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 2026년 3차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지원사업 공고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충주시 소재 중·소기업 중 IoT 측정기기 부착 대상 4·5종 대기배출사업장
자격요건공고일 현재 충주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의3[별표9의2]에 따른 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4·5종 사업장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중소기업확인증(중소벤처기업부 발행) 보유국세 및 지방세 완납 상태
한도설치 비용의 60% 지원(VAT 제외)전류계(배출시설·방지시설) 18만원, 차압계(압력계) 24만원, 온도계 30만원, PH계 60만원, IoT게이트웨이 96만원, VPN 24만원총사업비 222백만원(국148, 도22.2, 시51.8)
구비서류① 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신청서[서식 1] ② 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서식 1-구비서류 1] ③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명서 사본 ④ 사업장 위치도[서식 1-구비서류 2] ⑤ 사업자 등록증(배출업체·시공업체) 사본 ⑥ 최근 자가측정결과 사본(해당시) ⑦ 중소기업확인증(중소벤처기업부 발행) ⑧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서식 1-구비서류 3] ⑨ 인감증명서(배출업체·시공업체,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⑩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배출업체) ⑪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서식 1-구비서류 4] ⑫ 보조금 반납 확약서[서식 1-구비서류 5] ⑬ 이행확인서[서식 1-구비서류 6] ⑭ 사후관리 이행 동의서[서식 1-구비서류 7] ⑮ 위임장[붙임 1-구비서류 8]
신청방법접수기간: 2026. 5. 11.(월) ~ 예산 소진시까지(토·일·공휴일 및 점심시간 12:00~13:00 제외)접수처: 충청북도 충주시 으뜸로 21(금릉동) 충주시청 9층 대기환경과접수방법: 방문접수(우편·메일 접수 불가)문의: 043-850-3682
📄 출처: 1) 공고문(3차공고) .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9
- 공고일 현재 충주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함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의3[별표9의2]에 따른 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4종 또는 5종 사업장이어야 함(또는 방지시설 설치면제·자가측정 면제 관련 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신청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 중소기업확인증(중소벤처기업부 발행)을 보유하여야 함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함(체납 없음)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는 환경전문공사업체에서 직접 설치하거나 관련업체에 의뢰하여 설치하여야 함
- 지원 사업장에서 측정기기 설치업체를 직접 선정하여 충주시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측정기기 등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으로 자료를 전송하여야 함
- 산업단지 소재 사업장 중 충청북도에 인·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충청북도청에 신청하여야 함(충주시 신청 불가)
⚠️ 이런 경우 제외돼요6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
-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의 시설로서 운영·관리비를 직접 부담하는 시설은 제외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이거나 부도 또는 파산·회생절차 신청 등의 사유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가입이 불가한 사업장은 제외
- 5년 이내 설치한 측정기기 또는 5년 이내에 정부(중앙·지방)로부터 지원받은 측정기기는 중복 지원 불가
- 사업 신청·승인 전 설치된 시설 또는 부착된 측정기기는 보조금 지원 신청 대상 아님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사업자 선정 취소·보조금 지급 제한 및 제재 조치
⭐ 우대 사항4
- 우선 지원 순위 1순위: 방지시설 면제신청 습식시설
- 우선 지원 순위 2순위: 기존시설(2022년 5월 법 개정 이전 가동시설)
- 우선 지원 순위 3순위: 처음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장
- 우선 지원 순위 4순위: 최근 보조금을 지원받은 일자가 오래된 사업장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경영 · 시설/입지지원
지역충북
신청방법방문 접수
- 접수처 : 충청북도 충주시 으뜸로 21(금릉동, 충주시청 9층 대기환경과)
주관기관충청북도
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
문의처충주시 대기환경과 043-850-3682
사업 내용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의 규정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2026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희망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일 현재 충주시에 소재하는「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용 지원 - 종류 및 용량별 지원금 한도 내에서 시설 설치 소요 비용 60% 지원
📎 공고 자료
1) 공고문(3차공고) .pdfPDF첨부 서식 (4)
2) 제출서식(사업신청).hwpxHWPX3) 제출서식(착공).hwpHWP4) 제출서식(준공).hwpxHWPX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일부발췌(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hwpHWP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