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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ㆍ전북ㆍ전남] 2026년 광주ㆍ호남권 거점기업 육성 금융지원 공고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광주·전북·전남 소재 중소제조업체, 제조업관련서비스업체, 지식서비스업체, 업종별협동조합
자격요건공장 및 제조업장을 소유하거나 임차 중인 중소제조업체(한국표준산업분류 제조업 10~34)제조업관련서비스업체 및 지식서비스업체「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중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업종별협동조합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담보로 하나은행에서 대출 실행하는 업체제조업·제조업관련서비스업·지식서비스업 전업률 30% 이상(손익계산서상 제조(제품)매출, 서비스매출 비중 30% 이상)
한도업체당 3억원 이내PRE-명품강소기업·명품강소기업·일자리우수기업·우수중소기업인·광주형일자리기업·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 업체당 5억원 이내지원규모 300억원
금리·보증료대출금리: 취급은행과 신청업체 간 협의 후 적용이차보전율: (기본) 2%~(최대) 4%, 우대기업 1% 추가,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10% 이상 감소기업 1% 추가보증료: 보증기관의 0.2%p~0.6%p 감면
구비서류①광주·호남권거점기업육성금융지원신청서②사업계획서③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제공·기업정보활용 동의서④공장등록증 사본 또는 대체 서류(최근 3개월)⑤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⑥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 발급 전자보증서⑦직전연도 표준재무제표 원본(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발급)⑧제조업관련서비스업체인 경우 관련허가증⑨인증서 사본(해당 시)⑩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감소 증빙서류(해당 시)
신청방법신청기간: 2026.4.17.(금)~자금소진시까지접수처: (재)광주광역시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기금융자관리시스템 온라인 신청(www.gjep.or.kr)문의: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4번로 65 하남혁신지원센터 일자리경제실(☎062-531-6332, 062-956-2647)
📄 출처: 공고문_2026년도 광주·호남권 거점기업 육성 금융지원.hwp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3
  • 공장 및 제조업장을 소유하거나 임차 중인 중소제조업체(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제조업 10~34)이거나, 제조업관련서비스업체 또는 지식서비스업체이거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중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업종별협동조합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담보로 하나은행에서 대출 실행하는 업체이어야 함
  • 제조업·제조업관련서비스업·지식서비스업 전업률 30% 이상이어야 함(손익계산서상 제조(제품)매출, 서비스매출의 비중이 30% 이상)
⚠️ 이런 경우 제외돼요9
  • 일반경영안정자금 한도 초과 사용 업체
  • 제조업·제조업관련서비스업·지식서비스업 전업률 30% 미만 업체
  • 오락기 및 도박기계 임대업체
  • 단순보관·유통·도·소매업체(사업자등록증상 제조업체로 명기되어 있어도 제외)
  • 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 정책자금 지원금액 100억원 초과 업체
  • 2025년 하반기 경영안정자금 승인서를 발급받은 후 대출취급기한 내 미사용한 업체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신청하였거나 지급받은 후 조기상환 또는 조치를 받은 이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 신청·지원목적과 다른 용도에 융자금을 사용하여 조기상환 또는 조치를 받은 이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 기타 부당사용·신청목적 달성 불가·상환곤란·완료보고서 미제출 또는 허위 작성으로 조기상환 또는 조치를 받은 이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 우대 사항7
  • PRE-명품강소기업: 이차보전율 1% 추가 지원, 업체당 지원한도 5억원 이내
  • 명품강소기업: 이차보전율 1% 추가 지원, 업체당 지원한도 5억원 이내
  • 일자리우수기업: 이차보전율 1% 추가 지원, 업체당 지원한도 5억원 이내
  • 우수중소기업인: 이차보전율 1% 추가 지원, 업체당 지원한도 5억원 이내
  • 광주형일자리기업: 이차보전율 1% 추가 지원, 업체당 지원한도 5억원 이내
  •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 이차보전율 1% 추가 지원, 업체당 지원한도 5억원 이내
  •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10% 이상 감소 기업: 이차보전율 1% 추가 지원(항목별 중복 불가)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금융 · 융자
지역광주, 전북, 전남
신청방법온라인 접수(기금융자관리시스템)
주관기관광주광역시
수행기관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문의처광주광역시 하남혁신지원센터 일자리경제실 062-531-6332, 062-956-2647
사업 내용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광주ㆍ호남권 거점기업 육성 금융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음의 지원 대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담보로 하면서 하나은행에서 대출실행하는 업체 - 공장 및 제조업장을 소유하거나 임차 중인 중소 제조업체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의 제조업 10 ~ 34) [붙임 1]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 [붙임 2] 및 지식서비스업체 [붙임 3]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중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업종별 협동조합 ☞ 업체당 3억원 이내 한도 지원 - 이차 보전율 : (기본) 2% ~ (최대) 4% - 보증료 지원 : 보증기관의 0.2%p ~ 0.6%p 감면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공고 자료
공고문_2026년도 광주·호남권 거점기업 육성 금융지원.hwpHWP
첨부 서식 (1)
신청서식_2026년도 광주·호남권 거점기업 육성 금융지원.hwpHWP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공고 원문 페이지 보기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