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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통상변화대응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지정된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
자격요건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영위 업력 2년 이상 기업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한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5% 이상 감소(또는 우려)한 기업위 두 가지 요건 모두 만족 시 지정신청 가능
한도기술·경영혁신지원: 기업당 최대 2천만원(매출액 100억 미만 자부담 0%, 100억 이상~500억 미만 자부담 10%(2백만원), 500억 이상 자부담 20%(4백만원))융자지원: 업체당 연간 60억원 한도(운전자금 연간 5억원, 지방소재기업 70억원)
금리·보증료고정금리 2.0%
구비서류지정신청 시: 통상영향(우려)입증서융자신청 시: 조직·인사·재무현황 등 기업현황 자료, 최근 3년간 재무제표(공인회계사·회계법인·세무사 확인), 융자금 사용계획서, 통상변화대응계획 또는 통상피해대응계획
신청방법신청기업이 신청서 및 통상영향(우려)입증서를 직접 작성하여 중진공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중진공 지역본·지부)로 제출수시 접수, 공고일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출처: (공고문) 2026년_통상변화대응지원사업_참여기업_모집_공고.hwpx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10
  •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어야 함(단, 지원대상 제외 서비스업종 있음)
  • 업력 2년 이상 기업이어야 함
  • 통상조약 등(FTA 포함)의 이행으로 인한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5% 이상 감소하였거나 감소 우려가 있는 기업이어야 함
  •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한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의 변화가 신청기업이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통상영향의 주된 원인에 해당되어야 함
  • 통상영향 유형: 동종 또는 경쟁품목 수입증가,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 수입감소, 최종생산품 수출감소 중 해당
  • 영향판단 기준: 6개월 또는 1년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5% 이상 감소 또는 이에 상당하는 영업이익·고용·가동률·재고 등의 복합적 영향
  • 우려 판단 기준: 향후 6개월 또는 1년간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5% 이상 감소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 기술·경영혁신지원 및 융자지원은 통상변화대응기업으로 지정된 이후 3년 이내 기업만 신청 가능(기존 무역조정지원 지정기업 포함, 신청일 기준 지정 3년 이내)
  •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 허위기재·누락 시 선정 취소, 정부사업 참여 제한, 지원금 환수 조치 가능
  • 최종 지정자는 지정된 해로부터 5년간 조사·연구, 이력관리 등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이런 경우 제외돼요3
  •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등 조치
  • 농업·임업·어업, 광업, 건설업, 전기업(351), 수도사업(360), 철도운송업(491), 항공운송업(51), 우편업(6110), 중앙은행(6411),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84), 각급 교육기관(851~854), 사회복지서비스업(87), 박물관·사적지관리(9022), 식물원·동물원·자연공원(9023), 스포츠서비스업(911), 수상오락서비스업(9123), 갬블링및베팅업(9124), 그외기타오락관련서비스업(9129), 협회및단체(94), 가구내고용활동(97), 자가소비생산(98), 국제및외국기관(99) 등 지정 제외 업종
  • 기지원기업의 경우 이전에 수진 받은 주제와 중복 신청 불가(기술·경영혁신지원)
⭐ 우대 사항4
  • AI 등 신기술 도입, 시설투자 기업 중점지원
  • 지역주력산업 기업 중점지원
  • 융자지원: AI 신규공정 도입·접목, 생산라인 개편 등 인프라 구축(시설) 추진 기업 중점지원
  • 지방소재기업의 경우 융자한도 우대(60억→70억원)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경영 · 컨설팅
지역전국
신청방법중진공 본사 기업성장지원처 및 전국 지역본ㆍ지부(통상변화대응센터)를 통해 상담 및 신청ㆍ접수 - 통상변화대응기업 지정 : 신청기업이 신청서 및 통상영향(우려)입증서를 직접 작성하여 중진공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중진공 지역본ㆍ지부)로 제출 - 기술ㆍ경영혁신 지원 : 중진공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로 신청서 제출 - 융자 지원 : 융자신청→ 융자평가(기술사업성, 미래성장성 등) → 지원결정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주관기관산업통상부
수행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문의처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성장지원처 통상변화대응지원팀 055-751-9703, 9708 및 지역본ㆍ지부 별첨1 참조
사업 내용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한 피해 또는 피해 우려 기업 지원을 위한 「2026년 통상변화대응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통상변화대응지원 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 기술ㆍ경영 혁신 및 융자 지원 - (기술ㆍ경영 혁신지원) 중장기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지원 - (융자지원) 업체당 60억원 한도, 고정금리 2%(운전 5억, 지방소재기업은 70억)

📎 공고 자료
(공고문) 2026년_통상변화대응지원사업_참여기업_모집_공고.hwpxHWPX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