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대전 유성구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계획 공고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여행사
자격요건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여행사온천 관광: 내국인 10명 이상 또는 외국인 5명 이상 단체당일 관광: 내국인 10명 이상 또는 외국인 5명 이상 단체숙박 관광: 내국인 10명 이상 또는 외국인 5명 이상 단체유성구 소재 관광지·목욕장·음식점·숙박업소 이용여행 5일 전 사전신청서 제출 필수
한도온천 관광 1인당 10,000원당일 관광 1인당 10,000원숙박 관광 1인당 1박 20,000원, 2박 30,000원여행사별 연간 최대 2,000,000원관내 지출액 대비 지원금액이 50% 초과 시 1/2로 감액
구비서류사전신청: [서식1] 인센티브 사전신청서, [서식1-1] 유성구 관광 일정계획서, [서식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관광사업등록증(여행업)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여행업 보증보험 또는 공제 가입 증서 사본 1부지급신청: [서식3]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 [서식4~8] 방문시설 이용확인서 및 단체관광객 명단, [서식9]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확인서, 통장(사업체 또는 대표자 명의) 사본
신청방법지원기간: 2026. 3. 18.(수) ~ 12. 13.(일) (여행 일정 기준, 예산 소진 시 종료)사전신청: 여행 시작일 5일 전(방문·팩스·이메일·우편)지급신청: 여행 종료 후 15일 이내(방문 또는 우편)접수처: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문화관광체육과전화: 042)611-2127팩스: 042)611-2137이메일: heylinzy@korea.kr
📄 출처: 2026년도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공고.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14
-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여행사이어야 함
- 온천 관광: 내국인 10명 이상 또는 외국인 5명 이상 단체, 온천수 사용 목욕장 1개소 + 음식점 1개소 이용
- 당일 관광: 내국인 10명 이상 또는 외국인 5명 이상 단체, 유료 관광지 1개소 또는 무료 관광지 2개소 + 음식점 1개소 이용
- 숙박 관광(1박): 내국인 10명 이상 또는 외국인 5명 이상 단체, 숙박 1개소 + 유·무료관광지 2개소 + 음식점 1개소 이용
- 숙박 관광(2박): 내국인 10명 이상 또는 외국인 5명 이상 단체, 숙박 2개소 + 유·무료관광지 2개소 + 음식점 2개소 이용
- 이용 관광지·목욕장·음식점·숙박업소는 유성구 소재이어야 함
- 숙박업소는 관광진흥법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상 합법적으로 등록·신고된 업소이어야 함
- 여행 시작일 5일 전까지 인센티브 사전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여행 종료 후 15일 이내에 인센티브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영수증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국세청 전송용)만 인정(수기 계산서·거래명세표·간이영수증 불가)
- 당일과 숙박 관광 중복지원 불가, 숙박 관광은 최대 2박까지 지원
- 여행사별 연간 지원 금액 최대 2,000,000원
- 관내 지출액 대비 지원금액이 50% 초과 시 지원금액을 1/2로 감액 지급
- 주민등록상 대전광역시 거주자는 관광객으로 포함하지 않음
⚠️ 이런 경우 제외돼요12
- 여행사 관계자(인솔자, 가이드, 운전기사 등)의 관내 지출액은 지원 제외
-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의 재정지원으로 개최되는 행사·투어·회의 참가자는 지원 제외
- 정치 및 종교 행사, 체육대회 등 관광이나 여행 목적이 아닌 경우 지원 제외
- 숙박업소 조식 및 숙박업소 내 음식점은 유료 음식점 이용으로 인정하지 않음(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만 인정)
- 대학교 내 음식점 등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에 맞지 않는 음식점은 유료 음식점 이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방문 확인 또는 단체 관광객 사진에서 관광객 수 파악이 어려운 경우 지원 제외
- 사전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지원 제외
- 신청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경우 완전 지원 배제 및 지원금 환수
- 담당 공무원 확인 시 관련 서류 미제시 또는 업소·타 여행사와 연계하여 실적 대행·허위 작성 시 완전 지원 배제 및 지원금 환수
- 인센티브 지원을 위하여 숙박만 유성구에서 하는 경우(실제 관광코스 미포함) 지원 제외
- 주민등록상 대전광역시 거주자는 관광객 인원 산정에서 제외
- 예산 소진 시 자동 종료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지역전국
신청방법※ 사전, 지급 신청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 사전신청서 : 방문, 팩스, 이메일, 우편
- 지급신청서 : 방문 또는 우편(우편의 경우 도착일을 신청접수일로 간주)
- 접수처 : (34139)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어은동) 문화관광체육과
- 이메일 : heylinzy@korea.kr
- 팩스 : 042-611-2137
※ 팩스 및 이메일 발송한 경우 반드시 042-611-2127로 확인 요청 바랍니다.
주관기관대전광역시
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
문의처담당자 042-611-2127
사업 내용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객 유치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6년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여행사 ☞ 단체관광객 유치 시 인센티브 지원 ※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 공고 자료
2026년도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공고.pdfPDF첨부 서식 (1)
2026년도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공고.hwpHWP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