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 영업전화 없음
‹ 목록으로
접수중지원사업기업마당

2026년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2026-05-07 ~ 2026-10-30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자격요건「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며 안전관리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 (총 450개 기업 모집)세정제·방향제 등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만 지원 대상간이과세자도 중소기업(소상공인·1인기업)확인증 및 사업자등록증 발급 가능하면 신청 가능[제한대상] 컨설팅 신청일 기준 6개월 내 「화학제품안전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제조·수입·판매금지, 회수명령, 과태료, 벌금 등) 받은 기업, 휴·폐업 기업, 국세·지방세 체납 등 여신거래 불량기업
구비서류①지원사업 신청서(붙임1) ②사업자등록증 ③중소기업확인서 ④국세완납증명서 ⑤지방세완납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신청서만 제출) ※납세증명서는 신청서 접수일 기준 한 달 이내 발급분만 인정
신청방법접수기간 2026.05.07.(목)~10.30.(금), 지원기업 수(450개) 초과 시 조기 마감 가능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기술원 또는 컨설팅기관 담당자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전자메일로 제출기업별 1개 신청서만 작성 가능
📄 출처: (통합본)_컨설팅_지원사업_공고문.hwp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12
  •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기업이어야 함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함
  •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총 450개 기업 지원)
  • 지원대상은 세정제, 방향제 등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취급하는 기업으로 한정됨
  •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가능하고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1인기업 등 확인증) 발급이 가능해야 함(간이과세자도 발급 가능 시 신청 가능)
  • 행정컨설팅 또는 기술컨설팅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
  • 기업별로 1개 신청서만 작성 가능하며 담당자 1명이 대표로 신청
  • 제출서류: 지원사업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신청서만 제출)
  • 납세(완납)증명서는 신청서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에 응하여야 함
  • 접수기간: 2026.05.07.(목)~10.30.(금), 단 450개 초과 신청 시 조기마감 가능
  • 컨설팅 기간 중에도 휴·폐업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 이런 경우 제외돼요8
  • 컨설팅 신청일 기준 6개월 내 「화학제품안전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제조·수입·판매금지, 회수명령, 과태료, 벌금 등)을 받은 기업 제외
  • 휴업 또는 폐업 기업 제외
  • 국세·지방세 체납 등 여신거래 불량기업 제외
  • 제출서류 검토 결과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기업은 컨설팅 지원대상에서 제외
  •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자격요건 미부합 및 제한사항 등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대상 선정 취소
  • 컨설팅 중 미부합 또는 결격사항 확인 시 컨설팅 지원 중단 또는 취소
  •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이 아닌 제품만 취급하는 기업은 지원대상 아님(세정제·방향제 등 신고대상 제품만 지원)
  • 소상공인·중소기업이 아닌 기업(대기업 등) 제외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경영 · 컨설팅
지역전국
신청방법이메일 접수 - 이메일 : 각 기관 담당자 이메일 공고문 2p 참조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주관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수행기관한국환경산업기술원
문의처한국환경산업기술원 02-2284-1896, kim0422@keiti.re.kr 및 기타 문의처 공고문 참조
사업 내용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컨설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컨설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화학제품을 제조ㆍ수입하는 중소기업 중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행정 컨설팅 및 기술 컨설팅 중 한가지 선택 지원 - (행정 컨설팅) 안전기준 적합 확인 절차, 생활화학제품 신고 방법,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 사용방법, 표시사항 작성방법, 어린이보호포장 발급 절차 등 - (기술 컨설팅)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 확인 결과 ‘부적합’ 판정받은 제품의 원인 진단, 대체물질 적용 또는 공정개선 등 제품 개선 솔루션 제공(시험분석 포함)

📎 공고 자료
(통합본)_컨설팅_지원사업_공고문.hwpHWP
첨부 서식 (2)
붙임2._자주_하는_질문(FAQ).hwpHWP붙임1._생활화학제품_안전관리_컨설팅_지원사업_신청서(서식).hwpHWP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