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 2026년 2차 기업 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모집 공고(국내 전시회(공동관))
🗓️ 2026-05-06 ~ 2026-06-30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평택시 관내 중소기업 (공고 마감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가 평택,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
자격요건공고 마감일 기준 사업장(본사·연구소·등록공장 등) 소재지가 평택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 (관내 지사만 소재 시 지원불가)단순 유통·숙박 등 업종 지원 불가신청일 기준 국세·지방세·세외수입 체납 기업 제외(완납 시 지원 가능)지원제외: 당해연도 진흥원 지원사업 3개 이상 선정 기업, 중견·대기업, 무역·수출대행·단순유통·도소매·타사명의 참가, 휴·폐업 또는 미가동 기업, 정부·지자체·유관기관 동일 건 중복지원, 전년도 동일사업 참여기업 평가 시 총점 5점 감점
한도기업당 최대 4백만원 이내 (총 13개사 내외 지원)
구비서류신청서 및 신청내역,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청렴이행 서약서,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함께), 중소기업확인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지방세·국세 납입증명서, 최근 2년('24~'25년) 재무제표(발급 전이면 부가가치세증명원, 업력 1년 미만은 매출실적확인서)모든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만 인정
신청방법'평택기업지원시스템' 홈페이지(pipabiz.or.kr/icu) 온라인 접수신청기간: 공고일 ~ 2026. 6. 30.(화) 18:00까지문의: (재)평택산업진흥원 기업지원팀 031-8029-9348
📄 출처: 2026년 「기업 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2차 모집공고(국내전시회(공동관)).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13
- 공고 마감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가 평택인 중소기업 (본사·연구소·등록공장 등 사업장 주소지 기준, 관내 지사만 소재한 경우 지원 불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일 것
- KES 2026(한국전자전) 또는 G-Fair Korea 2026(대한민국 우수상품전시회) 중 1개만 선택하여 신청
- 전시회 참가 비용을 선(先) 지출(완납)한 후 후(後) 지원금을 지급받는 방식이므로 자체 비용 선납 가능해야 함
- 추가비용 발생 시 기업 자부담 (홍보비는 80%만 지원, 전기료·통신료 등 부대시설 사용료 및 현지 체재비, 부가세·송금수수료는 자부담)
- 자사 제품으로 자사 명의로 전시회에 참가할 것 (타사 제품·협회/에이전트 명의 참가 불가)
- 선정평가(서면) 평균 70점 이상 득점해야 선정 (5인 이내 외부전문가 평가위원회)
- 사업자등록증(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함께)·중소기업확인서·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제출 가능해야 함
- 최근 2년(2024~2025년) 재무제표 제출 (재무제표 발급 전이면 부가가치세증명원, 업력 1년 미만 업체는 매출실적확인서 제출)
- 모든 제출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서류만 인정
- 신청기간 내(공고일~2026.6.30. 화 18:00) 평택기업지원시스템(pipabiz.or.kr/icu) 온라인 접수
- 비용 증빙은 세금계산서·이체확인증으로 제출 (프리랜서·개인거래·현금거래·간이영수증 불인정)
- 선정기업의 명칭과 부스명이 일치하고 사업자상 주소가 선정업체와 동일해야 함
⚠️ 이런 경우 제외돼요19
- 당해연도 진흥원 지원사업에 3개 이상 선정된 기업
- 중견기업 및 대기업
- 무역 및 수출대행업체, 단순 유통, 도·소매 업체, 타사 명의 참가
- 단순 유통·숙박 등의 업종
- 휴업·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정부·지자체·유관기관으로부터 동일 건에 대해 중복 지원받는 경우
- 타 기관 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에 신청·선정 중인 기업은 중복지원 제한될 수 있음
- 지원금 정산 이전에 타 지자체로 이전한 기업
- 자사 제품이 아닌 타사 제품으로 전시회에 참가하는 업체
- 자사 명의가 아닌 협회·에이전트 등의 명의로 참가한 업체
- 선정기업 명칭과 부스명이 상이하거나 사업자상 주소가 선정업체가 아닌 경우
- 신청일 기준 국세·지방세·세외수입 체납 기업 (완납 시 지원 가능)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제출서류 작성·구비가 불성실하거나 마감기한 이후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 관내 지사만 소재한 기업 (평택 소재 사업장이 본사·연구소·등록공장이 아닌 경우)
- 허위·부정한 방법 또는 같은 건에 대해 타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받은 사실 확인 시 지원 취소 및 전액 환수·참여 제한
- 선정평가 위원회 결과 진흥원 사업 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프리랜서·개인거래·현금거래·간이영수증으로 거래한 경우(증빙 불인정)
-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미비한 비용
⭐ 우대 사항4
- 선정평가 경쟁력 항목에서 국내외 매출·수출 실적 평가(15점)
- 국내·해외 특허 및 인증(KS, ISO, CE, FCC, UL 등) 보유 시 제출 가능(가점 성격 기타 서류)
- 수출유망중소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 등 지정서 보유 시 제출 가능(기타 서류)
- 제품 홍보물(브로슈어·카달로그·리플렛 등) 제출 가능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수출 · 시장개척
지역경기
신청방법온라인 접수(평택산업진흥원 기업지원시스템)
주관기관경기도
수행기관평택산업진흥원
문의처평택산업진흥원 기업지원팀 031-8029-9348, ksj1103@pipabiz.or.kr
사업 내용
재단법인 평택산업진흥원에서는 관내 중소기업의 국내 전시회(공동관) 참가를 지원하여 기업의 제품ㆍ기술 홍보를 통해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도모하고, 해외 판로개척 및 수출 기회를 확대하고자 아래와 같이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공고 마감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가 평택인「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국내 전시회(공동관) 참가비, 장치비, 홍보비 등 지원(기업당 최대 4백만원 이내)
📎 공고 자료
2026년 「기업 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2차 모집공고(국내전시회(공동관)).pdfPDF첨부 서식 (1)
붙임 1- 4.zipZIP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