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차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
🗓️ 원문에서 확인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국내 중소·중견기업, 협·단체, 대학·공공연 (해외기업과 특허 또는 영업비밀 분쟁 위험이 있는 기업 등)
자격요건해외기업과 특허 또는 영업비밀 분쟁 위험이 있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견기업법』 제2조)공동대응은 공통 분쟁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2社 이상 협의체(중소·중견기업이 과반수)협·단체는 해외 위험특허(NPE) 대응 산업분야별 협단체대학·공공연 포함 가능. 지원제외: 휴·폐업기업, 금융기관 불량거래처 규제 중 또는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합의서 체결자,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파산면책 선고자(단 재기지원 필요성 인정 기업은 지원가능), 신청기업 제품이 타인 지식재산권을 명백히 침해·모방한 경우, 사회적 비난 위험이 있는 경우
한도사업별 상이 (건·회당 총사업비 최대 기준). 분쟁방어: 특허침해분석 20~38백만원, 사전대비전략 35~50백만원, NPE 위험특허대응 15백만원, 특허보증 30~100백만원, 경고장대응전략 50~70(표준특허 85)백만원, 소송방어전략 100백만원, 라이선스협상전략 50~65백만원. 권리행사: 피침해모니터링 40/60백만원, 특허피침해분석 20백만원, 특허권행사 100백만원, 특허권보호 40백만원. 영업비밀분쟁대응 100백만원. 정부지원비율: 소기업 70%이상, 중기업, 중견기업 50%이상, 협단체·대학공공연 70%
구비서류지원사업 신청서 및 신청동의서(온라인 작성), 기업규모증명서(중소·중견), 사업자등록증명원(3개월 이내), 대상제품 설명자료, 대상제품 판매자료, 수출증빙자료(예정자료 포함), 국내외 특허권 보유 증빙자료, 신청유형별 필수서류, 가점 관련 증빙서류. 모든 서류는 PDF로만 업로드(여러 파일은 PDF로 병합)
신청방법사업관리시스템 온라인 신청만 가능(방문·우편 신청 불가). 정기모집(3차) 신청기간 2026.5.4.(목)~5.21(수) 18:00, 결과통보 모집완료 후 익월 15일 이내수시모집(FastTrack) 연중(공고일~연말), 매월 10일·25일까지 접수분 대상 월 2회 선정심사, 결과통보 신청완료 후 14일(영업일 기준) 이내. 문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02-2183-5882~6, ipkoipa@koipa.re.kr
📄 출처: ★2026년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3차 공고.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21
- 국내 중소·중견기업, 협·단체(산업분야별), 또는 국내 소재 대학·공공연에 해당해야 함 (지원대상=지원기업으로 통칭)
- 해외기업과 특허 또는 영업비밀 분쟁 위험이 있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이어야 함(개별대응 국내기업 기준)
- 공동대응 신청 시 공통된 분쟁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2社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협의체이며, 중소·중견기업이 과반수일 것
- 협·단체가 공동대응에 참여 시 2社 이상으로 협의체 구성 가능
- 협·단체 신청은 해외 위험특허 대응이 필요한 산업분야별 협·단체여야 함
- 대학·공공연 개별대응은 해외기업과 특허/영업비밀 분쟁 위험이 있는 국내 소재 대학·공공연이어야 함
- 대학·공공연 공동대응은 해외기업으로부터 피침해 발생이 예상되는 특허권을 공동출원·소유한 국내 소재 대학·공공연 및 국내기업이며, 대학·공공연·중소중견기업·협단체가 과반수일 것
- 중소·중견기업 범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개인사업자 포함) 또는 중견기업법 제2조에 따른 기업
- 대학·공공연 범위: 지식재산기본법 제3조 공공연구기관, 산학협력법 제25조 산학협력단, 산학협력법 제36조의2 또는 기술이전사업화촉진법 제21조의3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 권리행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기업이 해당 권리를 직간접적으로 실시·사용한 실적 또는 수출을 위한 구체적 계획이 있어야 함(대학·공공연은 예외로 지원 가능)
- 기업부담(자부담) 필수: 정부지원비율은 소기업 70% 이상(기업부담 현금 10% 이하·현물 20%), 중기업 정부지원(기업부담 현금 20% 이하·현물 10%), 중견기업 정부지원 50% 이상(기업부담 현금 30% 이하·현물 20%), 협단체·대학공공연 정부지원 70%(기업부담 현금 30%)
- 공동대응의 기업부담비율은 참여기업 모두를 포함해야 함
- 분쟁대응 단계·유형에 맞는 필수 증빙서류 제출 필요(사전대비전략신청서, 경고장/소장 사본, 라이선스계약서 사본, 핵심 해외특허 증빙, 피침해 증빙, 영업비밀 해외유출 정황 증빙 등)
- 사업자등록증명원(3개월 이내) 제출 필요, 필요시 법인등기부등본(업력 확인용) 제출
- 국내외 특허권 보유 증빙자료 제출 필요(영업비밀 분쟁대응의 경우 영업비밀 관리 증빙 제출)
- 대상제품 설명자료·판매자료, 수출증빙자료(예정자료 포함) 제출 필요
- 영업비밀 분쟁대응은 영업비밀 해외유출 정황이 명확하거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증빙자료 제출 필요)
- 대학·공공연이 특허침해분석(FTO) 전략 신청 시 대상제품에 대한 기술창업 준비 관련 증빙 필요
- 신청은 온라인 사업관리시스템으로만 접수하며, 신청기한 내 구비서류까지 시스템상에 제출 완료되어야 신청으로 인정(방문·우편 신청 불가, 모든 서류 PDF로만 업로드)
- 선정기준: 신청기관(신청기업·협의체 등) 선정심사 평균 평점 일정 점수 이상이어야 함
- 유형별 지원조건/필수서류가 상이하므로 개별 유형(분쟁방어·권리행사·영업비밀분쟁대응) 공고 확인 필요
⚠️ 이런 경우 제외돼요15
- 휴·폐업 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단,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채무조정 합의, 법원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 중진공 등 재창업자금 지원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지원 가능)
- 분쟁대상이 국내기업의 외국법인 지점·사무소 등인 경우(단,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설립된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
- 분쟁대상 해외기업 이외에 국내기업이 실질적으로 주된 피해를 받을 경우
- 신청기업의 지원대상 제품·서비스가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모방한 것이 명백한 경우(단, 타인과 협력관계가 현존하고 다툼이 없는 경우는 지원 가능)
- 해외기업에 대해 권리행사를 하고자 하나 신청기업이 직간접적으로 해당 권리를 실시·사용한 실적 또는 수출을 위한 구체적 계획이 없는 경우(단, 대학·공공연은 지원 가능)
- 지원 결과가 사회적 비난 위험이 있거나 사업계획·사업수행계획서 등 지원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
- 영업비밀 분쟁대응에서 영업비밀을 유출한 개인에 대한 분쟁대응 사안(분쟁대상은 기업에 한함)
- 정부지원금 또는 기업부담현금의 반환명령 대상에 해당한 경우 사업참여 제한(최대 1년)
-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 전 지원신청을 철회하거나 지원기업·수행기관 귀책으로 협약을 해제·해지한 경우 사업참여 제한
- 신청일 기준 국가계약법에 따른 입찰사업 참여제한 대상인 경우(수행기관 선정불가 사유)
- 최근 수년 내 연속으로 사업참여 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영구 참여제한
- 부당한 거래행위 확인 시 해당 과제 책임연구원 최대 3년간 사업참여 제한
- 부정행위·부정신청 시 정부지원금 환수 및 민형사상 제재, 향후 보호원 사업 참여 제한
- 동일 내용으로는 연속 다회차 지원 불가
⭐ 우대 사항5
- 국가전략기술·소부장 분야 가점 5점 부여
- 국가전략기술·첨단전략산업 분야는 선정평가 시 동점자 발생 경우 우선 선정
- 국가전략기술·첨단전략산업 분야 쿼터제 운영(2026년 전체 지원건수의 30% 이상 선정)
- FastTrack(수시모집): 시급을 요하는 분쟁대응 신청건은 선정절차 단축(평균 14일 이내)
- 본 과업 종료 후 수년간 지식재산보호원과 상시 연락체계 유지 및 분쟁경과 공유(미협조 시 감점)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기술 · 시험/인증
지역전국
신청방법온라인 접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관리시스템)
주관기관지식재산처
수행기관한국지식재산보호원
문의처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 내용 문의) IT분야 02-2183-5874기계분야 02-2183-5875 및 세부분야별 문의처 공고문 12p 참조
사업 내용
우리 중소ㆍ중견기업 등의 특허ㆍ실용신안권ㆍ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개별대응) 해외기업과 특허 또는 영업비밀 분쟁(위험)이 있는 국내 중소ㆍ중견 기업 / (공동대응)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社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단, 중소ㆍ중견 기업이 과반수일 것)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유형별 (분쟁방어, 권리행사, 영업비밀 분쟁대응)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공고 자료
★2026년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3차 공고.pdfPDF첨부 서식 (1)
★2026년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문 붙임.zipZIP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