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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 2026년 2차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공고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9의2에 따른 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을 보유한 중소기업(김포시 소재)
자격요건「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①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보유②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보유③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 관련 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신청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한도측정기기 부착비용의 최대 60% 지원(부가세 제외)전류계(배출·방지시설) 18만원, 차압계 24만원, 온도계 30만원, PH계 60만원, IoT게이트웨이 96만원, VPN 24만원총사업비 2,193,552천원, 사업량 395대
구비서류1.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신청서2.IoT 측정기기 설치 계획서3.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및 가동개시일 증빙 자료 사본4.IoT 품질보증 시험성적서(최근 12개월 내)5.사업장 위치도6.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행)7.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8.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9.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10.이행확인서11.사후관리이행동의서12.보조금 반납 확약서13.사업자등록증 사본(신청기업, 시공업체)14.인감증명서 사본(신청업체, 시공업체)15.위임장16.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연장신청서
신청방법네이버 폼 접수(https://naver.me/xuF05Peu), 방문·우편접수 불가접수기간: 2026.4.23.(목) 10:00 ~ 예산 소진 시문의: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비전사업팀 031-539-5106
📄 출처: ★2026년 김포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2차 공고문.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11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함
  • 김포시 소재 사업장이어야 함(주관기관: 김포시, 대행기관: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을 보유하거나,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을 보유하거나,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 관련 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을 신청하는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을 보유해야 함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 가능한 사업장(완납 요건)
  • 보조금 지원 후 해당 IoT 측정기기를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 보조금 지원받은 방지시설에 IoT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 소규모대기배출시설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으로 자료를 전송하여야 함
  • IoT 측정기기는 소규모대기배출시설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함
  • 측정기기 설치 전 KS규격품 인증서 또는 공인시험기관(KOLAS) 성적서와 측정기기 사양서를 한국환경공단 관제센터에 제시하여 사용승인을 받아야 함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5.6.30. 이후 부착건에 대하여 IoT 측정기기 부착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승인 통보 후 1개월 이내에 IoT 측정기기 설치업체와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신청 시 환경전문공사업체 또는 사물인터넷 게이트웨이 업체를 선정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이런 경우 제외돼요7
  • 3년 이내 설치한 측정기기는 중복 지원 불가
  •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받은 측정기기는 중복 지원 불가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IoT 측정기기는 지원 제외
  • 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하거나 현장평가를 방해 또는 거부하거나 허위보고 등 지원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기업은 지원 제외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대상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취소
  • 보완요청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보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업신청 반려 가능
  •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업승인 취소 가능
⭐ 우대 사항2
  • 신청금액이 총사업비 초과 시 우선순위: ①방지시설 면제신청 습식시설 ②기존 시설(2022.5. 법 개정 이전 가동시설) ③기타(신규시설 등) 순으로 우선 지원
  • 동일 조건일 경우 선착순 선정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경영 · 시설/입지지원
지역경기
신청방법온라인 접수 (네이버 폼) ※ 방문, 우편접수 불가 ※ 10MB를 초과하는 파일의 경우 네이버폼 우선 접수 이후, chughong70@gdtp.or.kr로 추가 제출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주관기관경기도
수행기관경기대진테크노파크
문의처경기대진테크노파크 비전사업팀 031-539-5106, 5108, 5127
사업 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오염물질배출량과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및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진하는「2026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 부착대상 방지시설에 해당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60% 지원

📎 공고 자료
★2026년 김포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2차 공고문.pdfPDF
첨부 서식 (1)
2026년_김포시_사물인터넷(IoT)_측정기기_부착_지원사업_2차_공고_자료.zipZIP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공고 원문 페이지 보기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