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주항 화물유치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 변경 공고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제주특별자치도 이외 지역에서 제주항을 경유하여 국제화물을 수출(제주-칭다오 노선)하는 화주 및 국제물류주선업자, 선사
자격요건제주특별자치도 이외 지역에서 제주항을 경유하여 제주-칭다오 노선으로 국제화물을 수출하는 화주·국제물류주선업자·선사휴업·폐업 중이 아닌 기업국세·지방세 체납 없는 기업타기관으로부터 동일 해상운송비를 지원받지 않은 경우
한도해상운송비(증빙서류금액) + 인센티브 50,000원(1TEU·1대 기준)컨테이너 20FT 최대 70만원, 40FT 최대 140만원컨테이너 외 화물(자동화물 등) 최대 70만원
구비서류신청서 및 동의서(붙임1~2)사업자등록증 사본(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통장사본(사업자 또는 회사 명의)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해상운송비 증빙서류(이체확인증, 카드결제영수증 등)인보이스 또는 거래명세서수출신고필증선하증권(B/L)
신청방법이메일 신청(choi0102@korea.kr)기간: 공고일~2026.12.15.(화),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선착순 접수(서류 일체 제출 시점 기준)문의: 제주특별자치도 국제물류추진단 ☎064-710-4013
📄 출처: (변경 공고문) 「제주항 화물유치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hwpx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5
- 제주특별자치도 이외 지역에서 제주항을 경유하여 국제화물을 수출하는 화주, 국제물류주선업자, 선사여야 함
- 수출 노선은 제주-칭다오 노선에 한함
- 신청서 및 증빙서류(해상운송비 증빙, 수출신고필증, 선하증권 등) 일체를 접수기간 내에 제출해야 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납세증명서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함
- 통장사본은 사업자 또는 회사 명의여야 함
⚠️ 이런 경우 제외돼요5
-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 체납 기업
-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허위·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해당 사업으로 지원받는 해상운송비에 대해 이미 정부기관·지자체 등 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경우
- 사업비 허위 및 중복 수급 시 지원비용 환수 조치 및 본 사업 지원 제한(3년)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수출 · 해외진출
지역전국
신청방법이메일 접수(choi0102@korea.kr)
주관기관제주특별자치도
수행기관직접수행
문의처제주특별자치도 국제물류추진단 064-710-4013
사업 내용
제주-칭다오 항로의 안정적인 항로 유지를 도모하고 제주항 활성화를 위해「2026년 제주항 화물유치 지원사업」의 참여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이외 지역의 국제화물을 제주항을 경유하여 수출(제주ㆍ칭다오 노선에 한함)하는 화주 및 국제물류주선업자, 선사 - 대상품목 : 농림수산물, 생활용품, 기계류, 잡화류 등 모든 수출품 ☞ 제주항을 이용 시 발생하는 해상운송비(하역비, 적입적출료 포함)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공고 자료
(변경 공고문) 「제주항 화물유치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hwpxHWPX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