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한ㆍ이스라엘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신규 과제 통합 공고
✅ 신청 자격 모두 충족17
- 국내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준으로 창업 1년 이상 경과한 사업자여야 함(업력 1년 이상)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발급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보유해야 함('연구전담부서'는 인정 안 됨)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양국 기업에 한함(대학·연구소는 위탁/공동기관으로만 참여 가능)
- 양국 기업 1:1 필수 매칭(한국 기업 + 이스라엘 기업)이 필수 요건임
- 라이트하우스 프로그램의 경우 양국 최소 2+2(기업+학·연), 최대 3+3 컨소시엄 구성 필수이며 각각 대학 또는 연구기관 1개 이상 포함
- 양국 대학·연구소가 위탁기관으로 참여 시 주관연구개발기관 예산의 20% 이내로 편성(라이트하우스는 컨소시엄 내 대학·연구기관이 연구개발비의 최대 30%까지 구성 가능)
- 지원 분야는 산업기술 전 분야 대상(단 국방 분야 제외), 라이트하우스는 제조혁신 AI(M.AX) 분야
- 비영리·상장사(거래소·코스닥)를 제외한 기업은 직전년도로부터 최근 3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제출 필수
- 참여연구자(총괄연구책임자 포함)의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함
- 동시 수행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참여연구자 기준 최대 5개 이내, 연구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 기준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 국가별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최소 연구개발비 비율은 30%(양국 비율 최대 7:3까지 조율 가능)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율은 전체 연구개발비의 30~50%이며 나머지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민간부담금)로 부담해야 함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 중소기업 10% 이상, 중견기업 13%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15% 이상(혁신제품형 기준)
- 공고 마감 시간까지 양국 온라인 시스템(재단 홈페이지 및 이스라엘 혁신청)에 모두 업로드하여 최종제출을 완료하고 필수 제출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함
- 한국 기업 접수기한: R&D·Pilot·타당성조사 사업계획서 2026.8.5.(수) 18:00까지, 라이트하우스 EOI 2026.7.8.(수) 18:00까지
- 필수 제출서류: 영문 제안서·예산표, 국문과제요약서(hwp), 회계감사보고서/재무제표(PDF), 사업자등록증·주주명부, 현재 수행중인 정부과제 목록, 과제 총괄책임자 이력서·담당자 인적사항, 제재정보 조회용 정보입력 양식,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참여연구자 개인정보·과제정보 제공활용 동의 및 청렴 보안서약서
- 사업유형별 과제기간 및 지원규모 상이(R&D 최대 2년, Pilot 최대 1년, 타당성조사 최대 6개월, 라이트하우스 최대 3년) - 세부 사업별 상이하므로 개별 공고 확인 필요
⚠️ 이런 경우 제외돼요21
- 공고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연구개발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 지원대상 제외
- 기 개발·기 지원된 연구개발과제와 중복성(동일·유사)이 있을 경우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지원제외(NTIS 유사과제 검토)
- 동일사업 중복지원 제외(국내에서 동일 기술수준의 협력파트너를 찾을 수 있는 경우 등 국제공동R&D 타당성 부족 과제는 평가 불이익)
- 의무사항 불이행(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시 제외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기관장, 연구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제외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이 확인된 경우(평가관리지침 별표2 검토기준) 사전지원제외 또는 사후관리 대상
- 참여연구자가 인건비계상률 10% 미만이거나 동시수행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기준(참여연구자 5개·연구책임자 3개) 초과 시 제외
- 중소·중견기업 중 한계기업이 동시수행 산업통상부 소관 과제수가 기준 이상(중견기업 4개·중소기업 2개)인 경우 사전지원제외
- 한계기업(최근 3개 회계연도 말 이자보상비율이 연속 1 미만)인 경우 제한(단 종합신용등급 또는 TCB 기술신용평가등급 BBB 이상이거나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 기업은 정상기업 기준 적용)
-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된 과제의 안전관리계획이 미흡한 경우 제외
- 상대국(이스라엘) 공고 마감시간 기준 최종제출되지 않은 경우 또는 상대국 공고조건 미충족으로 사전지원제외 통보된 경우
- 공고 마감 시간까지 시스템상 최종제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및 필수 제출서류를 한 개라도 제출하지 못한 경우(전산장애·미저장 등 사유 연장 불가)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상대국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지분을 20%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경우 제외
- 기업의 부도 시 제외
- 세무당국에 의해 국세·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제외(단 중진공·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자금 지원, 신보·기보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 받은 경우 예외)
- 민사집행법상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은행연합회 등)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제외(재창업자금·재기지원보증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제외(법원 인가 회생·변제계획에 따라 정상 이행 중인 경우 예외)
-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 포함)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제외(종합신용등급/TCB BBB 이상, 일정 외국인투자기업,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미만 기업은 예외)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기업 제외
- 외부감사 기업의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제외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상 사전제외·연구개발계획서 반려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우대 사항3
- EOI/FP 평가 시 해외 또는 국내 기업의 구매의향서(LOI) 또는 기술 개발요청서 제출 시 5점 가점(분야·품목·구매계획·요구사양·서명권한 등급 명시 필요)
- 타당성 조사는 평가등급과 상관없이 승인과제비용의 50% 지원
- 외국파트너가 해외시장 진출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경우 평가 불이익에서 예외 인정
한국과 이스라엘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연구, 개발 및 기술혁신에 관한 양자협력 협정”을 근거로 산업연구개발기금을 조성하여 양국 산업계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2026년 한-이스라엘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신규 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양국 기업 1:1 필수 매칭 - 양국 대학이나 연구소는 위탁기관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참여시 주관연구개발기관 예산의 20% 이내가 되도록 편성 - 국내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접수 마감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준으로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발급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라이트하우스, R&D 프로그램, Pilot 프로그램, 타당성 조사 지원 - (라이트하우스) 양국 산업정책을 토대로 전략분야를 선정하고, 혁신기술 확보 및 제3시장 공동진출을 위한 중대형 공동 R&D 과제 지원 (TRL 3~8 단계) - (R&D 프로그램) 양국 기업 간 공동 R&D를 통해 상용화 가능한 기술 개발 지원(TRL 4~6 단계) - (Pilot 프로그램) 양국 기업의 지식 재산권 및 원천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잠재 고객사 승인용 시제품 제작 및 실증을 지원(TRL 6~8 단계) - (타당성 조사) 공동 R&D 前 단계로 기술 개발 타당성 및 사업성을 조사(TRL 3~4 단계)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