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스타트업 법률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수정 공고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기술창업 기반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자격요건「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기술창업 (예비)창업기업단순 카페 운영, 도·소매, 유통 등 제외신산업창업분야 기업의 경우 업력 10년 이내 지원 가능K-Startup 누리집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
한도지원기업별 최대 300만원(신청건별 최대 100만원)850건 내외 법률상담 제공(국내 700건, 해외 150건)
구비서류①상담신청서(온라인 입력)②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PDF 파일 첨부)③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 — 사업신청일 기준 3개월 내 발급분에 한해 인정
신청방법K-STARTUP 누리집(www.k-startup.go.kr) 내 '원스톱지원센터' - '온라인상담신청' - '심화상담' - 상담분야 '법률' 선택지원기간: 2026년 3월 30일 ~ 2026년 12월 31일(연중 상시,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문의: 창업진흥원 원스톱지원실 044-410-1753, 1745onestop@kised.or.kr
📄 출처: 2026년_스타트업_법률지원사업_참여기업_모집_공고(수정).hwpx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9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기술창업 기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기업이어야 함
- 예비창업자는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등록 및 법인설립등기를 하지 않은 자 중 기술창업 기반의 창업을 준비하는 자
- 창업기업(개인사업자)은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기준 업력 확인
- 창업기업(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업력 확인
- 신산업창업분야(인공지능, 빅데이터, 5G+, 블록체인 등 27개 분야) 기업의 경우 업력 10년 이내에 한해 지원 가능
- K-Startup 누리집(www.k-startup.go.kr)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
- 지원기업별 누적 지원한도 최대 300만원(신청건별 최대 100만원) 초과 시 지원 불가
- 상담신청 내용이 「스타트업 법률지원사업」 지원 상담분야에 해당해야 하며, 사적 또는 제3자에 관한 사항 등 지원 제한사항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필수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는 사업신청일 기준 3개월 내 발급본에 한해 인정
⚠️ 이런 경우 제외돼요5
- 단순 카페 운영, 도·소매, 유통 등 기술창업이 아닌 업종은 지원 불가
-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지원한도(기업별 누적 300만원) 초과 시 지원 불가
- 상담신청 내용이 사적 또는 제3자에 관한 사항 등 지원 제한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불가
- 필수서류 누락 시 지원 불가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기본 정보
지원대상창업벤처
지원분야창업 · 창업정보제공
지역전국
신청방법온라인 접수 (K-Startup 누리집)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창업진흥원
문의처창업진흥원 원스톱지원실 044-410-1753, 1745onestop@kised.or.kr
사업 내용
창업기업의 법률ㆍ규제 애로해소 지원을 위한 「2026년 스타트업 법률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 기술창업기반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자문단 소속 변호사를 통한 온라인 법률상담 서비스(지원기업별 최대 300만원(신청건별 최대 100만원)) 지원 - 법률(국내) : 기업 경영 전반에 관한 법률 상담 - 법률(해외) : 해외진출국에 대한 현지 법령 검토 등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공고 자료
2026년_스타트업_법률지원사업_참여기업_모집_공고(수정).hwpxHWPX첨부 서식 (1)
2026년_스타트업_법률지원사업_참여기업_모집_공고(수정).pdfPDF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