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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2026년 공산품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충청남도 관내에 본사나 공장이 등록된 중소제조기업(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자격요건충청남도 관내 본사 또는 공장 등록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기업통신판매신고 완료 및 주문관리·배송처리·소비자 대응 가능 업체단순 유통·도소매 업체 제외
구비서류공통: 사업자등록증(1년 이내 발급), 공장등록증, 통신판매업신고증, 통장사본, 지방세 납세증명서가공·제조식품: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증(또는 신고증), 원산지 증명서, 품목제조보고서, 시험성적서·영양성분성적서 등 품질 관련 서류, 각종 인증서(6차인증·유기가공·HACCP·전통식품 등 해당 시)건강식품: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또는 판매업 영업허가증, 품목제조보고서, 검사성적서, HACCP(해당 시), 광고심의필증, 건강식품제조 및 판매교육 수료증공산품: 품질 관련 서류(시험성적서 등), 인증서(KC인증 등 해당 시), 지식재산권 관련 서류(특허증 등 해당 시)
신청방법상시모집입점 신청 사이트(partners.nongsarang.co.kr)를 통해 입점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주 이내 심사 후 입점 여부 통보문의: 충남경제진흥원 내수판로팀 041-404-1376
📄 출처: 2026년「충남형 공산품 온라인 판로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5
  • 충청남도 관내에 본사나 공장이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기업이어야 함
  • 통신판매신고를 필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주문관리·배송처리·소비자 대응 등이 가능한 업체
  • 도내 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소비재 완제품(통신판매 및 유통이 가능한 제품)을 판매해야 함
  •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업체(간이과세자 제외)
⚠️ 이런 경우 제외돼요6
  • 단순 유통, 도소매 업체는 신청 불가
  • 위해상품 및 통신판매법의 판매금지 품목 판매 업체(전통주가 아닌 주류, 담배, 의약품 등) 입점 불가
  • 대기업, 해외수입제품, 해외 ODM 등의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 입점 불가
  • 무점포 사업자(사업장 주소가 아파트,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인 경우) 입점 불가
  • 간이과세자 등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 업체 입점 불가
  • 지방세 체납 업체 입점 불가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내수 · 온라인
지역충남
신청방법온라인 접수 (농사랑 파트너스)
주관기관충청남도
수행기관충남경제진흥원
문의처충남경제진흥원 내수판로팀 041-404-1376, cepa_mkt@naver.com
사업 내용

충청남도와 충남경제진흥원에서는 도내 중소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충남형 공산품 온라인 판로지원」사업에 참여할 업체 모집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 충청남도 관내에 본사나 공장이 등록되어 있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기업 ※ 단순 유통, 도소매 업체 제외 ☞ 충남 온라인 쇼핑몰 농사랑 입점 등 지원 - 농사랑 쇼핑몰 상품등록 및 판매, 기획전 추진 및 판매촉진, 고객응대 및 CS 관리, 상품 품질 모니터링

📎 공고 자료
2026년「충남형 공산품 온라인 판로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pdfPDF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공고 원문 페이지 보기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