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변경 공고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의 소상공인(업력 무관, 자금별 세부 요건 상이)
자격요건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자금별 별도 요건 적용(일반경영안정: 업력 무관긴급경영안정-재해: 재해확인증 발급자긴급경영안정-일시경영애로: 직전 대비 매출 15% 이상 감소 또는 예외사유 해당신용취약자금: NCB 839점 이하 + 신용관리교육 이수대환대출: NCB 919점 이하 + 7% 이상 고금리 대출 보유 또는 은행권 만기연장 애로재도전특별자금: 재창업 준비·초기·채무조정·희망리턴패키지 선정 등장애인기업지원자금: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 소지 소상공인청년고용연계자금: 업력 3년 미만 만39세 이하 청년 대표 또는 청년 근로자 과반 고용 또는 최근 1년 내 청년 1인 이상 고용·유지소공인특화자금: 표준산업분류 C 제조업 소공인혁신성장촉진자금: 수출·매출신장·스마트공장·강한소상공인·졸업후보·성실상환 등 혁신형 또는 스마트기술·백년가게·사회연대경제·신사업창업사관학교 일반형민간투자연계형: 전문운영기관 통해 투자금 지원 + 선투자 추천서 발급상생성장지원자금: TOPS 1·2단계 선정 또는 상생협약 플랫폼 추천 또는 POST-TOPS 선정)
한도일반경영안정자금 연간 7천만원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 1억원, (일시경영애로) 7천만원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3천만원대환대출 5천만원재도전특별자금 (일반형) 7천만원, (희망형) 1억원, (도약형) 2억원장애인기업지원자금 1억원청년고용연계자금 7천만원소공인특화자금 (일반) 운전 1억·시설 5억원, (유망) 운전 2억·시설 10억원혁신성장촉진자금 (혁신형) 운전 2억·시설 10억원, (일반형) 운전 1억·시설 5억원민간투자연계형 최대 5억원상생성장지원자금 (일반형) 운전 7천만원, (성장형) 운전 1억·시설 5억원, (도약형) 운전 2억·시설 10억원기업당 운전자금 5억원 이내(시설자금 포함 시 10억원 이내)
금리·보증료일반경영안정: 기준금리+0.6%p(변동)긴급경영안정-재해: 연 2.0%(고정), 일시경영애로: 기준금리(변동)신용취약: 기준금리+1.6%p(변동)대환대출: 연 4.5%(고정)재도전(일반형): 기준금리+1.6%p, (희망형): 기준금리+0.6%p, (도약형): 기준금리+0.4%p(변동)장애인기업지원: 연 2.0%(고정)청년고용연계: 기준금리(변동)소공인(일반): 기준금리+0.6%p, (유망): 기준금리+0.4%p(변동)혁신성장촉진·민간투자연계·상생성장지원: 기준금리+0.4%p(변동)우대금리 최대 0.8%p 추가 감면 가능
구비서류재해확인증(긴급경영안정-재해)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장애인기업지원자금)대출금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대환대출-만기연장 애로)소상공인 선투자 추천서(민간투자연계형)기타 자금별 신청안내자료 참조
신청방법접수개시: 대리대출 1월 5일, 직접대출 1월 12일온라인: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emas.or.kr)오프라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전국 78곳) 방문 접수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소상공인통합콜센터(1533-0100)
📄 출처: 2026년_소상공인_정책자금_융자사업_공고_변경(2차).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21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에 해당해야 함
-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일반경영안정자금] 업력 무관 소상공인
-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 집중호우·태풍·폭설·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 경영애로] 직전 매출과 직전전 매출 비교 시 15%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또는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상권활성화구역·자율상권구역·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소재, 홈플러스 피해,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확인서 발급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인정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소상공인 지식배움터(http://edu.sbiz.or.kr) 내 신용관리 교육을 사전 이수하고, 대출신청시점 기준 NCB(NICE평가정보) 개인신용점수 839점 이하인 소상공인
- [대환대출] NCB 919점 이하 소상공인으로, '25.6.30. 이전에 받은 사업자대출 또는 사업용도 가계대출 중 은행·비은행권 7% 이상 고금리 대출 또는 은행권 만기연장 애로 대출을 보유한 소상공인
- [재도전특별자금-일반형]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재창업교육(25h 이상) 수료 소상공인(재창업 준비단계), 또는 재창업 초기단계 요건(현 재창업기업 대표가 폐업기업 대표이며 폐업기업이 대상업종이고 매출실적 보유, 단 폐업기업 업력 3년 이상 제외; 또는 3개월 이상 휴업 후 재개·업종전환·사업장이전) 충족자, 또는 채무조정 소상공인(참여기관 인정 성실상환자·소진공 상환연장제도 3회차 이상 상환·'24년 이후 소진공 대환대출 3회차 이상 상환 중 하나)
- [재도전특별자금-희망형] '25년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사업 재기사업화 완료 또는 '26년 재기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협약 완료한 소상공인(채무조정 중인 경우 3회차 이상 성실상환 필요)
- [재도전특별자금-도약형] 업력 2년 이상 재창업 소상공인으로 재창업 요건 1개 이상 + 성장 요건 1개 이상(전년 대비 또는 최근 2분기 이상 매출액 5% 이상 증가, 또는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 증가 또는 상시근로자 2인 이상) + 직접대출 성실상환(최근 3년 이내 연속 10일 이상 연체이력 없이 원금분할상환 중 또는 완제) 충족자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 카드 또는 증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
- [청년고용연계자금] 다음 중 1개 이상 충족: ① 업력 3년 미만이고 만39세 이하 청년 대표 ② 상시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이 만39세 이하 청년 근로자인 소상공인 ③ 최근 1년 이내 만39세 이하 청년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고 유지 중인 소상공인
- [소공인특화자금-일반] 한국표준산업분류 'C'로 시작하는 제조업 영위 소공인(업력 무관)
- [소공인특화자금-유망] 소공인특화지원('25~'26년 소진공 스마트제조지원사업·소공인판로개척지원사업·소공인클린제조환경조성사업 중 1개 이상 참여) 또는 최근 5년 이내 소진공 백년소공인 육성사업 선정 소공인
- [혁신성장촉진자금-혁신형] 수출 소상공인, 2년 연속 매출 10% 이상 신장, 스마트공장 도입, 강한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평균매출액이 소기업 매출기준의 30% 이상이면서 상시근로자수가 소상공인 상한보다 최대 2명 적은 소상공인), 직접대출 성실상환 소상공인(최근 3년 이내 연속 10일 이상 연체이력 없이 원금분할상환 중 또는 완제) 중 하나
- [혁신성장촉진자금-일반형] 스마트기술, 백년가게, 사회연대경제 조직,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중 하나
- [민간투자연계형 매칭융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정한 전문 운영기관을 통해 투자금을 지원받고 소상공인 선투자 추천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 대출한도: 연간 민간투자금 5배와 5억원 중 낮은 금액
- [상생성장지원자금-일반형] '25~'26년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주관 TOPS프로그램 1단계 선정 소상공인
- [상생성장지원자금-성장형] 소진공과 상생협약 체결 온라인 플랫폼사 추천을 받은 성장 소상공인 또는 '25~'26년 TOPS 2단계 선정 소상공인
- [상생성장지원자금-도약형] '26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주관 POST-TOPS 선정 소상공인
- 소진공 정책자금 대출잔액과 신규 대출예정액 합산 기준 기업당 운전자금 5억원 이내(시설자금 포함 시 10억원 이내)
⚠️ 이런 경우 제외돼요8
- 세금을 체납 중인 소상공인(단, 압류·매각의 유예 등을 받은 소상공인은 직접대출에 한해 융자대상 포함)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등에 등록되어 있는 소상공인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소상공인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소상공인
-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 중인 소상공인은 가동 중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 포함)
- 정책자금 융자제외업종(별표1: 사행산업·도박·향락·건강유해·고소득·전문서비스·금융·보험·부동산업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 최근 5년 이내 소상공인 정책자금 3회 이상 지원받은 소상공인(단, 특별경영안정자금은 횟수 제외, 시설자금 또는 직접대출 성실상환자는 1회 추가 지원 가능)
- 동일 연도 내 동일한 자금을 신청하여 부결·승인(승인 후 전액 포기 포함)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소상공인(직접대출 한정)
⭐ 우대 사항8
- 소진공 또는 은행권 컨설팅 받은 업체, 제로페이 가맹점,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카드형·모바일형) 가맹점: 금리 0.1%p 우대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응 우수기업: 금리 0.1%p 우대
- 자영업자 고용보험, 전통시장 화재공제, 풍수해보험,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금리 0.1%p 우대
- 직접대출 성실상환 소상공인(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연속 10일 이상 연체이력 없이 원금분할상환 중이거나 완제한 경우): 금리 0.3%p 우대
- 비수도권 소재 소상공인(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포함): 금리 0.2%p 우대
-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대출 후 1년 경과 시 신용점수가 70점 이상 상승하거나 840점 이상으로 회복한 경우: 대출금리 0.5%p 인하(금리인하제도)
- 대환대출: 소진공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지원받고 연속 10일 이상 연체이력 없이 3회차 이상 상환 중 또는 완제, 또는 '24~'25년 신용취약자금 지원 후 1년 후 NCB 70점 이상 상승 시 개인신용평점 미적용
-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이 대출 후 소기업으로 성장 시 대출금리 0.4%p 인하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자금 연계 지원
기본 정보
지원대상소상공인
지원분야금융 · 융자
지역전국
신청방법방문 및 온라인 접수
- 접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전국 78곳, 공고문 26p 참조)
- 온라인 : 소상공인정책자금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문의처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소상공인통합콜센터 1533-0100신용보증기금 1588-6565기술보증기금 1544-1120지역신용보증재단 1588-7365 (전국 17곳, 문의처 공고문 30p 참조)
사업 내용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 일반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성장기반자금 등 지원 ※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 공고 자료
2026년_소상공인_정책자금_융자사업_공고_변경(2차).pdfPDF첨부 서식 (1)
2026년_소상공인_정책자금_융자사업_공고_변경(2차).hwpxHWPX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