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2026년 인천형 특별 경영안정자금 지원 공고(금융비용 확대 지원을 위한 하나은행 출연 및 협업)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인천 소재 제조업 또는 제조업관련업 중소기업
자격요건인천 소재 제조업(공장등록 및 제조업전업률 30% 이상) 또는 제조업관련업(업종 관련 등록증 또는 인·허가증 필수) 중소기업하나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한 기업(사전상담 필수)신청일 현재 인천시 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 잔여한도가 있는 기업
한도일반기업 10억 원(우대 10~100억 원, 업체별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다름)최근 결산년도 매출액의 1/3과 지원 한도 중 적은 금액이 최대한도(최저 2억 원)지원 기간: 1년(만기 일시 상환)지원 규모: 1,650억 원
금리·보증료이차보전 1.9%p 균등지원(하나은행 0.6%p, 인천시 1.3%p)대출 금리: 하나은행이 정한 협약 금리지역상품 구매 기업·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이차보전 2.0%p 균등지원(인천시 2.0%p)
구비서류사업자등록증(신청일 기준 1년 이내 발급분)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제출 어려운 경우 세무사 발행 재무제표확인원 대체 가능)업종증빙서류(신청일 기준 1년 이내 발급분): 제조면적 500㎡ 이상-공장등록증, 제조면적 500㎡ 미만-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주용도: 공장 또는 제조업소) 및 임대차계약서(임차시 필수), 제조관련업-등록증 및 인·허가증지방세 완납증명서(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우대조건 해당시 관련 증빙서류
신청방법신청 기간: 2026. 4.22.(수) 10시 ~ 재원 소진 시까지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비즈오케이 http://bizok.incheon.go.kr)신청 문의: 인천테크노파크 경영지원센터 ☎(032)260-0661~0664
📄 출처: (공고문)2026년_인천형_특별경영안정자금_하나은행협업_지원.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9
- 인천 소재 제조업 또는 제조업관련업 중소기업이어야 함
- 제조업: 공장등록(또는 용도증빙(제조소, 공장)) 보유 및 제조업전업률 30% 이상(손익계산서 기준 제품매출/전체매출 30% 이상)
-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 공장등록증 필수 / 500㎡ 미만: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제조 용도 확인)
- 제조업관련업: 업종과 관련된 등록증 또는 인·허가증 필수(자동차정비업, 버스·택시운송업, 건설업, 측량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무역업,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지식기반서비스업·지식서비스업 등)
- 하나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한 기업이어야 하며, 대출 가능 여부는 사전에 업체가 하나은행에 직접 확인 필요(사전상담 필수)
- 신청일 현재 인천시 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 잔여한도가 있어야 함(잔여한도 = 당해연도 총 지원한도 – 수혜중인 인천시 이차보전 지원금액(대출원금 기준))
- 은행 여신규정에 따라 담보(부동산, 보증서 등) 제공 또는 신용대출 심사 기준을 충족해야 대출 실행 가능
- 무역업(제조업관련업): 직접 수출실적 70% 이상 충족 필요
- 제조관련서비스업 중 등록증·허가증 미구비 업종은 관련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이 전체매출의 20% 이상이어야 함
⚠️ 이런 경우 제외돼요12
- 시(市) 경영안정자금(동일자금 및 다른 종류의 운전자금 포함)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단, 잔여한도 내에서는 지원 가능)
- 최근 4년 이내에 운전자금으로 4회 이상 지원결정 받은 기업(인천시 협약대출로 현재 상환중인 대출건수 기준)
- 위탁생산기업(OEM)
-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시장 상장기업
- 휴·폐업 중인 기업
- 제조업 전업율 30% 미만인 기업(제조업에 한함)
- 공정위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
- 세금을 체납 중인 기업
-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업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지원결정 후 폐업, 관외 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기업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지원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경우
⭐ 우대 사항49
- 여성기업(여성기업인확인서): 10억 원 한도
- 여성친화기업(정부 또는 인천시 여성친화기업 선정서): 10억 원 한도, 우대 1회
- 장애인기업(장애인기업확인서): 10억 원 한도
- 국가보훈대상자 기부업체(행복나눔 참여인증서): 기부업체Ⅰ 5억 원 이내, 기부업체Ⅱ 10억 원 이내, 우대 1회
- 인천시 지정 유망중소기업: 15억 원 한도
- 인천시 지정 아름다운공장: 15억 원 한도, 우대 1회
- 인천시 지정 비전기업: 30억 원 한도
- 인천시 지정 중견성장사다리기업: 50억 원 한도
- 인천시 지정 중소기업인대상: 50억 원 한도
- 인천시 지정 품질우수제품 지정기업: 10억 원 한도, 우대 1회
- 인천시 지정 소상공인경영대상기업: 10억 원 한도, 우대 1회
- 정부 및 인천시 가족친화기업: 10억 원 한도, 우대 1회
- 인천시 지정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10억 원 한도
- 인천시 지정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10억 원 한도, 우대 1회
- 산업평화대상 수상 기업: 15억 원 한도, 우대 1회
- 지역상품 구매 기업(최근 결산년도 당기재료매입액 대비 올해('26.1.1.~) 지역상품 10% 이상 매입): 10억 원 한도, 이차보전 2.0%p, 우대 1회
- 인천미래혁신기업: 50억 원 한도
- 벤처기업(벤처기업확인서): 10억 원 한도, 우대 1회
-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중기부 협약서): 15억 원 한도, 우대 1회
- 지식기반서비스업: 15억 원 한도
- 경영혁신형중소기업(MAIN-BIZ, 메인비즈 인증서): 10억 원 한도, 우대 1회
- 인천빅웨이브모펀드 투자기업: 10억 원 한도, 우대 1회
- 신기술(NET)·신제품(NEP) 인증기업: 10억 원 한도, 우대 1회
- IR52장영실상 수상기업: 10억 원 한도
- 산업포장·산업훈장 수상기업: 10억 원 한도
- 국가R&D(연간 5억 원 이상) 선정기업: 10억 원 한도
- 예비유니콘·아기유니콘·퍼스트펭귄 선정기업: 10억 원 한도
- FTA인증 수출기업(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관세청)): 10억 원 한도, 우대 1회
- FTA활용 성공사례 수상기업: 10억 원 한도
- 수출기업(수출실적 또는 수출계약): 한도 30억 원(수출실적의 1/2과 매출액의 1/3, 30억 원 중 가장 작은 금액 / 수출계약금액 중 수령예정금의 90%와 매출액의 1/3, 30억 원 중 가장 작은 금액)
- 고성장기업Ⅰ(3개년 매출액 평균 증가율 20% 이상, 개업일 2022.01.02 이전, 최근 결산 매출액 전년 대비 동등 또는 증가): 30억 원 한도
- 고성장기업Ⅱ(3개년 매출액 평균 증가율 5% 이상, 최근 결산 매출액 100억 원 또는 최근월 고용인원 100명 이상, 개업일 2022.01.02 이전, 최근 결산 매출액 전년 대비 동등 또는 증가): 30억 원 한도
- 고용창출기업Ⅰ(3개년 고용인원 평균 증가율 15% 이상, 개업일 2022.01.02 이전, 최근 결산년도 고용인원 전년대비 동등 또는 증가, 처음 및 마지막 연도 고용인원 최소 5명 이상): 한도 최대 55억 원(최근월 고용인원 50명 이상 40억 원, 100명 이상 50억 원, 일자리창출우수기업 최대 55억 원)
- 고용창출기업Ⅱ(3개년 고용인원 평균 증가율 5% 이상, 개업일 2022.01.02 이전, 최근 결산년도 고용인원 전년대비 동등 또는 증가, 처음 및 마지막 연도 고용인원 최소 5명 이상): 한도 최대 55억 원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정부 또는 인천시 인증서): 우대 1회
- 직전 1년간 고용인원 10명 증가 기업(신청일 기준 직전 1년간, 12개월 충족 필수): 10억 원 한도
- 어르신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인천시 선정): 10억 원 한도, 우대 1회
-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10억 원 한도, 이차보전 2.0%p, 우대 1회
- 해외유턴기업(완전복귀: 해외사업장 2년 이상 운영 후 청산, 인천 내 공장 설립(사업자등록) 후 1년 미경과 / 부분복귀: 해외사업장 2년 이상 운영 중, 인천 내 공장 설립(사업자등록) 후 1년 미경과): 50~100억 원 한도, 우대 1회
- 우리시 전입기업(인천으로 공장(본점)을 이전한 날로부터 1년 이내, 본점 및 공장 이전 필수): 50억 원 한도
- 신규산단 입주기업(강화일반, 서운산단, IHP도시첨단, I-FOOD PARK 입주예정 또는 1년 이내 입주): 20억 원 한도
- 산단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1년 이내): 10억 원 한도
- 6대전략산업(전략산업확인서): 10억 원 한도
- 재해기업(피해일로부터 3개월 이내): 15억 원 한도
- 인천새일 여성인턴 채용기업(새일센터 인턴십 통한 채용, 1년 이상 고용유지, 상용직·정규직 전환): 1억 원 한도
- 창조경제혁신기업(창업 7년 이내,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추천): 5억 원 한도, 우대 1회
- 관광업(관광진흥법에 의거 등록·지정·허가): 3억 원 한도
- 구(區) 경영안정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도 지원 가능(심사기준 완화)
- 동일기업 중복지원 제한(해당연도 중앙부처 및 지자체 동일분야 자금 기 수혜기업) 미적용(심사기준 완화)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금융 · 융자
지역인천
신청방법온라인 접수 (비즈오케이 홈페이지)
주관기관인천광역시
수행기관인천테크노파크
문의처인천테크노파크 경영지원센터 032-260-0661~0664
사업 내용
인천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 인천형 특별 경영안정자금(하나은행 출연 및 협업)’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인천 소재 제조업 또는 제조업관련업 중소기업 - 경영안정자금 지원 업종(관내 공장을 운영중인 제조기업 또는 제조업관련업)을 영위하면서 하나은행 대출이 가능한 기업 ☞ 은행 대출 운전자금의 이자차액보전 지원 - 지원 한도 : 일반기업 10억원(우대10~100억원, 업체별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다름) ※ 최근 결산년도 매출액의 1/3과 지원 한도 중 적은 금액이 최대한도 (최저 2억원) - 지원기간 : 1년(만기 일시 상환) - 지원 금리 : 이차보전 1.9%p 균등지원(하나은행 0.6%p, 인천시 1.3%p)
📎 공고 자료
(공고문)2026년_인천형_특별경영안정자금_하나은행협업_지원.pdfPDF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