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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지원사업 모집 공고(신청형 수시)

🗓️ 2026-04-24 ~ 2026-10-30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농식품(신선 및 가공) 수출 유망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수출업체)
자격요건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또는 중견기업 특별법 제2조 해당 기업으로 다음 ①~② 중 1개 이상 충족: ① 舊 aT 수출물류비('23) 또는 패키지 신청형('24,'25) 지원 실적 1회 이상(기존 지원업체)② 공모형 패키지 지원실적 보유 + '25년 농식품 수출액 US 10만$ 이상(신규 지원 가능 업체)신선농산물 통합조직(통합단계) 해당 품목 보유 시 회원사에 한해 참여 가능신청제외: 수산·임산물 수출업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 휴·폐업 기업,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최종 약정시 완납증명서 제출), 정부·공공·금융기관 제재 대상, 동일법인 복수 사업자 동시신청, 보조금 부정수급 제한업체, 타 수출바우처(KOTRA·중진공·농어촌공사·수산·임산·외식바우처 등) 선정업체'26년 패키지(신청·공모형) 기 선정업체 신청 불가, 타 수출바우처 중복 불가
한도수출구간별 추정 배정한도(예시): 10만불 미만 15백만원10만~100만불 15~80백만원100만~500만불 80~200백만원500만~1,000만불 200~500백만원1,000만불~ 500~1,500백만원. 국고 지원비율 중소기업 90%, 중견기업 80%. 지원규모는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개소 수 미확정)
구비서류[필수 공통] 참가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유사사업 중복지원 불가 서약서 1부, 사업자등록증명원(aT One Pass 온라인 제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1부, 온라인 무역통계정보 제공동의(공인인증서 필요). [해당 시] 가공식품의 경우 국산원료 50% 이상 사용 수출실적, 신선농산물 통합조직 통합단계 회원가입 증명서 등
신청방법aT수출종합지원시스템 온라인 신청(http://global.at.or.kr): 로그인(신규는 회원가입) → [사업신청] → 참가기업 자가 역량진단 → 해당 공고 [사업신청] 버튼 클릭. 신청기간: 공고일('26.4.24)부터 ~ '26.10.30(금) 16:00. 자격요건 충족 시 자동선정, 신청월 익월 초 예산배정. 사업기간: 약정체결일~'26.12.20
📄 출처: 260422 2026년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지원사업 모집공고(신청형 수시).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15
  • 농식품(신선 및 가공) 수출 유망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어야 함(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해당기업)
  • 다음 ①~②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수출업체: ① 舊 aT 수출물류비('23) 또는 패키지 신청형('24,'25) 중 1회 이상 지원받은 실적이 있는 기존 지원업체, ② 공모형 패키지 지원받은 실적이 있고 '25년 농식품 수출액 US 10만$ 이상(화주기준)인 신규 지원 가능 업체
  • 농식품 수출업체여야 함(수산물·임산물 수출업체는 제외 대상이나, 농식품 및 수·임산물 병행 수출 시 농식품에 한해 수출실적 인정 및 지원)
  • 신선농산물 통합조직(통합단계) 해당 품목(파프리카·딸기·포도·화훼류·배·토마토·감귤·단감·키위·월동무·배추류 11개)을 '23~'25년 보유한 경우, 통합단계는 회원사에 한하여 사업 참여 가능
  • 지정품목(붙임2) 수출화주로 신고된 수출실적만 인정(출처: 한국무역통계진흥원)
  • 배정한도는 신선 및 국산원료 50% 이상 사용 가공식품 수출실적에 한함(가공식품 수출실적은 별도 양식 제출 시 검증 후 인정, 국산원료 50% 이상 사용 증명 필요)
  • 총사업비 중 자부담금 부담 필요(국고 대 자부담 비율: 중소기업 9:1, 중견기업 8:2 / 국고지원비율 중소기업 90%, 중견기업 80%)
  • 총사업비 기준 선 집행 후 사후정산 방식(선금 지급 불가), 정산 인정기간 '26.1.1~'26.12.20 내 비용집행 및 정산신청 완료
  • 일본수출 채소류 ID제도·대만수출배추 사전등록제·홍콩 수출딸기 사전신고제·일본수출파프리카 사전등록제·대만 수출용 포도 사전등록제 등 관련 지침에 따른 ID 등록 및 사전등록·신고 필요(미이행 시 해당 품목·국가 수출실적 산출 제외)
  • 필수 제출서류: 참가신청서, 사업계획서, 유사 사업 중복지원 불가 서약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온라인 무역통계정보 제공동의(공인인증서 필요) 제출 필요
  •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온라인 신청, 로그인 계정에 등록된 사업자등록번호와 신청서 사업자등록번호가 동일한 경우만 유효
  • 참가기업 자가 역량진단 실시 필요
  • 국세·지방세 완납 필요(최종 약정 체결 시 완납증명서 제출 필요)
  • 신청기간: 공고일('26.4.24)부터 '26.10.30(금) 16:00까지, 신청 시점에 자격요건 충족 필요(요건 충족 시 자동선정·예산배정)
  • 농협 및 농식품 수출 소속회사(농협법에 따라 대기업 제한적용 예외), 지역농협, 품목농협은 참여 가능
⚠️ 이런 경우 제외돼요15
  • 휴·폐업 기업
  •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 정부·공공기관·금융기관의 제재로 인해 제재 대상인 자/기업(단, 제재기간 만료 및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은 신청 가능)
  • 동일 법인의 복수 사업자는 동시 신청 및 선정 불가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대기업)
  • '25년도 패키지 참가업체 중 협약체결 후 참가기업 사유로 협약 중도해지 또는 '25년도 패키지 운영 미비 2회 이상 적발로 차년도 신청 1년 제한벌칙 확정 업체
  •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사업 참가 제한 조치 업체 및 그 기업의 대표자가 운영하는 기업
  • 중복선정 제한 사업에 선정된 업체 - aT 개별사업(수출 전략형 제품 인큐베이팅, 수산바우처, 임산바우처), 타 기관 수출바우처(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농어촌공사(종자·사료)), 기타 지자체 중복선정 제한 사업
  • '26년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신청·공모형) 기 선정업체 신청 불가
  • 타 수출 바우처 선정업체 신청 불가(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농산업글로벌성장패키지(농어촌공사), 수산바우처(aT), 임산바우처(aT), 외식바우처(aT) 및 중복선정 제한 기타 국가/지자체 사업)
  • 수산물·임산물 수출업체 제외(단, 농식품 병행 수출 시 농식품 부분은 지원)
  • 동일증빙 정부지원사업(국고·지방비) 중복정산 신청 불가(위반 시 환수 등 제재)
  • 글로벌 NEXT K-Food(스타트업) 선정업체는 패키지 메뉴(제품개발·포장디자인 개발·샘플통관운송) 이용 불가
  • 신선농산물 통합조직 통합단계 비회원사(해당 품목 보유 시 회원사가 아니면 참여 불가)
  • 업체별 국산원료 사용검증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지원예산 배정 불가
⭐ 우대 사항4
  • 전전년 대비 전년 수출실적 증가율 구간별 추가 배정(기본배정①의 5~10% 범위): 증가율 10% 초과~30% 미만 5% 추가배정, 30% 이상 10% 추가배정
  • '26년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추경) 선정업체는 중복 신청 가능
  • 연초 배정액의 80% 이상 정산 업체는 수시 추가 배정(예산 한도 내 9월말까지)
  • 지원한도는 가중평균 수출실적 기반 산정('25년 50%, '24년 30%, '23년 20%)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수출 · 해외진출준비
지역전국
신청방법온라인 접수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
주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수행기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의처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기업육성부 061-931-0861 및 관할지사 및 문의처 공고문 5p 참조
사업 내용

농식품 수출역량 및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업계 수요에 맞춘 다양한 지원을 통해 우리 농식품 수출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2026년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지원사업(신청형 수시)」 참여 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농식품(신선 및 가공) 수출 유망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아래 ①~②의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수출업체 ① 舊 aT 수출물류비(`23) 또는 패키지 신청형(`24, `25) 중 지원받은 실적이 1회 이상인 경우 (기존 지원받은 업체) ② 공모형 패키지 지원받은 실적이 있고, `25년 농식품 수출액 US10만$ 이상([붙임2]화주기준)인 수출업체 (신규 지원 가능 업체) 단, `23~`25년 보유한 농식품 수출실적 중, 아래 신선 농산물 통합조직(통합단계, 선도단계) 해당 품목이 있는 경우, 통합단계는 회원사에 한하여 사업 참여 가능 ☞ 농식품 수출에 필요한 각종 사업메뉴(23개)중 자율선택 지원 - 생산ㆍ수출기반, 수확 후 관리, 운송 및 통관, 판로개척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공고 자료
260422 2026년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지원사업 모집공고(신청형 수시).pdfPDF
첨부 서식 (5)
(참고) 원클릭 활용 매뉴얼2.pdfPDF국산원료 사용 가공품목 수출실적 제출양식 및 안내.zipZIP1. 260422 2026년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사업신청서 (신청형 수시).hwpHWP2. 260422 2026년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사업계획서 (신청형 수시).xlsxXLSX3. 260422 유사 사업 중복지원 불가 서약서.hwpHWP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공고 원문 페이지 보기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