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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소상공인 포장재 구입비 긴급 지원 사업 공고(온라인 판로ㆍ마케팅 지원)

🗓️ 원문에서 확인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울산광역시 내 사업장을 둔 음식점업(요식업, 외식업, 커피전문점 등) 영위 온라인 배달 플랫폼(울산페달, 배달의민족 등) 입점 소상공인 사업자
자격요건울산광역시 내 사업장 보유 및 음식점업(요식업·외식업·커피전문점 등) 영위온라인 배달 플랫폼(울산페달·배달의민족 등) 입점2025년 연매출액 0원 초과 1억 4백만원 미만 (국세청 신고 자료 기준, 2025년 개업자는 월평균 매출액×12 연환산)개업일 2025년 12월 31일 이전[지원제외] 휴·폐업 중인 사업자, 본인 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 불가 사업자, 허위·부정 신청자, 국세·지방세 체납 사업자,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업 사업자, 개인→개인 양수도
한도업체당 최대 20만원 이내지원규모 500개 업체 내외 (예비선정자 약 20% 추가 선정)
구비서류[신청 시] 신청자 정보 및 신청 체크리스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연계정보(CI) 제공 동의서, 사업자등록증명, 매출액 증빙서류(2025년 기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 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온라인 배달 플랫폼 입점업체 증빙자료(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사장님 전용 앱 캡처 등)[정산 시] 지출증빙자료(2026년 4월 1일 이후 포장재 구입 영수증), 지원금 수령용 통장사본 ※ 동의 시 사업자등록증명·납세증명서 등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별도 실물 제출 없음
신청방법온라인(인터넷) 신청만 가능 (오프라인 불가), 소상공인24(sbiz24.kr)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회원가입 후 신청신청기간 2026. 4. 20.(월) 09:00 ~ 선착순 마감(예산 소진 시 사전 안내 없이 마감)문의 052-283-8390, 카카오톡 '소상공인행복드림센터'비용 선지출 후 증빙 제출하면 심사 후 계좌이체로 지급(사후정산)
📄 출처: 소상공인 포장재 구입비 긴급 지원사업 공고문.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17
  • 울산광역시 내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일 것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상공인일 것
  • 음식점업(요식업·외식업·커피전문점 등)을 영위할 것
  • 온라인 배달 플랫폼(울산페달·배달의민족 등)에 입점한 사업자일 것
  • 2025년 연매출액이 0원 초과 1억 4백만원(104,000,000원) 미만일 것 (2025년 국세청 신고 매출액 기준)
  • 개업일이 2025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사업자등록증명상 개업연월일 기준, 발급일자 아님)
  • 매출액 산정: 2024년 이전 개업자는 국세청 신고 1년 매출액, 2025년 개업자는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 12개월로 연 환산(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
  • 1인 1회만 신청 가능, 1인이 다수 사업체 대표 시 1곳만 신청, 공동대표 운영 시 대표 1인만 신청
  • 소상공인24(sbiz24.kr)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휴대폰 인증 등) 후 회원가입하여 대표 본인이 온라인 신청(오프라인 신청 불가)
  • 신청인과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가 일치할 것
  • 본인 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가능할 것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을 것
  • 포장재 구입은 본인 명의 결제 건, 2026년 4월 1일 이후 구입분에 한함
  • 비용 전액(부가세 포함)을 선 지출 후 증빙자료(영수증·통장사본 등)를 정산기한 내 제출(선지출 후 사후 정산 방식)
  • 개인→법인 포괄양수도 후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시 기존 개인사업자 개업연월일 인정
  • 선착순 신청 순으로 예산 범위 내 지원(2026.4.20. 09:00부터, 500개 업체 내외)
  • 제출서류: 신청자 정보 및 체크리스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사업자등록증명, 매출액 증빙서류(2025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 온라인 배달 플랫폼 입점 증빙자료
⚠️ 이런 경우 제외돼요18
  • 사업자등록증 상 휴·폐업 중인 사업자(사실상 휴·폐업 기업 포함) 제외
  •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제외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제외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제외
  •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업한 사업자 제외(개업일 2025.12.31. 이전이어야 함)
  • 2025년 연매출액 0원 이하 또는 1억 4백만원(104,000,000원) 이상인 사업자 제외
  • 음식점업(요식업·외식업·커피전문점 등) 외 업종 영위 사업자 제외
  • 온라인 배달 플랫폼(울산페달·배달의민족 등) 미입점 사업자 제외
  • 울산광역시 외 지역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 제외
  • 개인→개인 양수도 사업자 지원 제외
  •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인 경우 1곳 외 중복신청 제외,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는 대표 1인 외 신청 제외, 다수 사업장 중복신청 불가
  • 신청인과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불일치 시 자동신청 취소
  • 타 기관에 동일한 사업으로 중복지원 받은 경우 선정 취소
  • 타 기업의 증빙자료 또는 결과물을 도용한 경우 선정 취소
  • 위법·부당한 방법(서류 대필·수수료 요구·관련서류 위·변조·제3자 부당개입 등)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배제 및 지원액 전액 환수, 형사고발, 향후 5년간 또는 영구 지원배제
  • 사업기간 내 휴·폐업 및 사업장 양도 시 선정 취소
  • 정산기한 내 관련 서류 미제출 시 선정 취소(지원금 지급 불가)
  • 본인 명의 결제 건이 아닌 포장재 구입내역 및 2026년 4월 1일 이전 구입분 제외
기본 정보
지원대상소상공인
지원분야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지역울산
신청방법온라인 접수 (소상공인 24)
주관기관울산광역시
수행기관울산광역시소상공인행복드림센터
문의처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052-283-8390
사업 내용

중동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포장재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포장재 구입비 긴급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울산광역시 내 소상공인 - 울산광역시 내 사업장을 두고,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음식점업(요식업, 외식업, 커피전문점 등)을 영위하고 있는 온라인 배달 플랫폼(울산페달, 배달의 민족 등) 입점 소상공인 사업자 - 2025년 연매출액 0원 초과 1억 4백만원 미만의 영업 중인 소상공인 - 개업일이 2025년 12월 31일 이전인 소상공인 ☞ 업체당 최대 20만원 이내 포장재 구입비 지원 - 음식점(요식업, 외식업, 커피전문점 등) 영위하는 소상공인의 다회용 용기, 비닐봉투 등 포장재 구입비 지원

📎 공고 자료
소상공인 포장재 구입비 긴급 지원사업 공고문.pdfPDF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공고 원문 페이지 보기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