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2026년 2차 기숙사임차비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임차기숙사를 운영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증평·괴산군 소재 중소기업
자격요건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법인 또는 사업주 명의로 사업장 주변 기숙사 임대차계약 체결 후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기업증평군 소재 기업(최대 5명 이하) 또는 괴산군 소재 기업(최대 10명 이하)지원 근로자: 공고일(2026.4.14.) 기준 입사 5년 미만(증평군) 또는 10년 미만(괴산군) 내·외국인 근로자(고용보험 가입자)필수요건: 신규직원 1명 이상 포함(신규직원=공고일 기준 6개월 미만(증평군)/3년 미만(괴산군)), 그 외는 기존직원(5년 미만(증평군)/10년 미만(괴산군))으로 구성
한도기숙사 월임차비의 80% 이내 지원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원 한도기업별 최대 5명(증평군) 또는 10명(괴산군) 이내 지원최대 6개월(2026년 1~10월 기간 중) 지원
구비서류사업참여신청서(서식1)사업주확인사항(서식2)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서식3)사업참여확약서(서식4)기숙사이용근로자명부(서식5)사업자등록증 및 등록증명원법인등기부등본(법인 해당 시)중소기업확인서4대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공고일 이후 발급)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2023~2025년)신청기숙사 임대차계약서 사본(선택)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확인서(해당 시)(선택) 인증실적 증빙서류(해당 시)
신청방법신청기간: 2026.4.14.(화) ~ 예산 소진 시 선착순 마감신청방법: 이메일 신청만 가능(방문·우편 불가), 이메일: whansqls185@cba.ne.kr, 파일명: [26○○군]기숙사_업체명.pdf문의처: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일자리지원부 043-230-9777
📄 출처: [붙임] 2026 충청북도 기숙사임차비지원사업 참여기업 2차 추가모집 공고.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9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 증평군 또는 괴산군 소재 사업장
- 법인 또는 사업주 명의로 사업장 주변 기숙사 임대차(월세)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기업 (기업 소유 기숙사·사택, 전세 임대 시 지원 불가)
- 지원 근로자 구성: 신규직원 1명 이상 반드시 포함, 나머지는 기존직원으로 구성
- 신규직원 기준: 증평군=공고일(2026.4.14.) 기준 고용보험 가입일이 6개월 미만(2025.10.14. 이후), 괴산군=3년 미만(2023.04.14. 이후)
- 기존직원 기준: 증평군=공고일 기준 5년 미만(2021.04.14. 이후), 괴산군=10년 미만(2016.04.14. 이후)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 지원 근로자는 공고일 기준 입사 5년 미만(증평군) 또는 10년 미만(괴산군) 내·외국인 근로자이며 고용보험 가입자이어야 함
- 지원인원: 증평군 최대 5명 이하, 괴산군 최대 10명 이하
- 국세 및 지방소득세 완납 기업
⚠️ 이런 경우 제외돼요16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고용노동부장관이 명단 공개한 상습임금체불기업
-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기업
-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소득세 미납 기업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인력공급·고용알선업, 근로자파견업, 소비향락업, 부동산임대업, 비영리법인 본점 및 지점, 단체·협회·조합, 비영리특수법인, 외국법인 등 사업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업종
- 지원 제외 근로자: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4촌 이내 혈족·인척, 임원 등 특수관계자
- 지원 제외 근로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또는 6개월 미만 단기근로계약자
- 지원 제외 근로자: 정부 또는 지자체 유사사업(시·군 기숙사 임차비 지원 등)에 참여 중인 근로자
- 지원 제외 기숙사: 임대차 월세 계약이 지원기간 내 만료된 경우
- 지원 제외 기숙사: 충북도 내가 아닌 타 시도 소재 기숙사
- 지원 제외 기숙사: 행복주택을 임차하여 근로자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 지원 제외 기숙사: 월세가 없는 임차보증금(전세)만 있을 경우
- 지원 제외 기숙사: 신청기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건물과 임대차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
- 동일 법인 내 다수의 사업장이 등록된 경우 단일 사업장으로만 신청 가능(중복신청 자동취소)
⭐ 우대 사항6
- 매출규모, 인증실적 등 종합평가 후 고득점순 선정
-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 수상일로부터 3년 이내 기업 가점
- 충청북도 고용우수기업 인증기간이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한 기업 가점
- 충청북도 우수장수기업 수상일로부터 3년 이내 기업 가점
- 자랑스러운 충북기업인 수상일로부터 3년 이내 기업 가점
- 노인일자리창출우수기업 인증기간이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한 기업 가점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인력 · 고용유지
지역충북
신청방법이메일 접수 (whansqls185@cba.ne.kr)
※ 파일명 : [26 00시ㆍ군 기숙사] 업체명.pdf
주관기관충청북도
수행기관충청북도기업진흥원
문의처충청북도기업진흥원 일자리지원부 043-230-9777
사업 내용
도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여 기업의 신규 채용을 독려하고 양질의 일자리 기반을 만들기 위한「2026년 충청북도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참여 기업 2차 추가모집을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임차 기숙사를 운영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증평ㆍ괴산군 소재 중소기업 ☞ 사업장 주변의 기숙사를 임차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월 임차 비용 일부(80%) 지원(당해연도) - 근로자 최대 5명 지원(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 한도) ※ 괴산군 최대 10명 가능 - 연 최대 6개월 이내 ※ 2026년 1~10월, 기간 중 6개월)
📎 공고 자료
[붙임] 2026 충청북도 기숙사임차비지원사업 참여기업 2차 추가모집 공고.pdfPDF첨부 서식 (2)
[붙임] 2026년 충청북도 기숙사임차비지원사업 신청서식(괴산군).hwpHWP[붙임] 2026년 충청북도 기숙사임차비지원사업 신청서식(증평군).hwpHWP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