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해외지사화사업 참여기업 모집 재수정 공고
🗓️ 원문에서 확인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국내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수출 희망 기업)
자격요건『중소기업 기본법』제2조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소·중견기업국내 사업자등록번호 보유신청 제외: 휴·폐업 기업, 대기업 및 그 출자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정부·공공기관, 금융기관 불량거래처 또는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당해연도 포함 최근 5년 이내 수행사로 선정됐던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사회적 물의 기업참여 한도: 진입단계 동일 지역 서비스 최대 4회, 발전·확장단계 동일 지역·동일 단계 서비스 최대 7년
한도사업규모 총 267억원단계별 기업부담금(자부담): 진입 6개월 100만원, 발전 150~600만원(기간·지역별 차등), 확장 9개월 600만원 (수출바우처로 기업부담금 납부 불가)
신청방법온라인 신청: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 해외지사화사업 ▶ 온라인 신청 (기업회원만 가능, 기업인증서 필요)KOTRA는 연중 상시 신청, 중진공·OKTA는 차수별 별도 신청기간 운영차수별 신청마감: 예) 6차 6.11.(목), 7차 8.13.(목), 8차 10.8.(목), 9차 11.10.(화)
📄 출처: (2026-301호) 2026년 지사화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재수정공고)(260417) .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13
- 국내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할 것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일 것
- 기업회원으로 가입할 것(개인회원 가입 불가)
- 기업회원 가입을 위한 기업인증서(범용인증서 또는 용도제한용 인증서) 보유 필요 — 금융결제원 간이 기업인증서·은행인증서는 사용 불가
- 지원품목은 사업 단위별로 1개 품목(HS Code 6단위)을 신청할 것
- 진출 희망 지역별로 신청하며, 참가 희망지역을 우선순위에 따라 신청할 것
- 기업부담금(단계·지역별 차등: 진입 100만원, 발전 100~600만원, 확장 600만원)을 지원기관이 정한 기간 내에 납부할 것(기한 내 미납 시 선정 취소)
- 기업부담금은 수출바우처로 납부 불가(자부담)
- 단계별 신청 가능: 진입(6개월), 발전(6개월/9개월/1년), 확장(9개월)
- 신청 단위 및 수행기관(KOTRA·중진공·OKTA)·진출지역·희망서비스를 기업이 선택하여 신청
- 신청기업의 수출역량 및 해외시장성 평가를 통해 선정됨
- 참여 한도 — 진입단계: 동일 지역 서비스 최대 4회 / 발전·확장단계: 동일 지역 및 동일 단계 서비스 최대 7년
- 사업별(수행기관·차수·단계별) 모집조건 상이하므로 개별 공고 및 차수별 신청기간 확인 필요(KOTRA 연중 상시 신청, 중진공·OKTA는 차수별 별도 신청기간 운영)
⚠️ 이런 경우 제외돼요14
- 휴·폐업 기업
- 대기업 및 그 출자회사(공정위 발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자/기업
- 국세·지방세를 체납중인 자/기업
- 당해연도를 포함 최근 5년 이내 (해외지사화사업) 수행사로 선정되었던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거나 지탄을 받은 기업
- 기타 관리기관 또는 운영기관이 참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기업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제재 대상)
- 지원금을 지원기준·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제재 대상)
- 다른 정부 지원금(지자체 포함)을 중복 신청·수령한 경우(제재 대상)
- 운영기관(수행사) 임직원에 리베이트 등 부당거래를 제안·실행한 경우(제재 대상)
- 수행사로부터 정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받는 경우(제재 대상)
- 기한 내 사업비(기업부담금) 미납 시 선정 취소
⭐ 우대 사항15
- 수출초보기업 우대(진입단계 수출실적 평가)
- 수출유망·강소기업 우대(발전·확장단계 직전년도 직·간접 수출실적 평가)
- 전년도 하위단계 서비스 후 상위단계 신청 시 우대(단계 적정성)
- (가점 2점) 내수기업 수출기업화사업 참가기업(진입단계)
- (가점 2점) 산업·지식재산권 및 국내외 규격·인증 보유기업
- (가점 2점) 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
- (가점 2점) 경제사절단 참가기업
- (가점 5점) 일자리 으뜸기업 및 청년친화 강소기업
- (가점 5점)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
- (가점 5점) 사회적 경제기업(사회적·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셜벤처)
- (가점 5점) 국내복귀기업 선정기업
- (가점 5점) 세계일류상품 선정기업
- (가점 1점) 가족친화인증 및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 방산산업 관련기업에 대해 멘토링 서비스 등 기타 혜택 제공
- 정책우대 가점 최대 10점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수출 · 해외진출
지역전국
신청방법온라인 접수 (수출바우처 해외지사화)
주관기관산업통상부
수행기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문의처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지사화팀 02–3460–7445, 7437, 7442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해외진출사업처 055–751–9715, 9714세계한인무역협회 사업운영팀 02-571-5375
사업 내용
국내 중소ㆍ중견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해외 네트워크를 현지 비즈니스 거점으로 활용하는 해외지사화사업 참여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공고합니다. ☞ 국내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소ㆍ중견기업 ☞ 해외에 지사를 설치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ㆍ중견기업의 현지 지사 역할을 대행하여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 - 기초 마케팅, 수출, 현지화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공고 자료
(2026-301호) 2026년 지사화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재수정공고)(260417) .pdfPDF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