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2026년 방위산업 상생형 격차 완화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 원문에서 확인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경남 소재 방위산업 협력사(중소기업) 및 그 근로자. 사업자등록증·고용보험관리번호 소재지가 모두 경상남도인 5인 이상 500인 이하 방산기업과 재직자·신규취업자
자격요건기업: 사업자등록증 및 고용보험관리번호 소재지가 모두 경상남도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500인 이하 방산기업①한화에어로스페이스·현대로템 상생협약 협력사 우선, ②기타 방산 증빙 가능 중소기업은 잔여예산 시 수혜.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자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이상 정규직(기간의 정함 없는 근로계약)최저임금법상 임금 100% 이상 수령일채움지원금은 '26.03.03~05.31 신규취업 정규직, 만 15세 이상, 장기근속 인센티브는 2년 이상 재직자 중 사업주 추천자. 기업주 제외: 간접고용 사업장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고용보험 체납기업중복지원·부정수급. 근로자 제외: 타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자6개월 이내 동일기업 재취업자사업자등록자(재직자 지원은 예외)사업주의 배우자·직계존비속외국인(F-2·F-5·F-6 제외)해외법인·타지역 지사 채용자
한도사업별 상이 (5개 사업) — ①일채움지원금: 신규취업자 최대 150만원(3개월 50만원+6개월 100만원), 100명②장기근속자 인센티브: 1인당 100만~300만원(2~6년 100만, 6~10년 240만, 10년 이상 300만), 470명③복리후생비(휴가비): 1인당 30만원, 1,000명④근무환경 개선지원금: 투자금액의 90% 이내 기업당 최대 2,000만원, 10개사⑤복지체계 구축지원: 기업당 1,000만원, 5개사
구비서류사업별 상이. 공통: 참여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사업주), 사업주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근로자), 근로자 확인서, 협약서(선정 시), 지원금 지급 신청서 등. 근무환경 개선·복지체계 구축은 계획서·결과보고서·확약서 추가. ※ 신청서류 하단 표기 제출서류 반드시 제출, 추가서류 요구 가능, 제출서류 일체 미반환
신청방법이메일 접수(innobizbs@nate.com) ※ 접수 후 유선 확인 필수. 전체 접수기간 2026.4.17~8.21(세부 사업별 상이: 일채움 ~6.12, 장기근속·근무환경·복지체계 ~5.31, 휴가비 7.1~8.21). 문의 이노비즈협회 경남지회 070-4156-2552~4(창원·김해)
📄 출처: ★ 경남 방위산업 격차완화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12
- 사업자등록증 및 고용보험관리번호 기준 소재지가 모두 경상남도인 기업이어야 함
- 방위산업 관련 기업이어야 함: (1)'경남 방위산업 원청-협력사 간 격차완화 상생협약' 참여·체결을 확정한 원청사(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가 인정한 방위산업 협력사(중소기업), 또는 (2)이외 방위산업 관련 사업체 증빙 가능한 5인 이상 500인 이하 방위산업 중소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500인 이하(채용일/신청일 직전 월말 기준, 소수점 이하 절삭)
- 대상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대상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이상의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며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의 100% 이상을 받는 자여야 함
- 사업별로 신청 자격이 상이하므로 개별 세부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일채움지원금] 경남 소재 방산기업에 '26.03.03.~'26.05.31. 기간 내 신규 취업한 정규직 근로자 대상, 정규직 취업 후 3개월(50만원)·6개월(100만원) 근속 유지 시 지원(최대 150만원), 지원금 신청 시 재직 상태여야 함, 입사일 빠른 순으로 선정, 공고일 기준 만 15세 이상이면 나이·직무 제한 없음
- [장기근속자 인센티브] 경남 소재 방산기업 2년 이상 재직자 중 사업주가 핵심인력으로 인정해 추천한 근로자(근속 2년 이상~6년 미만 100만원/6년 이상~10년 미만 240만원/10년 이상 300만원), 기업 자부담금 필수(각 10만원/80만원/100만원, '장기근속 명목' 현금성 지원만 인정, 이체내역 증빙 필수, 사업주 부담금 선지급 필수)
- [복리후생비(휴가비) 지원사업] 경남 소재 방산기업 재직자 중 기업으로부터 휴가비를 최소 5만원 이상 선지급 받은 자(1인당 30만원 지원, '휴가비' 명목 현금성 지원만 인정·이체내역 증빙 필수, 협력사 매칭 필수), 피보험자 수 50인 미만 100%/50인 이상 50% 한도 신청 제한
- [근무환경 개선지원금] 경남 소재 방산기업 중 통근버스 임차·기숙사 임차·공동이용시설(휴게실/화장실/샤워실 등) 개선·안전장비 개선 등에 투자했거나 투자 예정인 기업(투자금액의 90% 이내, 기업당 최대 2,000만원, 자부담 10%), 공고일('26.04.17.) 이후 정규직 근로자 1명 이상 채용 및 지원금 지급 시까지 고용유지 필수(채용 후 10일 내 채용자 명단 제출, 퇴사 시 대체채용 필수), 투자는 '26.03.03.~'26.09.30. 기간 내 완료된 금액에 한함
- [복지체계 구축지원사업] 경남 소재 방산기업 중 기존에 지원하지 않던 신규 복리후생 제도를 취업규칙에 명문화 후 실제 시행한 기업(기업당 1,000만원, 기업 선시행·지급 조건 확인 후 지급, 금전적 지원제도 신설 우대, 금전적 지원제도 신설 시 근로자 개인 지원 내역 증빙 필수)
- ②유형(원청사 미인정 방위산업 중소기업)은 ①유형(상생협약 원청사 인정 협력사) 지원 후 잔여 예산이 있는 경우에 한해 수혜 가능
⚠️ 이런 경우 제외돼요17
- [기업주] 근로자 파견·용역·도급 등 간접고용형태로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장 제외
- [기업주]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제외
- [기업주] 고용보험 체납기업 제외(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개시 결정 이후 체납이 없는 경우, 고용위기지역 소재 사업장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이 확인된 기업 등은 예외)
- [기업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업주 제외
- [기업주·근로자]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중복지원을 받는 경우 제외
- [기업주·근로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부정수급하거나 사업 취지·목적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등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대상자 제외
- [장기근속자 인센티브] 기타 유사 인건비 지원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지원받은 자 지원 불가
- [근무환경 개선] 동일·유사 투자 건으로 타 정부 사업의 수혜를 받거나 해당 사업 수혜자와 실제 근무환경개선 투자 수익처가 동일한 경우 지원 불가
- [근로자] 다른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 중인 자 제외(단, 일용근로자는 취업 중인 자로 보지 않음)
- [근로자] 6개월 이내 동일 기업에 재취업하려는(재취업한) 자 제외
- [근로자] 채용일 기준 직전 3개월 이내 해당 사업장에서 프리랜서로 재직했거나 재직 중인 자 제외
- [근로자] 신청일 기준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제외(재직자 지원사업은 사업자등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 휴업/폐업 신고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 및 근로자 미고용·임대사무실 미보유 부동산 임대업은 가능)
- [근로자] 근로자파견업·인력공급업·경비경호업·시설관리서비스업 등 간접고용형태로 채용된 근로자 제외
- [근로자]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관계에 있는 자 제외
- [근로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제외(단, 거주 F-2, 영주 F-5, 결혼이민자 F-6은 지원 가능)
- [근로자] 기업의 해외법인 또는 타 지역 지사에 채용된 자 제외
- 거짓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수령한 경우 지원 철회 또는 지원금 반환 등 조치
⭐ 우대 사항2
- [복지체계 구축지원사업] 금전적 지원제도(문화비·복리후생비·교통비·가족수당·휴가/명절상여 등) 신설 우대
- [장기근속자 인센티브] 근속연수가 길수록 지원금 차등 우대(2년 이상~6년 미만 100만원 < 6년 이상~10년 미만 240만원 < 10년 이상 300만원)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인력 · 작업환경개선
지역경남
신청방법이메일 접수 (innobizbs@nate.com)
※ 접수 후 유선 확인 必
주관기관경상남도
수행기관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문의처이노비즈협회 경남지회 070-4156-2552~4
사업 내용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경남지회는 고용노동부 및 경상남도와 함께 방위산업 원청-협력사 근로자 간 격차완화를 위한 협력사 대상의 「경남 방위산업 지역상생형 격차 완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소재지가 경상남도이며 방위산업 관련 사업체 증빙 가능 기업(5인 이상 500인 이하 방위산업 중소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방위산업 일채움 지원금 : 정규직 취업 후 근속 유지 시 최대 150만원 지원 - 방위산업 장기근속자 인센티브 :근로자의 근속연수에 따라 인센티브 차등 지원 - 방위산업 복리후생비 지원사업 : 방산기업 재직자 1인당 휴가비 30만원 지원 등 - 방위산업 근무환경개선 지원금 :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목적 투자 기업에 투자금액의 90% 이내, 최대 2,000만원 지원 - 방위산업 복지체계 구축지원사업 :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해 지원하지 않던 복리후생 관련 제도 취업규칙에 명문화 후 실제 지급 시 기업 당 1,000만원 지원
📎 공고 자료
★ 경남 방위산업 격차완화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pdfPDF첨부 서식 (2)
★ 공고개요 업로드용 IMG.jpgJPG★ 경남 방위산업 격차완화 지원사업 신청서식.zipZIP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