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2026년 2차 식품근로자 및 기업 고용안정 지원사업 모집 공고(지역상생형 일터혁신 프로젝트)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충주시·제천시·보은군·옥천군·증평군·진천군·괴산군·음성군 소재 고용보험법상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 식품 제조 기업 및 근로자
자격요건충북 8개 시군 소재 식품제조업(사업분류코드 10, 11)고용보험법상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 기업중장년 신규채용(40~59세, 시군별 상이) 또는 정년도래자 계속고용 시 기업 지원금2026.1.1. 이후 해당 기업 신규 취업 근로자(연령제한 없음) 취업지원금
한도최대 300만원(월 50만원 × 최대 6개월) — 기업(채용 1명당) 및 근로자(1인당) 각각 동일
구비서류[서식1] 사업참여 신청서[서식2] 기업정보 활용 및 사업참여 동의서[서식4] 보조금 관리에 대한 확약서[서식5] 구인신청서(선택)사업자등록증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신청일 기준)고용·산재 보험료·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3개년 표준재무제표증명(23~25년도)중소·중견기업 확인서
신청방법신청기간: 2026.4.22.(수) ~ 예산 소진 시(선착순 마감)신청방법: 충북 일자리과제관리시스템(www.cbjobtalk.co.kr) 온라인 접수 또는 이메일(cba9779@naver.com) 제출 후 유선 확인문의: (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 일자리지원부 043-230-9779
📄 출처: 2026 충북식품 근로자 및 기업 고용안정 지원사업 모집 공고(2차).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7
-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중 하나에 소재한 기업이어야 함
- 식품제조업 사업분류코드 10 또는 11에 해당해야 함
- 고용보험법상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 기업이어야 함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발급 가능 기업이어야 함
- [기업 지원금] 2026.1.1. 이후 중장년(충주시·음성군·진천군·옥천군·증평군: 40~59세, 괴산군: 50~59세, 제천시·보은군: 46~59세)을 신규채용하거나, 2026년도 법적 정년(60세) 또는 기업 내규상 정년도래자를 계속고용해야 함
- [근로자 취업지원금] 2026.1.1. 이후 지원대상 기업에 신규 취업한 근로자(연령제한 없음)이어야 함
- 사업 신청일 기준 고용·산재보험료, 국세, 지방세 완납 상태이어야 함
⚠️ 이런 경우 제외돼요10
-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을 공개한 상습 임금체불 기업
- 지원금 신청일 기준 고용·산재보험료 체납 기업
- 파산, 회생절차 또는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기업
- 정부 또는 지자체 유사 지원사업에 중복하여 지원받고 있는 기업
- 사업 참여기간 중 인위적 감원이 발생한 기업
- [근로자]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인척
- [근로자] 사업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해당 기업 근무 이력이 있는 자
- [근로자] 정부 또는 지자체 유사 지원사업에 중복 참여 중인 자
- [근로자 취업지원금 한정]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 [근로자] F-2, F-5, F-6 이외 비자 소유 외국인
⭐ 우대 사항1
- 대상㈜, ㈜풀무원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원청사의 협력사 우선 지원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인력 · 고용환경개선
지역충북
신청방법온라인 및 이메일 접수
- 온라인 : 충북 일자리과제관리시스템
- 이메일 : cba9779@naver.com
※ 접수 후 반드시 유선 확인,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음
※ 파일명 : 26 충북식품 근로자-기업 고용안정 지원사업 신청서(기업명)
※ 서류를 순서대로 스캔하여 1개의 PDF 파일로 취합하여 제출
주관기관충청북도
수행기관충청북도기업진흥원
문의처충청북도기업진흥원 일자리지원부 충북식품 근로자 및 기업 고용안정 지원사업 사업담당자 043-230-9779cba9779@naver.com
사업 내용
고용노동부, 충청북도,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충청북도기업진흥원은 도내 식품제조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 충북식품 근로자 및 기업 고용안정 지원사업」참여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소재 고용보험법상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 식품 제조 기업 ☞ 중장년 신규채용 및 계속고용 장려금(기업) 채용 1명당 최대 300만원 지원
📎 공고 자료
2026 충북식품 근로자 및 기업 고용안정 지원사업 모집 공고(2차).pdfPDF첨부 서식 (2)
2026 충북식품 근로자 및 기업 고용안정 지원사업 신청 서식.hwpHWP2026 충북식품 근로자 및 기업 고용안정 지원사업 신청 서식.pdfPDF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