 외 사용한 사업자(향후 3년간 자금지원 대상 제외)
  • 중고설비 구입비는 지원 범위에서 제외
  •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 해당 시설 설치에 필수적인 구축물을 수반하지 않는 건물공사비는 지원 범위에서 제외
  • 자금추천일(또는 공단으로부터 대출승인일)부터 3개월 이내에 최초 자금 인출(추천금액의 30% 이상)을 하지 못한 경우 자금추천 및 대출승인 자동 취소
  • 당해연도 말까지 인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인출 잔액에 대해 자금추천 또는 대출승인 자동 취소
⭐ 우대 사항4
  • 에너지절감효과 및 절감률이 높다고 판단되는 중소·중견기업: 지원비율 최대 10%p 추가 상향
  • KEEP30 참여업체 및 협력업체 또는 에너지효율혁신선도기업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 지원비율 최대 10%p 추가 상향
  • 공단 산업진단보조사업을 통해 에너지진단을 실시한 중소·중견기업: 지원비율 최대 10%p 추가 상향
  • 소상공인: 최소신청액(2,000만원) 적용 제외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금융 · 융자
지역전국
신청방법온라인 접수 (한국에너지공단 자금융자시스템)
주관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수행기관한국에너지공단
문의처한국에너지공단 자금융자처 (ESCO투자사업 관련 문의) 052-920-0493,5(추천심사 관련 문의) 052-920-0493~5(기타 제도 관련 문의) 052-920-0484
사업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6-332호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에 의거하여,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및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2026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융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 중견기업 등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ESCO 투자사업, 절약시설 설치사업(절약시설 설치사업, 생산시설 설치사업, 수요관리설비 설치사업, 장기사용 열수송시설 개체사업) 별 융자 지원 - ESCO 투자사업 : 당해 연도 동일투자 사업장당 지원한도액 300억원 이내 - 절약시설 설치사업 : 당해 연도 동일투자 사업장당 지원한도액 300억원 이내 - 생산시설 설치사업 : 당해 연도 동일투자 사업장당 지원한도액 50억원 이내 - 수요관리설비 설치사업 : 당해 연도 동일투자 사업장당 지원한도액 50억원 이내 - 장기사용 열수송시설 개체사업 : 당해 연도 동일투자 사업장당 지원한도액 50억원 이내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공고 자료
[첨부2] 2026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융자사업 공고.hwpHWP
첨부 서식 (2)
[붙임1]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hwpHWP[붙임2]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세부기준.hwpHWP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공고 원문 페이지 보기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