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 시행 공고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불공정거래 피해를 입은 자)
자격요건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자그 밖의 업종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자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 본인이어야 함영리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이어야 함(비영리·단체·조합 제외)공단 지정 법무법인 소속 법률대리인 선임 동의 필요
한도변호사 선임 지원(분쟁조정 또는 소송 대리인 선임 지원)인지세 및 송달료는 자부담75건 내외(예산소진 시까지)
구비서류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온라인입력)불공정거래 피해 사실 증빙자료(관련사진, 계약서 등)신청 체크리스트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 사업자등록증명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발급분만 인정](중소기업확인서 미제출 시) 상시근로자 확인서류(건강보험(월별)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 미제출 시) 매출액 확인서류(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수입금액증명, 최근 1년 내역)
신청방법신청기간: 2026. 4. 10.(금) ~ 별도 마감공지 시까지(예산소진 시까지)신청방법: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홈페이지(https://sbiz.or.kr/unfair/main.do) 온라인 신청문의: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콜센터 ☎ 1599-0209
📄 출처: 2026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 시행공고.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12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함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이어야 함
- 그 밖의 업종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이어야 함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이어야 함(업종별 기준: 식료품 제조업 등 120억 이하, 농업·광업·건설업·운수업 등 80억 이하, 도매·소매·정보통신업 50억 이하, 부동산·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 30억 이하, 숙박·음식점·교육·보건·수리·개인서비스업 10억 이하)
-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 본인이 신청하여야 함
-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이 아니어야 함(영리사업자만 신청 가능)
- 공단이 지정한 법무법인 소속 법률대리인 선임에 동의하여야 함(공단 미지정 법무법인 대리인 선임 희망 시 지원 불가)
- 불공정거래 피해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관련사진, 계약서 등)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함
- 실제로 분쟁조정 또는 소송을 진행할 의사가 있어야 함
- 대표자 기준 최대 1회 신청 가능(신청자 기준 최대 1회 지원)
- 이미 대리인을 선임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임료를 지급한 경우 지원 불가
- 소송 및 분쟁조정 진행 시 인지세 및 송달료는 자부담
⚠️ 이런 경우 제외돼요10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해당 시 지원 제외(도박·사행성 오락기구 제조·도소매, 담배 중개·도매, 성인용품 판매, 다단계 방문판매, 통관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도박·사행성 게임 S/W,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일부, 법무·회계·세무 서비스업, 수의업, 감정평가업, 경주장·동물경기장 운영업, 골프장 운영업, 성인용게임장·성인오락실·성인PC방·전화방, 카지노 운영업,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증기탕·안마시술소 일부,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휴게텔·키스방·대화방, 기타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아닌 경우 지원 제외
-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인 경우 지원 제외
- 공단이 지정한 법무법인 소속이 아닌 법률대리인 선임을 원하는 경우 지원 제외
- 서류보완 요청 후 다음날부터 3영업일(공휴일 제외) 이내 미제출 시 지원 제외
- 허위서류 제출 또는 지원제외 대상 해당 시 선정 또는 비용지급 이후라도 지원제외(환수) 가능
- 법률 대리인 선임계약서 작성 후 성실히 소송 및 분쟁조정에 임하지 않는 경우 지원 제외 처리 및 향후 지원 제외
- 이미 대리인을 선임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임료를 지급한 경우 지원 불가
- 단순 자문(소송 또는 분쟁조정 없이 자문만 희망)하는 경우 지원 불가
- 정부·지자체의 공공행정행위, 소비자의 물품·서비스 구입 및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공정거래법 적용 대상 아님)은 지원 불가
기본 정보
지원대상소상공인
지원분야경영 · 컨설팅
지역전국
신청방법온라인 접수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문의처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콜센터 1599-0209
사업 내용
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2026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 사업을 시행하오니, 사업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불공정거래 피해 소상공인 ☞ 분쟁조정 또는 소송 대리인 선임 지원
📎 공고 자료
2026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 시행공고.pdfPDF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