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한-체코ㆍ한-중국 에너지국제공동R&D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 원문에서 확인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기업(양국 공통,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기업). 한-중국은 중소·중견기업 참여 필수.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 (소상공인 대상 사업 아님 — 에너지 국제공동R&D 연구개발과제)
자격요건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한-체코는 체코 기관(기업·대학·연구기관) 참여 필수, 한-중국은 중국 기관 참여 필수 및 국내 중소·중견기업 참여 필수한국·상대국 양국에 동일 과제 동시 접수 필수(한쪽만 신청 시 사전제외)지원제외: 기업 부도, 국세·지방세 등 체납처분, 채무불이행자 등록, 파산·회생·개인회생 개시 신청,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부채비율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연속 50% 이하(종합신용등급 또는 TCB 기술신용평가 등급 'BBB' 이상이면 예외, 사업개시 5년 미만 기업은 미적용), 최근 회계연도 말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결산감사 의견 '의견거절'·'부적정'연구책임자 동시수행 과제 3개 초과·연구자로서 5개 초과 시 사전제외, 신청과제 인건비계상률 10% 이상평가점수 70점 이상이어야 지원가능 과제로 분류
한도사업별 상이 (한-체코 총 24억원 내외(과제당 12억원 내외, 1차년도 7.5억원), 2개 과제(원자력 1·ESS 1)한-중국 15억원 내외(1차년도 2.5억원 내외), 1개 과제(CCUS·전력망)) — 모두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준. 정부지원비율은 중소기업 75% 이하, 중견기업 70% 이하, 그 외 기업 50% 이하
구비서류연구개발계획서 접수증,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사전 체크리스트), 연구개발계획서(HWP), 연구개발기관 대표 참여의사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책임자 재직증명서,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동시수행 과제수 확약서,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필요시), 수요기업 확약서(해당시), 감점사항 확인서(해당시),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원클릭서비스 제출, 비영리·상장사 미제출, 그 외 기업 최근 3개 회계연도말 결산)
신청방법온라인 일괄 접수(방문 제출 불필요). 전산등록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www.iris.go.kr), 재무제표는 원클릭서비스(m.one-click.co.kr/#/ketep). 신청기간: 한-체코 2026.4.29~6.24 18시까지, 한-중국 2026.4.29~6.22 18시까지. 국내 접수처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 해외기관은 상대국 전문기관에 동일 과제 동시 접수 필수. 마감(18:00) 이후 접수 불가
📄 출처: 제2026-421호_2026년 한-체코 한-중국 에너지국제공동R&D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문.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22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 및 시행령, 에너지법 제12조 및 시행령,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해당 기관(기업·대학·연구기관·연구조합·사업자단체·의료기관 등)이어야 함
- 공고에 명기된 주관연구개발기관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기업이어야 함(양국 공통)
- 한-중국 과제: 중소·중견기업 참여 필수
- 한-체코 과제: 체코 기관(기업·대학·연구기관) 참여 필수
- 한-중국 과제: 중국 기관(기업·대학·연구기관) 참여 필수
- 국내 기관(주관 컨소시엄)과 해외(체코/중국)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양국이 공동 승인한 동일 과제를 신청해야 함
- 한국(KETEP)과 해외 전문기관 양측에 각국 마감시한 전 동일 과제를 동시 접수해야 함
- 기술료 징수 과제이므로 기업이 주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해야 함
- 해외기관 참여의사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혁신제품형·자유공모형(분야지정) 과제 유형에 해당해야 함
- 연구개발기간 36개월 이내
- 한-체코: 원자력 또는 ESS 분야(총 2개 과제), 한-중국: CCUS 또는 전력망 분야(1개 과제)
- 영리기관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해야 함(중소기업 10% 이상, 중견기업 13%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15% 이상)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 중소기업 75% 이하, 중견기업 70% 이하, 중소·중견기업 아닌 기업 50% 이하
-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함
- 참여연구자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 포함 100% 초과 불가(인건비 100% 미확보 기관 소속은 130% 이내)
- 연구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수행 과제 3개 이하, 연구자로서 동시수행 과제 5개 이하여야 함
-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과제는 접수마감 시간까지 수요기업 확약서 제출 필수
- 재무제표 등 모든 제출서류를 신청기간 내 온라인(IRIS, 원클릭서비스)으로 제출해야 함(비영리·상장사 재무제표 제출 면제, 그 외 기업은 최근 3개 회계연도말 결산 제출)
- 사업별 상이(개별 세부과제는 한-체코/한-중국 각국 공고 및 RFP 확인 필요)
⚠️ 이런 경우 제외돼요25
- 연구개발계획서를 한국(KETEP)과 해외 전문기관(체코기술청 또는 중국과학기술부 국제협력센터)에 동시 접수하지 않은 경우(양국 모두 접수 필수, 한쪽만 신청 시 사전제외)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기업의 부도(접수마감일 기준, 비영리기관·공기업은 적용 예외)
- 세무당국에 의해 국세·지방세 등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 재창업자금지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 받은 경우 예외)
-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상기 재창업/재기지원 예외 동일)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 인가 회생/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변제를 정상 이행 중인 경우 예외)
-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 포함)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종합신용등급 BBB- 이상, TCB 기술신용평가 BBB- 이상, 또는 외국인투자비율 50% 이상이며 설립 5년 미경과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사업개시일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 기업은 미적용)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기업
- 외부감사 기업의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중소·중견기업이 주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필수참여인 과제에서 해당 조건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
- 기술료 징수 연구개발과제에서 기업이 주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지 않은 경우
- 해외기관이 참여하지 않거나 해외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 자유공모 과제가 해당사업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접수기간 내 연구개발계획서·부속서류 미제출 또는 제출양식 미준수
- 연구개발계획서·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내용이 기 지원·기 개발 과제와 동일한 경우(일부 중복은 삭제·변경 조건부 지원 가능)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확약서, 기술료 납부, 매출(미)발생보고서, 정산금·환수금(제재부가금) 납부 등)을 불이행 중인 경우
- 참여연구자가 총인건비계상률 기준(총 100% 초과 불가, 신청과제 인건비계상률 10% 이상) 또는 동시수행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연구책임자가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수행 과제 3개 초과 또는 연구자로서 동시수행 과제 5개 초과하는 경우
- 안전관리형 과제의 안전성 관리 방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 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소속기관장이 겸임·겸직 허가한 경우 예외)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가 아닌 경우
- 지원대상과제가 정부 기 지원·기 개발 또는 민간 기 개발된 사실이 확인되어 중복성이 제기된 경우
- 신청기관 실수로 타 과제제안요구서 또는 타 공고에 접수한 경우(평가대상 제외)
- 평가점수(총점 평균) 70점 미만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
⭐ 우대 사항2
- 평가점수 동점 시 시장성, 기술성, 연구수행능력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과제 우선 선정
-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기업유형과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현금부담 비율 적용 가능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기술 · 공동기술개발
지역전국
신청방법온라인 접수(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주관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수행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문의처(연구개발과제 접수 및 평가 관련 문의) 한국에너지 기술평가원 02-3469-8433 체코 +420 771 238 762 중국과학기술부 국제과학기술협력센터 86-10-5888108 (연구개발계획서 전산 등록 관련 문의) IRIS 고객센터 1877-2041, 042-862-1500 및 기타 문의처 공고문 13p 참조
사업 내용
2026년 한-체코,한-중국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의 신규지원 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에너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제8의3부터 제8의5, 제51호에 해당하는 기관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한-체코공동펀딩R&D) 원자력, ESS 국제공동연구 지원 - (한-중국공동펀딩R&D) CCUS, 전력망 국제공동연구 지원
📎 공고 자료
제2026-421호_2026년 한-체코 한-중국 에너지국제공동R&D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문.pdfPDF첨부 서식 (1)
제2026-421호_2026년 한-체코 한-중국 에너지국제공동R&D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문.hwpHWP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