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2026년 중소기업 AI인프라 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울산광역시 관내 사업장을 두었거나 둘 예정인 중소기업으로 자금사용처가 관내인 경우
자격요건「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관내 사업장 보유 또는 예정지원대상 업종(제조업·제조업관련서비스업·지식기반산업·지식서비스업·도소매업·음식숙박업)도·소매업·음식업·숙박업은 상시 종업원 5인 이상제조업은 전업률 30% 이상 및 공장등록증 보유·가동 중AI 관련 인프라 구축·데이터센터·연구개발교육시설·AI접목생산설비·AI활용기업 확인 중 하나에 해당
한도시설자금 업체당 최대 8억 원 이내경영안정자금(운전자금) 업체당 최대 6억 원 이내(시설자금의 75% 이내)융자규모 총 200억 원
금리·보증료이차보전율: 시설자금 연 2.0%, 운전자금 연 2.5%(우대기업 0.5% 가산)보증료율: 신용도에 따라 연 0.5%~3.0%보증비율 90%대출차주 필수 부담이자 1%
구비서류자금별 사용계획서 1부중소기업 확인서 1부사업자등록증명 사본 1부신용보증기금 선정기업 추천서 1부최근 2개년도 표준재무제표 1부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최근3개월) 1부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1부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1부직수출실적 확인 및 증명발급서(해당업체)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직전년도)기술개발실적 증빙자료 1부고용보험 가입자 목록(최근월)신고증·영업허가증 사본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임대계약서시설자금 추가: 매매계약서·견적서·제품카탈로그·건축허가서·건축계약서 등
신청방법신청기간: 2026. 4. 17.(금) ~ 자금소진 시까지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https://hext.ubpi.or.kr (선착순 접수 아님)사전에 신용보증기금(전국 영업점, ☎1588-6565) 상담 및 확인서 발급 후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에 신청문의: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052-283-7221~7223
📄 출처: ★2026년 울산광역시 중소기업 AI인프라 육성자금 계획 변경 공고 .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10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함
- 울산광역시 관내 사업장을 두었거나 둘 예정이며 자금사용처가 관내인 기업
- 지원대상 업종에 해당해야 함: 제조업(한국산업표준분류표 분류번호 C),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산업, 지식서비스업, 도·소매업(분류번호 G 45~47, 단 주류·담배 도소매업 제외), 음식·숙박업(분류번호 I 55~56, 단 주점업 5621 제외)
- 도·소매업, 음식업, 숙박업의 경우 상시 종업원 수 5인 이상 업체이어야 함
- 제조업의 경우 전업률 30% 이상이며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신청일 현재 가동 중인 기업(또는 공장설립 승인·건축허가를 득하여 공장 건축 예정인 기업 등 참고2 기준 충족)
- AI 관련 인프라 구축, 데이터센터 구축, 연구개발 및 교육 시설, AI 접목 생산설비, 또는 신용보증기금에서 AI 활용 기업으로 확인한 기업 중 하나의 지원유형에 해당해야 함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은 지원 제외(단, 사업자등록증 상 제조업 기재 및 결산재무제표 상 제품매출액 표기된 제조업 영위 기업은 지원 가능)
- 업종 전업률이 30% 이상인 업체(30% 미만은 지원 제외)
- 신용보증기금의 기업 평가 및 선정기업 추천서 발급 필요
- 시설자금의 경우 평가항목 50점 이상 업체를 '적합업체'로 선정
⚠️ 이런 경우 제외돼요13
- 자금사용계획이 용도 외인 업체
- 업종 전업률이 30% 미만인 업체
-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 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 대기업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업체 및 국세·지방세 체납업체
- 신청일 현재 시 경영안정자금 수혜 중인 업체(단, 대출상환 잔여기간 6개월 이내 기업은 지원 가능: 연장용)
- 100% 외주가공 업체, 적법한 제조시설 이외의 공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제조업 영위 기업 예외 있음)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업체
- 사업완료 보고서 미제출 또는 자금 용도 외 무단 사용 시 향후 3년간 시 자금 사용제한
-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 도박기계 제조, 건설업 일부, 주점업, 부동산업, 금융·보험업 등 참고1 해당 업종)
- 지원결정 후 폐업·관외이전·최종 부도 처리된 업체
- 운전자금은 정책자금 대출(시설자금 포함)과 중복 취급 불가
⭐ 우대 사항9
- 울산광역시 공예품대전 수상업체: 이자 지원 우대(0.5% 가산)
- 벤처기업(신청일 기준 벤처기업 등록업체): 이자 지원 우대(0.5% 가산)
- 타 시·도에서 전입한 기업(신청일 기준 3년 이내): 이자 지원 우대(0.5% 가산)
- 여성·장애인·청년기업, 가족친화기업(여성기업 확인증, 장애인증명서, 인증서 구비): 이자 지원 우대(0.5% 가산)
- 울산광역시 모범장수기업(지정서 구비): 이자 지원 우대(0.5% 가산)
-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특화산업 해당업체(센터 확인증 구비): 이자 지원 우대(0.5% 가산)
- 울산광역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인증서 구비): 이자 지원 우대(0.5% 가산)
- 미래산업전환 및 구조개선기업(승인증서 구비): 이자 지원 우대(0.5% 가산)
- 시설자금 평가: 연간 매출액 30억 원 이상(10점), 매출액 증가율 30% 이상(10점), 자기자본비율 50% 이상(10점), 고용창출 20명 이상(15점), 특허·신기술·우수조달 등 보유(15점), 벤처·이노비즈·메인비즈 보유(10점), 기업부설연구소 보유(5점), 산업·농공단지 입지(5점), 사업영위 7년 이상(5점)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금융 · 융자
지역울산
신청방법온라인 접수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기금융자관리시스템)
※ 반드시 「신청서 작성요령, p.18」을 참고하여 작성
주관기관울산광역시
수행기관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문의처신용보증기금 1588-6565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052-283-7221 ~ 7223
사업 내용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 중소기업 AI인프라 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관내 사업장을 두었거나 둘 예정인 중소기업(자금사용처가 관내인 경우)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 ☞ AI인프라자금(시설자금 업체당 최대 8억 이내, 경영안정자금(운전자금) 업체당 최대 6억 이내) 지원 -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2~2.5% 이내/운전자금-우대기업 0.5% 가산 포함)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공고 자료
★2026년 울산광역시 중소기업 AI인프라 육성자금 계획 변경 공고 .pdfPDF첨부 서식 (1)
★2026년 울산광역시 중소기업 AI인프라 육성자금 계획 변경 공고.hwpHWP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