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수출패키징 지원사업 지원업체 모집 공고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수산식품 수출을 희망하거나 수출 중인 생산·가공·유통업체(양식장, 어가, 수산물생산자단체,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 제조업체, 수출(예정)업체 포함)
자격요건수산식품 수출 희망 또는 수출 중인 생산·가공·유통업체신청품목의 HSK코드가 반드시 수산물로 분류되어야 함법인등록번호가 같은 기업이 신청할 경우 1개 기업만 선정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 제외동일·유사목적의 사업으로 국고 또는 지방비 중복수혜 시 지원 불가당회 및 타기관(수출바우처 등) 포장재지원사업과 중복선정 불가
한도세부사업별 상이: ①선도유지포장재·②냉동냉장포장재 합산 최대 15,000,000원③친환경포장재·④캐릭터라이선스·⑤신기술포장개발컨설팅 합산 최대 20,000,000원⑥K·FISH사용승인업체 포장재지원 최대 35,000,000원보조율: 자산총액 5조 미만 중소기업 등 최대 80%, 공시대상기업집단(중견기업 등) 최대 50%,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 지원제외
구비서류수출실적증명서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필수)사업계획서중복지원 및 내수포장재 미적용 서약서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4대보험 직장가입자 명부법인조직일 경우 관련서류가점 관련 증빙서류(해당 시)
신청방법모집기간: 2026년 4월 13일(월) ~ 당해 사업예산 소진 시까지신청방법: 온라인 사업신청통합시스템(biz.k-seafoodtrade.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정산서류 제출기한: 2026.10.31.(토) 18시까지문의처: (사)한국수산회 공*영 주임(02-898-8*2*), 이메일: exbrand@kfish.kr
📄 출처: 공고-2026-21호-붙임-2026년-수출패키징-지원사업-모집-공고_F .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13
- 수산식품 수출을 희망하거나 수출 중인 생산·가공·유통업체이어야 함(양식장, 어가, 수산물생산자단체,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 제조업체, 수출(예정)업체 포함)
- 신청품목의 HSK코드가 반드시 수산물로 분류되어야 함
- 법인등록번호가 같은 기업이 신청할 경우 1개 기업만 선정
- 지원금은 반드시 수출용 패키징에만 활용해야 하며, 내수용 포장 적용 시 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 적용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체납 없어야 함)
- 동일·유사목적의 사업으로 국고 또는 지방비 중복수혜 시 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 적용
- 당회 및 타기관(수출바우처 등) 포장재지원사업과 중복선정 불가
- 선도유지패키징사업(①+②) 신청금액 합산 최대 15,000,000원 초과 불가
- 포장고도화Ⅰ사업(③+④+⑤) 신청금액 합산 최대 20,000,000원 초과 불가
- 선도유지자재(①), 냉동냉장자재(②) 중 분류1 / 친환경포장재(③) 분류2 / K·FISH사용승인업체포장재(⑥) 분류3 내에서 각 분류별 1개만 선택 가능
- 선정 평가 60점 이상이어야 지원 가능
- 수출실적 증빙 및 수출전용 포장재(내수용 제품과 차별화된 수출전용 제품)임을 입증해야 함
- 포장재 구입 수량은 실제 수출물량의 90%~110% 범위 내 구매만 인정
⚠️ 이런 경우 제외돼요8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 자산총액 11.6조 이상 국내 46개 집단 등) 지원 제외
- 동일·유사목적의 사업으로 국고 또는 지방비 중복수혜 업체
- 당회 및 타기관(수출바우처 등) 포장재지원사업에 중복 선정된 업체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또는 지급받아 교부결정취소 또는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교부결정취소 또는 반환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 중앙관서장의 처분 위반으로 교부결정취소 또는 반환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1호)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우대 사항10
- 수산식품 분야 품질관리사 보유업체 (가점 1점)
- 수출수산물 브랜드대전 입상업체(최근 3년간, '23~'25) (가점 1점)
- 수산물 수출유공탑 수상업체(최근 3년간, '23~'25) (가점 1점)
- 수산식품 분야 품질인증업체 (가점 1점)
-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입주업체 (가점 1점)
- 평가 항목: 2025년 수출실적 20만불 이상 최고점(10점), 10만불 이상(8점), 5만불 이상(6점), 5만불 미만(2점)
- 평가 항목: 2024년 대비 수출실적 증가율 10% 이상 최고점(10점), 8% 이상(8점), 6% 이상(6점), 4% 이상(4점), 4% 미만(2점)
- 홈페이지 운영 현지어(10점), 영어(6점), 한국어(2점)
- 수출(예정) 품목 카탈로그 현지어(10점), 영어(6점), 한국어(2점)
- 수출인증 취득실적 3건 이상(10점), 2건(6점), 1건(2점)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수출 · 해외진출준비
지역전국
신청방법온라인 접수(수산식품 수출지원 플랫폼)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주관기관해양수산부
수행기관한국수산회
문의처한국수산회 02-898-8020
사업 내용
(사)한국수산회에서는 해양수산부의 해외시장개척사업의 일환으로 수산물 수출업체의 상품 포장재 제작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통해 수산식품의 부가가치 및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2026년 수출패키징 지원 사업」을 추진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수산식품 수출을 희망하거나 수출 중인 생산ㆍ가공ㆍ유통 업체 ☞ 선도유지 패키징, 포장재 고도화 지원 - (선도유지 포장재 및 부자재) 품목별 선도유지에 특화된 포장재비 및 부자재비 지원 - (냉동ㆍ냉장 포장재 및 부자재) 냉동ㆍ냉장에 특화된 포장재비 및 부자재비, 기기렌탈비 등 지원 - (친환경 포장재 지원) 각종 수출인증 및 탄소배출 감축 추세에 따른 환경 부담 저감을 위한 친환경 포장재비 및 부자재비 지원 - (캐릭터 라이선스 지원) 캐릭터를 활용한 수출용 포장재에 소요되는 각종 글로벌 라이선스 소요비 지원 - (신기술 포장 개발 컨설팅 지원) 해외 대형 유통망 바이어 요구 사항과 품목 특성을 반영한 포장 기술 개발 컨설팅비, 재료비 지원
📎 공고 자료
공고-2026-21호-붙임-2026년-수출패키징-지원사업-모집-공고_F .pdfPDF첨부 서식 (1)
공고-2026-21호-붙임-2026년-수출패키징-지원사업-모집-공고_F.hwpHWP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