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동피해 긴급지원 지사화사업 참여기업 모집 수정 공고
🗓️ 원문에서 확인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국내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대 중동 수출기업)
자격요건『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법』제2조에 따른 중소·중견기업으로 국내 사업자등록번호 보유'23년 1월~'26년 3월 대 중동 22개국(UAE·이란·이스라엘·사우디·튀르키예·이집트 등) 수출실적 보유기업당 사업기간 내 최대 3개 지역 참여 가능신청 제외: 휴·폐업 기업, 대기업 및 출자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정부기관·공공기관, 금융기관 불량거래처 또는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자, 당해연도 포함 최근 5년 이내 수행사로 선정됐던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사회적 물의 기업
한도총 75억원, 625개사 지원. 기업부담금(참여 건별, 지역별 차등): 3개월 - 중소 6만원~13만원·중견 18만원~39만원, 6개월 - 중소 15만원~36만원·중견 45만원~108만원
신청방법온라인 신청 (무역투자24 홈페이지 www.kotra.or.kr ▶ 사업신청 ▶ 중동 피해 긴급 지원 지사화사업 신청). 별도 모집기간 없이 기업별 상시 신청, 신청시 1주일 이내 선정결과 통보. 모집마감: 6개월 지사화 6.30(화), 3개월 지사화 9.30(수)사업종료 12.31(목). 모집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 가능
📄 출처: (제2026-343호) 2026년 중동피해 긴급지원 지사화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수정공고)_260504 .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10
- 국내 사업자등록번호 보유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소·중견기업일 것
- 2023년 1월 ~ 2026년 3월 기간 중 대(對)중동 수출실적 보유 (중동 22개국: UAE, 이란, 이스라엘, 사우디, 예멘, 바레인,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 쿠웨이트, 오만, 이라크, 튀르키예, 카타르, 팔레스타인, 이집트, 리비아, 수단, 모로코, 모리타니, 알제리, 튀니지)
- 온라인 신청 (무역투자24 홈페이지 www.kotra.or.kr ▶ 사업신청 ▶ 중동 피해 긴급 지원 지사화사업 신청)
- 지원품목은 사업 단위별로 1개 품목(HS Code 6단위) 신청
- 신청지역은 전세계 KOTRA 무역관 소재지역 중 선택
- 기업부담금(참가비) 납부 필요 — 3개월: 중소 6만~13만원/중견 18만~39만원, 6개월: 중소 15만~36만원/중견 45만~108만원 (지역별 차등)
- 기업부담금 납부 시 수출바우처 사용 불가
- 지원기관이 정한 기간 내 사업비(참가비) 납부 완료해야 서비스 이용 가능 (기한 내 미납 시 선정 취소)
- 사업별 상이(개별 신청 페이지·지역별 참가비 확인 필요)
⚠️ 이런 경우 제외돼요13
- 휴·폐업 기업
- 대기업 및 그 출자회사(공정위 발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자/기업
- 국세·지방세를 체납중인 자/기업
- 당해연도를 포함 최근 5년 이내 (본 사업) 수행사로 선정되었던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거나 지탄을 받은 기업
- 기타 운영기관이 참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기업
- 다른 정부 지원금(지자체 포함)을 중복 신청·수령한 경우 (제재 대상)
-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선정취소·참여제한·보조금 환수)
- 지원금을 지원기준·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 운영기관(수행사) 임직원에 리베이트 등 부당거래를 제안·실행한 경우
- 수행사로부터 정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받는 경우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수출 · 해외진출
지역전국
신청방법온라인 접수 (무역투자24)
주관기관산업통상부
수행기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문의처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지사화팀 02-3460-7445, 7442, 7437
사업 내용
중동 수출 국내 중소ㆍ중견기업의 현지 비즈니스 애로를 해소하고 대체시장 발굴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해외 네트워크를 현지 비즈니스 거점으로 활용하는 해외지사화사업 참여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국내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소ㆍ중견기업 중 ‘23년 1월 ~ ’26년 3월 대 중동 수출실적 보유기업 ☞ 마케팅 및 수출 지원 - 수출성약 지원, 전시ㆍ상담회 참가 지원, 물류통관 자문, 출장지원, 기존 거래선관리, 현지 유통망 입점, 인허가 취득지원, 브랜드 홍보, 프로젝트 참가, IP등록, 현지법인 설립 지원
📎 공고 자료
(제2026-343호) 2026년 중동피해 긴급지원 지사화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수정공고)_260504 .pdfPDF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