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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경남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변경 공고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관광진흥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한 여행업체
자격요건관광진흥법 제3조 및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한 여행업 등록업체관광을 목적으로 한 국내·외 관광객(개별, 단체) 유치사전 관광객 유치 계획서 제출(여행 시작일 90일~7일 전) 및 사전 협의 완료OTA 상품의 경우 OTA와 거래하는 국내 소재 FIT 여행사
한도숙박비: 내국인 1박 10,000원(인)~3박 이상 30,000원(인)(15명 이상), 외국인 1박 20,000원(인)~3박 이상 40,000원(인)(5명 이상)차량임차비: 내국인 200,000원(대/회)(15명 이상), 외국인 200,000~400,000원(대/회)(5명~20명 이상)크루즈 유치비: 100명 미만 1,000,000원(회), 100명 이상 2,000,000원(회)전세기 유치비: 탑승비율 20~50% 미만 3,000,000원(회), 50% 이상 4,000,000원(회)OTA 상품: 내국인 10,000~20,000원(인), 외국인 10,000~30,000원(인)연간 한도: 국내 10백만원, 국외 20백만원(업체당)경남소재 여행사 최종 지급액 20% 추가, 전일정 경남 단독상품 10% 추가
구비서류공통: 관광객 유치 계획서(별지1호), 전체 여행일정표, 관광사업자 등록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숙박비·차량임차비: 별지2호·3호·4-1호·4-2호·9호(또는 단체사진), 숙박비 및 차량임차비 지급 증빙서류(신용카드영수증·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사본크루즈: 별지4-2호·5호, 정박확인서(하선증명서)전세기: 별지2호·3호·4-2호·6호·7호, 항공기 전세 계약서 사본, 모객 광고 홍보물 원본OTA: 별지4-1호·4-2호·8호, OTA 공식 인보이스 또는 판매(정산) 내역
신청방법사전 유치계획서 제출: 여행 시작일 90일~7일 전, 경남관광 길잡이 누리집(tour.gyeongnam.go.kr) '참여마당→여행사인센티브 사전신청' 게시판인센티브 지급 신청: 여행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이메일(kntal@naver.com) 선접수 후 우편접수, 제출처: 경남관광협회(우 51408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 1층)지원기간: 공고일(2026.5.6.)~12.18.
📄 출처: 2026년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변경 계획 공고문 .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15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한 여행업 등록업체이어야 함
  • 관광을 목적으로 한 국내·외 관광객(개별 또는 단체)을 유치하여야 함
  • 사전 관광객 유치 계획서를 여행 시작일 90일~7일 전까지 경남관광 길잡이 누리집에 제출하고 반드시 사전 협의하여야 함
  • 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결정
  • 숙박비 지원(내국인): 15명 이상, 도내 숙박 + 유료관광지 1개소 + 식당 1식 조건 충족
  • 숙박비 지원(외국인): 5명 이상, 도내 숙박 조건 충족
  • 차량임차비 지원(내국인): 15명 이상, 도내 숙박 + 유료관광지 2개소 + 식당 2식 조건 충족
  • 차량임차비 지원(외국인): 5명 이상, 도내 숙박 조건 충족
  • 크루즈 유치비: 외국인 단체관광객, 도내 항만 또는 공해상 정박(통선) / 사전 통보 및 유치계획 제출 필수
  • 전세기 유치비: 외국인 단체관광객 대상 경남상품 개발 및 전세기 취항, 해당 항공사와 해당 공항~외국 간 비정기 직항 전세기 계약 체결 필수, 탑승비율 20% 이상, 도내 숙박 1박 이상(김해·대구공항은 2박), 버스임차 조건 충족
  • OTA 상품 지원: OTA와 거래하는 국내 소재 FIT 여행사 대상, 경남관광상품에 한함 / 내국인 OTA 상품 지원은 경남소재 여행사 한정
  • 인센티브 지급 신청은 여행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
  • 지출 증빙 영수증은 원본 제출(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 계좌이체 확인증, 간이영수증 제외)
  • 1개 여행업체 연간 한도: 국내 10백만원, 국외 20백만원 초과 지원 불가
  • 유치계획서 제출 및 승인 여부 반드시 확인(신청기간 미준수, 도내 일정 부족 등 심사 후 부적합 시 반려)
⚠️ 이런 경우 제외돼요12
  • 여행사 관계자(가이드, 기사 등)는 지원 제외
  • 관광목적이 아닌 사업상 방문 제외
  • 정부, 경상남도, 시군, 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각종 행사나 투어(경상남도 및 도내 시군 인센티브 사업, 전담여행사, 팸투어 등 유사 재정지원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정치, 종교행사, 체육대회 등에 참석하는 관광객 제외
  • 미취학 아동 제외
  •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불분명) 서류 제출 기한을 초과한 경우 제외
  • 여행 일정을 사전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 제외
  • 허위로 지급신청 및 숙박 확인을 한 경우 제외(지원금 전액 환수 및 향후 5년간 인센티브 배제)
  • 관광객 유치 계획서 미제출 시 지원 제외
  • 유치 계획서 제출내용(일정, 인원, 숙박업소)과 청구내용이 상당 부분 상이할 경우 지급 제외
  • 숙박비·차량임차비 지원금이 실비를 초과할 경우 실비 기준 지급
  • OTA 여행사 자체 홈페이지 거래내역은 인정하지 않음
⭐ 우대 사항6
  • 경남소재 여행사는 최종 지급액(건)에서 20% 추가 지원
  • 국외 관광객 대상 상품 중 전체 여행일정이 경남으로 구성된 단독상품은 최종 지급액(건)에서 10% 추가 지원
  • 차량임차비: 도내 등록차량 이용 시 100,000원(대) 추가 지원
  • 차량임차비: 사천공항 이용 시 200,000원(대/도내차량) 추가 지원
  • 전세기 차량임차비: 도내 등록차량 이용 시 300,000원(대/회) 추가 지원
  • 예산 초과 신청 시 사전 여행계획 제출 및 협의 완료 건 기준 접수 순 우선 지급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지역전국
신청방법온라인, 이메일, 우편 접수 - 온라인 : 경남관광 길잡이 누리집 - 이메일 : kntal@naver.com - 우편 : 경남관광협회(우 51408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대원동) 창원컨벤션센터(CECO) 1층) ※ 사전 관광객 유치 계획서 제출, 인센티브 지급 신청별 신청방법 상이 공고문 참조 ※ 제출 후 승인 여부 반드시 확인
주관기관경상남도
수행기관직접수행
문의처경남관광협회 055-212-1345, 1346
사업 내용

「경상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 또는 제6조에 따라 국내ㆍ외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한 「2026년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변경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한 여행업체 ☞ 숙박비, 차량임차비, 크루즈 유치비, 전세기 유치비, OTA 상품 지원비 지원

📎 공고 자료
2026년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변경 계획 공고문 .pdfPDF
첨부 서식 (1)
2026년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변경 계획 공고문.hwpHWP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공고 원문 페이지 보기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