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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 2026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충주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 적용 중소기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도소매업·수안보관광특구 숙박업)
자격요건충주시 소재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 적용 중소기업제조업: 관내 공장등록 후 1년 이상 가동 중인 기업건설업: 건설면허 등록기업운수업: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9조 허가 기업도소매업: 소상공인 아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수안보관광특구 시설현대화자금: 6개월 이상 정상운영 중인 수안보관광특구 내 법인 또는 충주시 주민등록 개인사업자로 관광숙박업 영위평가점수 60점 이상
한도경영안정자금: 제조업 한도 3천만원, 건설·운수업 1천만원, 도소매업 5백만원(천만원 단위 표기 기준)수안보관광특구 시설현대화자금: 숙박업 한도 3천만원총 지원규모 6억원
금리·보증료이차보전(이자 지원): 일반 2.0%중동사태피해기업 2.5%(기본2%+금리우대0.5%)최대 이차보전 4.0%금리우대: 벤처·이노비즈·청년창업·청년기업인증기업 0.5%, 충청북도·충주시 유망중소기업·우수기업인·향토기업 1%, 고용증가(5인 이상) 0.5%~1%
구비서류자금사업계획서대출상담확인서개인정보이용동의서법인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최근 3년분 결산 재무제표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신청월 직전 6개월분)지방세완납증명서건축물대장대표자 주민등록등본직원명부(주소 기재, 회사직인)업종별: 공장등록증 또는 공장·제조시설설립승인서(제조업), 인·허가(면허)증 및 등록증(건설업·운수업)중동사태피해기업: 중동사태피해수출·입기업경영애로확인서(서식10호) 및 관련 증빙
신청방법신청기간: 매월 10일~20일 접수(지원규모 달성 또는 자금 소진 시 조기 마감)접수방법: 구비서류 지참 후 투자유치과 제출(우편 및 방문)접수문의: 충주시청 투자유치과(☎850-6053)
📄 출처: 2026년 충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문.hwpx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11
  • 충주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 적용 중소기업이어야 함
  • 제조업: 관내 공장등록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가동 중인 기업(공장등록 필수)
  • 건설업: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건설면허 등록 기업에 한함
  • 운수업: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9조 허가를 받은 기업에 한함
  • 도소매업: 소상공인이 아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함
  • 수안보관광특구 시설현대화자금: 6개월 이상 정상운영 중인 수안보관광특구 내 위치한 법인 또는 충주시에 주민등록된 개인사업자로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영위
  • 평가점수 60점 이상인 업체만 신청 자격 있음(별표1·별표2 기준)
  • 해당 업전업율이 30% 이상인 업체이어야 함(30% 미만 제외)
  • 신청일 현재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충주시 관내 협약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 신청
  • 대출 후 6개월 이내 대출금 사용내역 통보 의무
⚠️ 이런 경우 제외돼요14
  • 신청일 현재 휴업·폐업 및 체납 중인 업체
  • 충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종료일 기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 제조업의 경우 관내 공장등록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 신청일 현재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업체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
  •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른 부적합 판정 업체
  •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해당 업전업율이 30% 미만인 업체
  • 평가점수 60점 미만 업체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취급은행 자체 규정에 따라 대출 제한 가능
  • 이차보전 지원 후 경영안정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 중단 및 환수
  • 사업장 소재지나 공장을 충주시 이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이차보전 중단
  • 자금지원 대상 업종 이외 업종으로 전환한 경우 이차보전 중단
  • 대출금(원금 및 이자) 상환 연체 시 이차보전 지원 중단
⭐ 우대 사항7
  • 융자한도 우대(제조업에 한해 최대 5억): 여성기업(여성기업확인서 인증기업), 충청북도·충주시 유망중소기업·우수기업인(인증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 금리우대 0.5%: 벤처기업 및 이노비즈기업, 청년창업기업(사업개시일 6개월 미만, 대표 39세 미만), 청년기업인증기업
  • 금리우대 1%: 충청북도·충주시 유망중소기업(기업인의날 수상기업), 충청북도·충주시 우수기업인(기업인의날 수상기업인), 향토기업(관내 20년, 상시근로자 10인, 매출액 10억 이상)
  • 고용증가기업 금리우대: 신청일 6개월 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기준, 5인 이상 증가 시 0.5%, 10인 이상 증가 시 1%
  • 중동사태 직·간접 수출·입 피해기업 금리우대 0.5%(기본2%+우대0.5%=2.5%)
  • 평가 가점(제조업): 신규지원 5점, 충주시와 투자협약한 기업 3점, 공공기관 포상기업 3점, 관내 주사무소와 공장이 같이 있는 기업 3점, 가족친화인증기업 3점, 노인일자리창출인증기업 3점, 노사민정협력 관련 인증·수상기업 3점, 우수납세기업 3점, 여성친화기업(중복가능)
  • 평가 가점(비제조업): 신규업체 5점, 국가유공자, 장애인, 여성기업인, 정부·지자체·공공기관 포상실적(중복가능)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금융 · 융자
지역충북
신청방법우편 및 방문 접수 - 접수처 : 충주시청 투자유치과
주관기관충청북도
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
문의처충주시청 투자유치과 043-850-6053
사업 내용

「충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 충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충주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서 「별첨1」의 ‘자금별 지원조건’의 융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융자에 대한 이자지원 - 경영안정자금, 수안보 관광특구 시설현대화 자금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공고 자료
2026년 충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문.hwpxHWPX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