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202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2차 변경 공고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전라남도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제조업, 서비스업, 사회적경제기업, 수출기업 등)
자격요건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제조업(한국산업분류코드 10111~34020), 여객자동차운송업(시외·시내·농어촌버스), 제조업관련서비스업[별표2], 지식기반서비스산업[별표3],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자활기업), 수출중소기업(간접수출 포함)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제조업전업률 30% 이상 공장등록 기업, 공장설립인·허가받은 기업, 유휴공장 매입기업벤처기업육성자금: 벤처기업중소유통업구조개선자금: 유통업 영위 기업건설업경영안정자금: 건설업 영위 기업사회적경제기업특별경영안정자금: 사회적경제기업
한도총 4,000억원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3,200억원(한도: 일반 3억원, 우대 6억원)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460억원(한도: 일반 18억원(운영3·시설15), 우대 23억원(운영3·시설20))벤처기업육성자금 50억원(한도: 10억원(운영2·시설8))중소유통업구조개선자금 20억원(한도: 5억원(운영1·시설4))건설업경영안정자금 100억원(한도: 3억원)사회적경제기업특별경영안정자금 70억원(한도: 3억원)공제사업기금 100억원(한도: 납부금잔액의 최대 3배)
금리·보증료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1.1~2.5%p(은행협조자금)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연 3.0%(변동)벤처기업육성자금: 연 2.5%(고정)중소유통업구조개선자금: 연 3.0%(변동)건설업경영안정자금: 연 3.4%(고정)사회적경제기업특별경영안정자금: 연 2.5%(고정)공제사업기금: 이차보전 연 1.0~2.0%p
구비서류필수: 자금신청서(별지1호), 정보이용동의서(별지3호), 대출상담확인서(별지2호), 사업자등록증, 사업장확인서류(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최근 1개년 재무제표(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선택: 일자리창출기업신청서 및 4대보험가입자명부, 수출실적증빙서류, 장애인기업확인서, 여성기업확인서, 우대지원 대상 증빙서류 등
신청방법온라인 접수: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www.jnfund.kr)분기별 접수(경영안정자금): 1분기(공고일~), 2분기(4.1.~), 3분기(7.1.~), 4분기(10.1.~)반기별 접수(정책자금): 상반기(공고일~), 하반기(7.1.~)문의: 061-288-3832~4(기업육성팀)
📄 출처: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2차 변경 공고.hwpx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11
- 전라남도 내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이어야 함
- 지원업종: ①제조업(한국산업분류코드 10111~34020), ②시외·시내·농어촌버스 여객자동차운송업(고속버스 제외), ③제조업관련서비스업[별표2], ④지식기반서비스산업[별표3], ⑤도내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자활기업), ⑥수출중소기업(간접수출 포함)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경영안정자금 기준)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신청 시: 도내 중소 제조업체로 제조업전업률 30% 이상 공장등록 기업, 또는 공장설립인·허가를 받은 기업, 또는 공장·유휴공장을 매입하는 기업이어야 함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제조업관련서비스업·지식기반서비스산업 해당기업은 설립 3년 미만인 기업에 한해 운영자금만 지원
- 이용한도는 매출액 기준 100% 범위 내에서 이용 가능(설립 7년 미만 기업은 매출액과 무관하게 한도 사용 가능)
-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보증서 등) 제공이 있어야 대출 가능(경영안정자금·창업자금)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기준 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 금융분야 지원금액이 본 신청건 포함 100억원 이하이어야 함(보증·보험 제외)
- 운영자금 지원 종료 후 1년 이내에는 재이용 불가(연속지원제한) / 시설자금은 상환 후 2년 이내 재지원 제한
-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 시: 일반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이면서 ①트럼프 관세 등 외부요인으로 피해를 입은 석유화학·철강 관련 기업(C201, C202, C204, C205, C24 해당 또는 뿌리기업확인기업·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또는 ②여수·광양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소재 중소기업, 또는 ③중동지역 분쟁으로 직·간접 경영애로가 발생한 중소기업(최근 6개월 이내 수입·수출 관련 피해 / 전년 대비 1분기 매출액 10% 이상 감소 / 운송·물류비 10% 이상 상승 / 원료비 10% 이상 상승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
- 공제사업기금 신청 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하여 2회 이상 납입한 중소기업이어야 함
- 대출 기한: 지원결정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경영안정자금은 3개월, 창업자금은 6개월 이내 대출 실행 완료 필수
⚠️ 이런 경우 제외돼요11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휴업·폐업 중인 업체
- 거래소 및 코스닥 상장기업 및 자체 신용·담보력이 충분한 우량기업(부채비율 300% 이하 + 연간 매출액 100억원 이상 + 법인 자본금 20억원 이상 + 최근 3년 매년 영업이익 지속 성장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단 강소기업·유망중소기업은 지원 가능)
- 대기업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50% 이상 소유한 업체
- 태양광발전업 등 자체 자금조달이 가능한 기업
-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운영자금) 이용 중이거나, 당해 연도 추천 후 대출하지 않은 기업(단, 이용한도가 남은 기업은 한도 내 이용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통합관리시스템 기준 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 금융분야 지원금액이 본 신청건 포함 100억원 초과 기업(보증·보험 제외)
- 금융 및 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 당해 연도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시설자금 수혜 기업(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 기타 자금지원 관련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업체
- 추천서 발급 후 대출포기서 미제출 및 대출 미실행 기업은 당해 연도와 익년도 신청 제한
⭐ 우대 사항6
- 한도우대 + 이자우대: 전라남도 인증기업(유망중소기업, 청년기업, 일자리우수기업, 향토기업, 지역스타기업), 전라남도 수상기업(중소기업대상·산업평화상·수출상), 강소기업(전남형·글로벌), 투자유치기업(전남도 MOU 체결), 여성기업(중기부 또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인증), 장애인기업(중기부 인증), 가족친화인증기업(여성가족부), 일자리창출기업('25년 1월 이후 상시종업원 3인 이상 채용 및 신청시점까지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인구늘리기참여기업(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출생아·전입자 증가: 10인 미만 1명, 10인 이상~50인 미만 2명, 50인 이상~100인 미만 3명, 100인 이상 4명 이상), 소재부품·뿌리기술전문기업(산업부 인증),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자활기업),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교육·컨설팅 이수기업(신청일 기준 1년 이내 2회 이상)
- 한도우대만: 벤처기업(중기부 인증), 이노비즈기업(중기부 인증), 메인비즈기업(중기부 인증)(경영안정자금 한도우대에 한함)
-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한도우대: 일반 3억원 → 우대 6억원 / 이자우대: 일반 1.1~2.0%p → 우대 1.4~2.5%p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한도우대: 일반 18억원 → 우대 23억원
- 연속지원제한 적용예외(재지원 허용): 전전년 대비 전년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10% 이상 감소 기업 / 기존채무 약정금리 7% 이상 기업 / 창업기업(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 / 중동지역 분쟁 경영애로 기업
- 우대기업 인증 유효기간: 수상실적 및 유효기간 미표시 인증의 경우 3년 이내 실적까지 인정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금융 · 융자
지역전남
신청방법온라인 접수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
주관기관전라남도
수행기관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문의처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육성팀 061-288-3832~4
사업 내용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전라남도 내 중소기업 ※ 자금별 신청자격 상이하므로,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공제사업기금,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벤처기업 육성자금, 중소유통업 구조개선금, 건설업 경영안정자금, 사회적경제기업 특별 경영안정자금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공고 자료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2차 변경 공고.hwpxHWPX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