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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융자·보증기업마당

202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 공고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사업별 정책자금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자격요건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기반지원(일반): 업력 7년 미만(예비창업자 포함) 또는 신산업 창업분야 업력 10년 이내창업기반지원(청년전용): 대표자 만 39세 이하, 업력 3년 미만혁신성장지원: 업력 7년 이상개발기술사업화: 특허·정부R&D 등 보유 기술사업화 추진기업내수기업수출기업화: 수출실적 10만불 미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수출기업글로벌화: 수출 10만불 이상 유망기업
한도기업당 60억원 이내(공통 융자한도)청년전용창업자금: 최대 1억원(제조업·중점지원분야 2억원)개발기술사업화: 연간 30억원(혁신성장분야 60억원)이차보전: 연간 5억원(3년간 10억원)성장공유형 대출: 기업당 20억원투자조건부 융자: 연간 20억원
금리·보증료창업기반지원(일반) 시설: 기준금리-0.3%p창업기반지원(일반) 운전: 기준금리-0.3%p청년전용창업자금: 2.5%(고정)혁신성장지원 시설: 기준금리+0.2%p혁신성장지원 운전(융자): 기준금리+0.5%p개발기술사업화: 기준금리구조개선전용(선제적자율구조개선): 2.5%(고정)긴급경영안정(재해): 1.9%(고정)이차보전율: 중점지원분야 3%, 그 외 2%투자조건부 융자: 사업별 대출금리-0.3%p성장공유형(업력3년미만): 표면금리 0.25%, 만기보장금리 3%성장공유형(업력3년이상): 표면금리 0.50%, 만기보장금리 3%
구비서류각 융자사업별 신청서 및 증빙서류 (상담 이후 별도 안내를 통해 제출)
신청방법신청기간: 2026. 1. 5. ~ 연간 계획된 예산 소진 시까지신청방법: 중진공 누리집(www.kosmes.or.kr)을 통해 온라인 융자 신청문의: 정책자금 전담콜센터(☎ 1811-3655)
📄 출처: 2026년도_중소기업_정책자금_융자계획_변경공고(제2026-287호).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14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함
  • 창업기반지원자금(일반): 업력 7년 미만(예비창업자 포함) 또는 신산업 창업분야(참고1-1) 업력 10년 이내
  • 창업기반지원자금(청년전용):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이며, 업력 3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창업 예정자
  • 혁신성장지원자금(시설): 업력 7년 이상 전체 중소기업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특허·정부R&D·신기술(NET)·기업부설연구소 개발기술 등 요건에 해당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제품 양산 후 3년 경과 기술 제외, 초격차분야 5년)
  • 내수기업수출기업화: 최근 1년간 직·간접 수출실적 합계 10만불 미만 중소기업
  • 수출기업글로벌화: 최근 1년간 직·간접 수출실적 10만불 이상 수출유망기업
  • 투자조건부 융자: 신청일 이전 24개월 이내 투자기관으로부터 1억원 이상 선투자(예정)를 받은 중소기업
  • 이차보전 대상 기업 중 융자 신청 후 이차보전 우선 적용 대상(업력 15년 초과 및 상대적으로 신용양호 기업)은 수시 접수 가능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지원 제외(예외사항 있음)
  • 정부·지자체 정책자금 융자 및 보증 지원 실적이 최근 5년간 합계 2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지원 제외(예외사항 있음)
  • 중진공 정책자금 누적 지원금액이 운전자금 기준 25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운전자금 지원 제외(예외사항 있음)
  •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별표5)을 초과하는 기업은 지원 제외(업력 7년 미만 등 예외 있음)
  • 소상공인(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그 외 5명 미만)은 원칙적으로 지원 제외(제조업·혁신성장·초격차·신산업 소상공인 등 예외 있음)
⚠️ 이런 경우 제외돼요17
  •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가능한 우량기업: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신용평가회사 BBB등급 이상 기업(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 상장 후 3년까지 예외)
  •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200억원 또는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 기업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 등급(CR1) 기업(업력 3년 미만, 협동조합, 이차보전 신청 기업 예외)
  • 휴·폐업중인 기업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 한국신용정보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대위변제·대지급·부도·관련인·금융질서문란·회생·파산 등 정보가 등록된 기업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 영위 기업(사행산업·도박·사치·향락·건강유해·부동산투기·공공운영업종·전문서비스·금융보험업 등)
  • 최근 3년 이내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한 기업
  •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운전자금)을 목적·용도 외 사용한 기업
  • 대표자 등이 책임·투명경영이행약정을 위반한 기업
  • 최근 2년 이내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지원기업 중 이행점검 결과 2회 연속 이행 불성실 판정 기업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상습체불·임직원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부 기술개발지원사업 제재처분(제재부가금·환수금·참여제한)을 받은 기업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일부 예외 있음)
  •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또는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2년 연속 적자+자기자본 전액 잠식,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0 미만,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 등급 해당 기업
  • 기업평가 탈락 또는 융자결정 후 전액 지원 포기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예외사항 있음)
  • 신청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기업(확인한 날로부터 1년간 정책자금 신청 제한)
⭐ 우대 사항10
  • 혁신성장분야, 지역주력산업, 뿌리산업·뿌리기술, 소재·부품·장비산업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 우선 지원
  • 고용 창출·수출·매출 증대 등 성과창출 기업 우선 지원
  • 정책우선도 평가 시 중점지원분야·고용창출·기술경영혁신·글로벌화·정책우대·성장잠재력 반영
  • 레전드 50+ 선정기업, 지역별 정책금융기관 협의회 추천기업, K-뷰티론, 마일스톤자금, 창진원 추천 기후테크 우수 스타트업, AX 스프린트 우대트랙 선정기업: 정책우선도평가 생략
  • 이차보전 우대율: 중점지원분야(참고1~4), 최근 1년간 수출실적 10만달러 이상 기업은 3%, 그 외 2%
  • 운전자금 매출증가 우대: 직전연도 매출액 30억원 이상이며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 20% 이상 증가 시 운전자금 누적한도 25억원 초과 지원 가능
  • 수출증가 우대: 직전월부터 12개월간 직간접 수출실적 50만불 이상, 이전 12개월 대비 20% 이상 증가 시 예외 적용
  • 고용증가 우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 창출 시 예외 적용
  • 성장공유형 대출: 비수도권·창업기업·투자금액 누계 3억원 이하 기업 중점 지원
  • 대출금 사전검증 시스템 수수료(대출금액의 0.06% 수준)는 해당 금액만큼 정책자금 이자 감면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금융 · 융자
지역전국
신청방법온라인 접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문의처정책자금 전담콜센터 1811-3655
사업 내용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6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사업별 정책자금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 - (융자) 기술ㆍ사업성 평가상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기업에 직접ㆍ대리 대출 방식과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투융자(성장공유형대출, 투자조건부융자)방식으로 지원 - (이차보전) 고용 창출, 수출ㆍ매출 증대 등 국가경제 기여도가 높은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가속화를 위해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

📎 공고 자료
2026년도_중소기업_정책자금_융자계획_변경공고(제2026-287호).pdfPDF
첨부 서식 (1)
2026년도_중소기업_정책자금_융자계획_공고_참고자료.pdfPDF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공고 원문 페이지 보기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