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 2026년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영천시에 본점 또는 주사업장이 있는 11개 업종 중소·중견기업
자격요건영천시에 본점 또는 주사업장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제조업(공장등록증명서 보유),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업, 운수업(운송사업허가증 보유), 무역업(무역업 고유번호 취득), 관광숙박시설업(관광사업등록증 보유),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 자동차 정비업·폐차업,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보유 중 하나에 해당법인·사업주 또는 근로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월세) 체결 완료월 임차비용의 10% 이상 사업주 부담 의무참여근로자 관내 기숙사 전입신고 및 4대 사회보험 가입 필수
한도근로자별 월 최대 30만원(임차비 월세의 90%), 12개월 이내 지원기업당 10명 이내(영천시 신규 전입 근로자 있을 경우 20명 추가 지원, 최대 30명)
구비서류① 참여신청서 ② 임차비 지원 대상 근로자 명부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④ 확약서 ⑤ 임대차계약서 사본 ⑥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사본 ⑦ 중소기업확인서(요청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필수) ⑧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해당업종 등록증(면허증) 사본 ⑨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⑩ 근로계약서 사본 ⑪ 근로자 주민등록초본(최근 1개월 이내) ⑫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신청방법신청기간: 2026. 4. 20.(월) 10:00 ~ 예산소진시까지신청방법: 온라인 접수(www.gepahome.kr)문의: 054-612-2978, 2979 (경북경제진흥원 동부지소)
📄 출처: 「2026년 영천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참여기업 모집공고.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10
- 영천시에 본점 또는 주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상) 또는 중견기업이어야 함(중견기업은 중견기업확인서 필수 제출)
- 지원대상 11개 업종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 제조업(공장등록증명서 보유, 단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제외), 건설업(등록증 보유), 전기공사업(등록증 보유),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보유), 소방시설업(등록증 보유), 운수업(운송사업허가증 보유, 단 용달·개별화물자동차운송업·여행알선·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 제외), 무역업(무역업 고유번호 취득), 관광숙박시설업(관광사업등록증 보유, 단 여관업 제외),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 재생업(허가증 보유), 자동차 정비업·폐차업(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보유, 단 부분정비업·원동기 전문정비업 제외),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보유)
- 제조업의 경우 공장등록증명서를 보유해야 하며, 제조시설 면적 500㎡ 미만인 경우 건축물관리대장 상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로 기재된 기업은 신청 가능(임대공장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 법인·사업주 또는 근로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월세) 체결이 완료되어야 함(계약기간·임대인 인적사항·월임차료 등 현행분이 반영된 유효한 임대차계약서)
- 기업 소유·운영 기숙사는 지원 제외(관내 아파트·빌라 등을 임차하여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에 한함)
- 월 임차비용(월세)의 10% 이상 사업주 부담 의무(이체확인증 제출)
- 참여근로자는 관내 해당 기숙사 전입신고 및 4대 사회보험 가입 필수
- 동일 근로자에 대해 최대 36개월까지 지원(2018년 이후 지원 개월 수 합산, 타 사업장 이직 시에도 합산)
- 기업당 10명 이내 지원(영천시 신규 전입 근로자 있을 경우 20명 추가, 최대 30명)
- 개인신청 불가, 반드시 기업에서 신청
⚠️ 이런 경우 제외돼요12
- 휴·폐업 중인 기업
-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기업
- 유사한 사업을 중복지원 받는 기업 및 근로자
- 파산·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기업(단, 법원 인가 회생계획·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변제를 정상 이행 중인 경우 제외)
- 2018년~2025년 기간 동안 본 사업으로 36개월 지원 혜택을 받은 근로자
- 사업주의 친인척 관계인 근로자
- 6개월 미만 단기계약직 근로자
- 외국인 근로자
- 등기부등본 기준 이사급 이상 근로자
- 관련 요청사항에 불응하거나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업 및 근로자
- 불건전 영상게임기·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우대 사항1
-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2026년 1월 1일 이후 영천지역으로 신규 전입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 기업당 지원인원 20명 추가(최대 30명)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인력 · 고용유지
지역경북
신청방법온라인 접수 (경상북도경제진흥원)
※ 신청 후 반드시 접수여부 확인 요망
주관기관경상북도
수행기관경상북도경제진흥원
문의처경상북도경제진흥원 동부지소 054-612-2978, 2979
사업 내용
영천시와 경북경제진흥원에서는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영천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천시에 본점 또는 주사업장이 있고 제조, 건설 등 11개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ㆍ중견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기숙사 임차비(월세)의 90%지원 ※ 월 30만원, 최대 12개월 지원
📎 공고 자료
「2026년 영천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참여기업 모집공고.pdfPDF첨부 서식 (1)
붙임1-1.「2026년 영천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여신청 서식(전체).hwpHWP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