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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2026년 소상공인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사업 모집 공고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2026.1.1. 기준 6개월 이상 정상운영 중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광주 소재 소상공인
자격요건신청일 기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2025.7.1. 이전 개업(2026.1.1. 기준 6개월 이상 정상운영)광주광역시 소재 사업장지원제외업종(유흥업·사행성·퇴폐업종·약국 등) 해당 없을 것임금체불 중 또는 체불 명단 공개 중 아닐 것4대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 아닐 것최저임금 이상 지급 중일 것신규채용을 위한 인위적 감원 없을 것동일 근로자로 2026년 이전 지원받은 이력 없을 것
한도신규채용 근로자 인건비 월 50만원, 최대 3개월 지원업체당 최대 2명 이내
구비서류[신규채용 지원신청] ① 신규 채용 인건비 지원 신청서(행정정보공동이용·체크리스트 포함)[서식1] ② 근로계약서 사본[서식2] ③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서식3] ④ 사업주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발급본) ⑤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신청월 발급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별도제출: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② 채용 근로자 주민등록등본(채용일 또는 이후 발급본)[인건비 지급신청] ① 급여대장·급여이체증 등 급여지급 확인서류(1~3개월분) ②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신청월 발급본) ③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신청월 발급본, 사업자 명의) ④ 사업주 또는 사업장 명의 통장사본
신청방법신청기간: 2026.4.8. ~ 예산 소진 시까지(선착순)신청방법: 광주광역시 기업지원시스템 홈페이지(www.gjbizinfo.or.kr) 온라인 신청문의: (재)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소상공인디지털전환실 062)960-2633, 2636
📄 출처: 2026년 소상공인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사업 공고문.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16
  • 신청일 기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소상공인
  • 광주광역시 소재 사업장
  • 2026.1.1. 기준 6개월 이상 정상운영 중인 사업장(2025.7.1. 이전 개업)
  • 지원 대상 신규채용 근로자는 2026.1.1. 이후 채용자
  • 신규채용 근로자 조건: 채용일 기준 광주광역시 거주자(주민등록등본 상), 만19세 이상~만64세 이하 미취업자(연령기준일: 4대 사회보험 가입일자 기준)
  • 신규채용 근로자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 신규채용 근로자에게 최저시급 이상 인건비 지급 및 4대 보험 의무가입
  • 4대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사업주) 아닐 것
  • 임금체불 중 또는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 중 아닐 것
  •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 지급 중일 것
  • 신규 채용을 위해 정리해고 등 사업주에 의한 인위적 감원이 없을 것(2026.1.1.~신청일)
  • 동일 근로자로 2026년 이전에 지원받은 이력이 없을 것
  • 신규채용 근로자가 다른 국가 사업 등으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지 않을 것
  • 급여는 계좌이체로만 지급(현금 지급 불인정)
  • 대표자 1인이 여러 사업장 운영 시 1개 사업장만 지원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지원제외업종(유흥업·사행성·퇴폐업종·약국 등) 해당 없을 것
⚠️ 이런 경우 제외돼요13
  • 지원제외업종(유흥업, 사행성·퇴폐 업종, 약국,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별첨1 해당 업종) 영위 사업장
  • 4대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주(사업장)
  • 임금체불 중 또는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 2026.1.1.~신청일 기간 중 기존 직원을 퇴사(구조조정 등) 시킨 후 동일 근로자를 신규채용한 경우
  • 2026년 이전에 동일 근로자로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사업주
  • 신규채용 근로자가 이미 중앙정부·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은 근로자인 경우
  • 신규채용 근로자가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경우
  • 신규채용 근로자가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 외국인인 경우
  • 신규채용 근로자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 4대 사회보험 미가입 신규채용 근로자
  • 사업주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만 지급, 현금 지급, 4대 사회보험료 체납 시 지원금 제외
  • 수습기간 적용으로 최저임금 미만 지급 시 지원금 지급 불가
  • 구조조정 등 회사 인위적 감원으로 인한 중도퇴사는 지원금 지급 불가
기본 정보
지원대상소상공인
지원분야인력 · 고용환경개선
지역광주
신청방법온라인 접수(광주광역시 기업지원시스템 홈페이지)
주관기관광주광역시
수행기관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문의처(재)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소상공인디지털전환실 062-960-2633, 2636
사업 내용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소상공인 신규 채용 인건비 지원 사업’의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2026.1.1. 기준 6개월 이상 정상운영 중(2025.7.1. 이전 개업)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2026.1.1.이후 신규채용 근로자(광주거주,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인건비 월 50만원, 최대 3개월 지원(업체당 최대 2명 이내 지원)

📎 공고 자료
2026년 소상공인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사업 공고문.pdfPDF
첨부 서식 (2)
2026년 소상공인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사업 공고문.hwpxHWPX2026년 소상공인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사업 제출서식.hwpxHWPX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공고 원문 페이지 보기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