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목포시 2026년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정정 공고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목포시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자격요건「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소상공인 범위: 제조·건설·운수·광업 등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도소매·음식·서비스 등은 5인 미만목포시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사업장을 운영이차보전 제외대상 업종이 아닐 것
한도융자추천 한도 업체당 3,000만원 이내(2년 거치 일시상환). 이차보전은 약정이자율 중 연 3% 이내 지원, 지원기간 대출일로부터 2년
금리·보증료약정이자율 중 연 3% 이내 이차보전 지원(대출금리는 대출은행 여신규정에 따름)
구비서류이차보전 지원신청서, 정보의 제공·활용 및 이용 동의서, 사업계획서 등
신청방법신청·접수기간 2026.1.14.~예산(이차보전금) 소진 시까지. 접수처: 전남신용보증재단 목포지점(방문 전 대출·보증서 발급 여부 전화상담 필수, ☎061-285-0745). 문의: 목포시청 지역경제과 소상공인팀 ☎061-270-8827
📄 출처: 2026년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정정 공고문.hwp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3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 사업자
- 소상공인 범위 충족(제조·건설·운수·광업 등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도소매·음식·서비스 등 5인 미만)
- 목포시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사업장을 운영
⚠️ 이런 경우 제외돼요1
-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조례상 이차보전 제외대상 업종
기본 정보
지원대상소상공인
지원분야금융 · 융자
지역전남
신청방법방문 접수
- 접수처 : 전남신용보증재단 목포지점
- 보증서발급여부 및 구비서류 문의 : 전남신용보증재단 목포지점(061-285-0745)
※ 접수처 방문 전에 반드시 대출가능여부 및 보증서발급여부 전화 상담 바람
주관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수행기관전남신용보증재단
문의처목포시청 지역경제과 소상공인팀 061-270-8827, 전남신용보증재단 목포지점 061-285-0745
사업 내용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위한 2026년 목포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제12조(이차보전)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 ☞ 융자 추천 한도 업체당 3,000만원 이내 지원 - 융자조건 : 2년거치 일시상환 - 이차보전 : 약정 이자율 중 연 3% 이내 지원 - 지원기간 : 대출일로부터 2년
📎 공고 자료
2026년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정정 공고문.hwpHWP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