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계획 변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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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16
- 신청 대상: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우수조달물품 등의 지정)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서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제4조에 해당하는 제품일 것
- 신청 제품은 특허, 신제품(NEP)·신기술(NET)·연구개발제품·혁신제품 등 특허 이외의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어야 함(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제4조 요건 충족)
- 회차별 신청서류 제출기간 동안에만 온라인 접수 가능: 제1회 2026.01.02~2026.01.16, 제2회 2026.04.01~2026.04.17, 제3회 2026.07.01~2026.07.16, 제4회 2026.10.01~2026.10.16
- 신청 방법은 온라인 접수이며, 신청기간 마감일까지 온라인시스템에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업체신청완료'된 신청서에 한해 인정
- 신청서 양식은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우수제품 서식자료에서 받아 작성·제출
- 신청서류 중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미제출(백지 제출 포함)한 경우 접수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필수 서류를 모두 제출할 것
- 1차 기술심사 참석 인원은 해당 업체 소속 임·직원만 참석 가능하며, 심사 당일 참석자 전원의 신분증 1부, 재직증명서 1부,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1부(심사 당일 기준 발급분)를 제출해야 함
- 비대면 심사 시 참석자 전원의 재직증명서 1부,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1부를 심사 전일까지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하고, 발표에 필요한 화상카메라·마이크·스피커(이어폰 또는 헤드셋)를 준비해야 함
- 신청업체는 [세부품명별 심사분야 선택기준표]에 따라 신청제품의 세부품명에 맞는 심사분야를 선택하여 신청해야 함(기준표에 없으면 가장 유사한 세부품명의 심사분야 선택)
- 전 회차의 심사분야를 다음 회차에도 동일하게 선택해야 하며, 동일한 기술로 한 번 심사를 받은 심사분야는 변경할 수 없음
- 수반되는 특허기술을 반영·평가받으려는 경우 신청서에 해당 특허를 명기하고 신청 시 특허증, 원부(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등록공보를 제출하고 1차 심사 통과 시 우수제품 지정을 위한 특허적용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5회 신청 제품(동일 세부품명번호로 1차 심사 4회 탈락 기술 적용 제품)은 붙임2 '우수제품 신청대상 확대 시범운영에 따른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기술소명자료가 규정 제4조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태양광발전장치 및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장치(BIPV)로 신청하려는 업체는 [붙임4]의 우수제품 지정심사 기준 안내 내용을 반드시 숙지한 후 신청할 것
- 지정 절차 및 지정 기준은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조달청 고시 제2026-29호, 2026.4.23.)에 따르며, 접수기간 중 규정 개정 시 개정된 규정에 의함
- 최종 지정 결정까지 접수마감일로부터 약 3개월 정도 소요(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사업별 상이(개별 공고 및 붙임 세부 기준 확인): 일반심사 대상 제품과 성장유망제품(4차 산업혁명 8대 핵심선도산업 분야 등)·특허 이외 기술 적용 제품의 심사서·평가비율이 상이함
⚠️ 이런 경우 제외돼요6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제4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동일한 세부품명번호 기준으로 4회 이상 1차 심사에 탈락한 기술이 적용된 제품은 신청대상이 될 수 없음(단, '26년 한시적으로 5회까지 신청 허용)
- 신청서류 중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백지 제출은 미제출로 간주) 접수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해당 제품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부정한 행위가 만연하거나, 부당한 공동행위·독과점적 시장구조·불공정거래행위 등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심각하여 우수제품으로 적합하지 않을 경우 신청 및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각종 인증서 등 신청서류를 허위로 제출할 경우 지정 제외, 지정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신청업체가 선택한 심사분야가 신청제품의 용도·적용기술 등을 고려할 때 현저히 적절성이 결여되어 조달청의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 회차별 신청기간 외 접수, 또는 '업체신청완료'되지 않은 신청서는 인정되지 않음(접수 제외)
⭐ 우대 사항3
- 성장유망제품(4차 산업혁명 관련 8대 핵심선도산업 분야: ①초연결지능화 ②스마트공장 ③스마트팜 ④핀테크 및 블록체인 ⑤자율주행차 ⑥스마트시티 ⑦에너지신산업 ⑧드론 등 지정 대상 세부품명)은 별도의 '성장유망제품 우수제품 지정심사서'로 평가하며 기술·품질 평가비율을 기존 6:4에서 7:3으로 상향 적용(기술의 효과성 15점, 기술적 완성도 15점으로 구분 평가)
- 1차 기술심사 4회 탈락 기술 적용 제품도 '26년 한시적으로 5회까지 신청 가능하도록 신청대상 확대 시범운영
- '26년 규격추가 심사 횟수 확대(연 4회 → 8회)로 1·4·7·10월 별도 규격추가 심사 추가 운영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기술 · 시험/인증
지역전국
신청방법온라인 접수(조달청 홈페이지)
※ 자세한 지원방법 공고문 참조
주관기관조달청
수행기관직접수행
문의처종합쇼핑몰 지원센터 02-590-8840, 8830, 8831, 8832, 8834, 8836, 8848, 8850, 8888
사업 내용
2026년도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서「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4조에 해당하는 제품 ☞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공고 자료
2026년 우수제품 지정 계획 변경 공고(1차).hwpxHWPX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