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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유망기술개발(구조혁신R&D) 시행계획 공고

🗓️ 2026-04-23 ~ 2026-07-06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중 구조혁신R&D 대상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추천한 기업)
자격요건최근 2년 이내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구조혁신R&D 대상으로 추천한 기업(중진공→기정원)만 신청 가능「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공고 접수마감일 기준 부채비율 1,000% 미만이고 자본전액잠식 상태를 해소한 경우 예외 인정 (수정 재무제표·외부 회계법인 의견서 제출)3책5공 제도 적용(연구자 동시수행 최대 5개·연구책임자 최대 3개)참여제한·의무사항 불이행·부채비율·중복성 등 지원제외 요건 해당 시 지원대상 제외
한도총 20억원 내외(20개 과제 내외)과제당 최대 2년, 5억원 이내(연차별 최대 2.5억원 이내, 평균단가 4.8억원 이내)1차 10개 12억원, 2차 10개 8억원
구비서류연구개발계획서 본문1(18페이지 이내, 문서파일 업로드)본문2·요약서(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신용상태 조회·정보활용 동의서(공통 필수)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공통 필수)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해당시)가·감점 적용 증명서(해당시)
신청방법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1차 2026.4.23(목)~5.11(월) 18:00까지, 2차 2026.6.22(월)~7.6(월) 18:00까지마감일 18시 정각 마감, 이후 제출·수정 불가
📄 출처: 2026년_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_유망기술개발(구조혁신R&D)_시행계획_공고.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11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일 것
  • 최근 2년 이내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일 것
  • 구조혁신R&D 지원대상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기술정보진흥원(기정원)에 추천한 기업일 것(중진공 추천 필수)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중소기업이어야 함(대학·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은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만 참여 가능)
  • 기관부담연구개발비로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부담하여야 하며, 그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비중은 연구개발비의 75% 이내(최대 2년, 5억 이내, 연차별 최대 2.5억 이내)
  • 3책5공 제도 준수(연구자 동시수행 과제 최대 5개, 연구책임자로서 최대 3개 제한)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www.iris.go.kr)을 통해 신청·접수기간 마감일 18:00까지 온라인 신청·접수 완료
  • 신용상태 조회·정보활용 동의서 등 공통 필수 서류 제출
  • 시스템 입력정보와 제출서류가 일치하여야 함(상이 시 지원제외 가능)
  • 내역사업별(차수별) 신청·접수 시기 상이 — 1차 2026.4.23~5.11, 2차 2026.6.22~7.6
⚠️ 이런 경우 제외돼요11
  • 참여제한 대상 기업(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
  • 의무사항 불이행 기업
  • 부채비율 등 재무 결격(공고 접수마감일 기준 부채비율 1,000% 이상이거나 자본전액잠식 상태 — 단 부채비율 1,000% 미만이고 자본전액잠식을 해소한 경우 예외 적용)
  • 사업 중복성에 해당하는 경우(중복지원) 지원제외
  • 신청자격 검토 결과 지원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평가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 처리
  • 시스템 입력정보와 제출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가능
  • 3책5공 제도 위반 과제는 선정되더라도 협약체결 중단, 협약 이후 위반 발견 시 협약해약 및 참여제한 등 제재
  • 신청마감 시간(18시) 내 신청·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 신청자격 서류·가점 증빙 서류 등은 추가(수정)제출 불가(미비 시 불이익)
  • 기술료 미납·납부지연 기업은 강제징수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사후)
  • 세부 신청·지원제외 사항은 [붙임1] 참고
⭐ 우대 사항2
  • 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포상을 받은 기업(대통령·국무총리 포상 및 정부 표창 포함하여 가점 인정 범위 확대)
  • 비수도권 소재 기업 가점 2점 신설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기술 · 공동기술개발
지역전국
신청방법온라인 접수(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문의처(시행계획 공고, 협약, 사업비 지원, 사후관리 등)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IRIS 콜센터 (국번없이) 1877-2041 (지식재산(IP) 전략수립 지원 프로그램) 042-251-1850
사업 내용

「2026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유망기술개발(구조혁신R&D)하반기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 중 최근 2년 이내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구조혁신R&D 대상으로 추천한 기업(중진공→기정원) ☞ 중소기업 유망기술개발 (구조혁신R&D) 지원

📎 공고 자료
2026년_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_유망기술개발(구조혁신R&D)_시행계획_공고.pdfPDF
첨부 서식 (2)
2026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유망기술개발(구조혁신R&D) 하반기 시행계획 공고.ZipZIP2026년_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_유망기술개발(구조혁신R&D)_시행계획_공고.hwpxHWPX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공고 원문 페이지 보기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