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비즈니스지원단(현장클리닉) 사업 운영계획 공고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 별표1 조건을 충족하는 예비창업자(별표2 제외업종 제외)
자격요건소기업(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기준)예비창업자: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개인·법인)이 없는 자로 ①공공·민간·대학 창업보육기관 입주 중, ②정부·지자체·공공기관 창업지원사업 사업계획서 또는 신청서 제출, ③최근 3년 내 창업지원 교육 4시간 이상 이수 또는 이수 중, ④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출원 또는 보유 중 중 하나 이상 충족
한도기업당 1일 35만원(정부지원금 80% + 기업부담금 20%), 최대 3일(특정 분야 최대 7일), 부가세(10%) 별도 기업 부담특별재난지역·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예비창업자는 기업부담금 면제(정부지원금 100%, 부가세 10% 별도)
신청방법현장클리닉: 공고일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비즈니스지원단 전문상담 후 지방청 추천으로 신청)전문상담: 연중 상시(휴일 제외), 지방청 방문·전화·온라인(www.smes.go.kr/bizlink) 신청
📄 출처: (제2026-302호)_2026년_비즈니스지원단(현장클리닉)_사업_운영계획_공고.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6
- 현장클리닉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으로,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 예비창업자는 현장클리닉 신청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없는 자이어야 한다.
- 예비창업자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①공공·민간·대학 창업보육기관(창업보육센터, 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팁스타운, 메이커스페이스, 중장년기술창업센터, 엑셀러레이터 인큐베이션 공간 등) 입주 중, ②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창업지원사업 사업계획서 또는 신청서를 제출한 자, ③최근 3년 내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창업지원 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자 또는 이수 중인 자, ④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출원 또는 보유 중인 자.
- 현장클리닉은 전문상담 이후 현장클리닉이 필요한 경우 지방청 추천을 통해 진행되며, 기업 본점 소재지 관할 지방청에서 수행한다.
- 기업부담금은 1일 35만원의 20%(7만원)이며, 부가세(10%)는 별도로 기업이 부담한다.
- 특별재난지역,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예비창업자는 기업부담금이 면제되고 정부지원금 100% 지원(부가세 10% 별도 부담).
⚠️ 이런 경우 제외돼요1
- 별표2에 해당하는 제외업종 기업은 지원 불가: 농업·임업·어업(01110~03220), 불건전 영상게임기·도박게임장비 등 제조업, 주류·담배·귀금속 중개업 및 도매업, 사행성 오락게임용품 도매업, 귀금속 도매업, 소매업(단 전자상거래(47911, 47912)·기타통신판매업(47919) 제외), 숙박 및 음식점업(55101~56229),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금융 및 보험업(64110~66209), 부동산업(68111~68224), 법무 관련 서비스업,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경영컨설팅 및 공공관계서비스업, 수의업, 탐정 및 조사서비스업,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도박기계·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보건업(86101~86909), 오락장운영업·갬블링 및 베팅업, 협회 및 단체(94110~94990), 기타 개인 서비스업(96111~96999)
⭐ 우대 사항2
-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충북 청주시 일부, 충남 부여군·당진시 등, 세종 전동면, 전남 무안군 등, 경북 안동시 등, 경남 산청군 등, 경기 포천시·가평군, 울산 울주군): 기업부담금 면제, 정부지원금 100% 지원
-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예비창업자: 기업부담금 면제, 정부지원금 100% 지원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경영 · 컨설팅
지역전국
신청방법방문, 전화 온라인 신청
- 접수처 : 각 지방 중소기업청
- 전화, 온라인 : 비즈니스지원단홈페이지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문의처(운영 총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055-751-9520, 070-4405-3585 (경기, 부산, 울산, 대구·경북, 경남, 충남, 법무분야)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02-6205-8122 (서울, 인천, 대전·세종, 충북, 광주·전남, 전북, 강원) 한국생산성본부 02-724-1243 (비즈니스지원단 사업관리시스템 장애 문의 등) 트리피 070-4405-3588 및 기타 지역별 중소벤처기업청 문의처 공고문 4p 참조
사업 내용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를 상담부터 현장클리닉까지 신속히 해결해 주는「2026년도 비즈니스지원단(현장클리닉) 사업 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과 운영 지침[별표 1]에 해당하는 예비창업자로하되, [별표 2]를 제외한 업종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 제1항) ☞ 전문상담 후 현장클리닉이 필요한 경우, 분야별 클리닉위원이 기업 현장을 찾아가 단기간(3일 내외)에 경영애로 해결 지원
📎 공고 자료
(제2026-302호)_2026년_비즈니스지원단(현장클리닉)_사업_운영계획_공고.pdfPDF첨부 서식 (1)
(제2026-302호)_2026년_비즈니스지원단(현장클리닉)_사업_운영계획_공고.hwpxHWPX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