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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2026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 변경 2차 공고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진주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제조업체, 중소기업협동조합, 소프트웨어개발업체)
자격요건진주시 본사·사업장 소재 중소기업①공장등록 완료 + 제조전업률 30% 이상 제조업체②공장등록 완료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조1호나목 협동조합③소프트웨어개발업체(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58221~58222)창업 후 6개월 이내는 매출액 무관 1억원 한도
한도업체별 2억원~9억원(재해피해업체 최대 11억원)매출액 3억 미만: 2억(재해 3억)3억~5억 미만: 3억(재해 4.5억)5억~10억 미만: 5억(재해 7억)10억~20억 미만: 7억(재해 9억)20억 이상: 9억(재해 11억)창업 후 6개월 이내: 1억원융자규모 650억원(상반기 550억, 재해피해 100억)
금리·보증료일반자금: 이차보전율 2.5%(3년거치 1년 4회균분상환)우대자금: 이차보전율 3.5%(4년거치 일시상환)재해피해업체: 이차보전율 3.5%(4년거치 일시상환)
구비서류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2025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갑지,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포함)(결산 전인 경우 2024년)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실태조사 동의서 1부진주시 소상공인육성자금 미사용사실확인서 1부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차보전 중단(환수) 동의서 1부기타 실적 증명서류(직접수출실적증명서, 소프트웨어 매출실적 증빙서류 등)재해피해업체의 경우 해당 증빙서류 별도
신청방법신청기간: 2026.5.13.~자금소진 시까지(선착순)신청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도달주의)접수처: 진주시 기업통상과(시청 3층), 우편주소 (우)52789 진주시 동진로 155문의: 기업정책팀 ☎749-8134
📄 출처: 2026년 상반기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 변경(2차) 공고.hwpx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11
  • 진주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이어야 함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함: ①공장등록을 완료하고 제조전업률(손익계산서상 제품매출액/총매출액)이 30% 이상인 제조업체, ②공장등록을 완료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조1호나목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③소프트웨어개발업체(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58221~58222)
  • 자금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있어야 함(매출액이 없는 업체는 제외)
  • 공장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단, 공장미등록 제조업체 중 건축면적 500㎡ 미만이고 건축물대장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경우 가능)
  • 휴·폐업 중이 아닌 업체
  • 세금을 체납하고 있지 않아야 함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이 아닌 업체
  • 자금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 한도액을 융자받지 않은 업체
  • 자금신청일 현재 진주시 소상공인육성자금을 지원받고 있지 않은 업체(중소기업육성기금·소상공인육성자금 중복지원 제한)
  • 조기(중도)상환 시 6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
  • 창업 후 6개월 이내는 매출액 관계없이 1억원 한도 적용
⚠️ 이런 경우 제외돼요10
  • 자금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는 업체
  • 공장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업체(예외: 공장미등록 제조업체 중 건축면적 500㎡ 미만이고 건축물대장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경우)
  • 휴·폐업 중인 업체
  • 세금을 체납 중인 업체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
  • 자금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 한도액을 융자받은 업체
  • 자금신청일 현재 진주시 소상공인육성자금을 지원받는 업체
  • 조기(중도)상환 후 6개월 미경과 업체
  • 기존 지원받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연장 불가(만기상환 후 신규신청 필요)
  • 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거짓 등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향후 3년간 지원 불가
⭐ 우대 사항8
  • 우대자금(이차보전율 3.5%, 4년거치 일시상환) 지원 대상: 최근 4개년 이내 해외시장개척 무역사절단 참가업체 / 최근 3개년 이내 직접수출실적증명서 보유 수출기업
  • 우대자금 대상: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입주 제조업체 / 생물(바이오)산업전문농공단지 입주 제조업체 / 기타 생물산업 업체
  • 우대자금 대상: 진주시 관내 실크산업 업체(제직, 염색, 연사, 문공)
  • 우대자금 대상: 경상남도 및 진주시 추천상품 지정업체로서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의한 제조업체(농산물가공업)
  • 우대자금 대상: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의한 항공우주산업 제조업체
  • 우대자금 대상: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또는 졸업기업 중 세라믹산업 업체
  • 우대자금 대상: 최고경영자상 수상 기업이나 기업인 / 무역 및 상공의날 표창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 / 모범장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
  • 재해피해업체 우대(한도 1.5배, 최대 11억원): 중동지역(22개국)에 직·간접 수출실적(2025~2026)이 있는 기업 / 비교시점 대비 매출액 20% 이상 감소한 기업 / 비교시점 대비 부가율 5% 이상 감소한 기업 / 2025년 직접수입실적이 총매출액의 20% 이상인 기업 / 2025년 직접수출실적이 총매출액의 20% 이상인 기업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금융 · 융자
지역경남
신청방법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우)52789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 기업통상과(시청 3층)
주관기관경상남도
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
문의처진주시 기업통상과 기업정책팀 055-749-8134
사업 내용

2026년 상반기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진주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함 ① 공장등록을 완료하고 제조전업률이 30% 이상인 제조업체 (제조전업률 = 손익계산서상 제품매출액/총매출액) ② 공장등록을 완료하고「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2조 1호 나목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③ 소프트웨어 개발업체(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58221~58222) ☞ 업체별 융자한도 2억원 ~ 9억원 지원 ※ (재해피해업체) 기존한도의 1.5배 이내(최대 11억 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공고 자료
2026년 상반기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 변경(2차) 공고.hwpxHWPX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