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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시 2026년 사회보험료(10인 미만) 지원 공고

🗓️ 2026-04-01 ~ 2027-01-30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강원 춘천시 소재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사업주)
자격요건춘천시 소재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개인은 사업자등록증,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지원대상 근로자: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신청일부터 최저임금 준수,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는 신규가입자(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지원제외: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 6억원 이상 근로자,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 4,300만원 이상인 자, 사업주 본인 및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 두루누리 지원 중단(기가입자)
한도두루누리 지원(신규가입자)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정부지원금 제외), 최대 3년지원규모는 당해 예산범위 내(예산 소진 시 사업 종료)
구비서류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신청서 및 체크리스트(서식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서식2, 근로자용·사업장용 각 1부, 최초신청), 공동주택 지원신청용 표준협약서(서식3, 공동주택 경비·청소 용역업체 신청 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서식4), 사업장 사회보험료 납부확인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분기별),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최초신청), 지원금 수령통장 사본(최초신청)
신청방법연중 1회 수시신청.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우편접수(우24347 춘천시 시청길11, 춘천시청 기업지원과 일자리창출팀). 분기마감일: 1분기 4.302분기 6.303분기 9.304분기 '27.1.30 (마감일 이후 신청 시 다음 분기부터 소급 지원). 지급: 분기별 1회 서류심사 후 사업주 명의 계좌이체. 문의 033-250-4434
📄 출처: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 공고문 및 신청서(10인 미만 사업장).hwp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12
  • 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 내 소재한 사업장(사업주)이어야 함
  •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이어야 함
  • 지원 대상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270만원 미만이어야 함
  •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해야 함
  • 신청일부터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함
  • 지원 대상 근로자가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고 있어야 함
  • 두루누리 신규가입자 대상(신규가입자: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당해연도 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은 월에 한하여 지원 가능
  • 개인사업장은 사업자등록증,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
  • 지원기간은 최대 3년
  • 신청기간은 연중 1회 수시 신청(등록기간에 산정), 분기마감일 이후 신청 시 다음 분기부터 소급 지원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우편 접수
⚠️ 이런 경우 제외돼요5
  • 두루누리 지원 중단(기가입자)인 경우 미지원
  •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근로자(지방세법 제105조 토지·건축물·주택·항공기·선박, 전년도 재산과세표준액 기준)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자
  • 사업주 본인 및 사업주의 특수관계인(배우자, 민법 제768조에 따른 직계존비속)인 근로자의 보험료는 지원하지 않음
  •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 사업 종료(예산 범위 내 지원)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인력 · 고용유지
지역강원
신청방법방문 또는 우편 접수 - 방문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읍ㆍ면ㆍ동) - 우편 접수처 : (24347) 춘천시 시청길 11, 춘천시청 기업지원과 일자리창출팀
주관기관강원특별자치도
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
문의처춘천시 기업지원과 일자리창출팀 033-250-4434
사업 내용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도내 소재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도내 소재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사업주) - 개인사업장은 사업자등록증,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 ☞ 두루누리 지원(신규가입자) :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정부지원금 제외) 지원 - 근로자의 월 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신청일부터 최저임금 준수 및 지원 대상 근로자는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고 있어야 함(최대 3년)

📎 공고 자료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 공고문 및 신청서(10인 미만 사업장).hwpHWP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