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연구조직(기업부설연구소 등) 설립 및 기술ㆍ경영혁신 인증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원문에서 확인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대구지역 내 연구조직(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전문연구사업자) 설립 희망 기업대구지역 내 본사를 둔 중소기업
자격요건① 연구조직 설립·확대 지원: 대구지역 내 연구조직 설립 희망 기업(지역 외 기업이 대구지역 내 설립 희망 시 신청 가능)② 기술·경영혁신 인증 지원: 대구지역 내 본사를 둔 중소기업, 이노비즈·메인비즈는 업력 3년 이상 중소기업지원제외: 인증별(벤처·이노비즈·메인비즈) 제외 업종 해당 기업(유흥주점·숙박업·부동산임대업·노래연습장 등), 부도·국세지방세 체납·채무불이행 등록·자본전액잠식·감사의견 의견거절/부적정·파산회생개인회생 신청·한국신용정보원 연체국세체납 등록·어음교환소 거래정지처분 기업메인비즈는 직전 사업연도 말 부채비율 1,000% 이상 또는 완전자본잠식 기업 신청제외필수항목 중 1개라도 미흡이면 지원제외, 정량항목 합계 70점 초과 기업 선정
한도사업별 상이 (총 45개사 내외, 2개 사업: ① 연구조직 설립·확대 30개사 내외, ② 기술·경영혁신 인증 15개사 내외)인증수수료는 신규·연장 수수료의 70%까지, 기업당 최대 40만원(부가세 제외) 지원
구비서류신청서, 사업계획서(②만),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②만),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추가), 25년도 표준재무제표(②만, 최근 연도),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②만, 유효기간 '26.3월 이후), 해당시 회사소개자료신청서·첨부서류는 하나의 PDF로 스캔하여 송부
신청방법온라인(이메일) 제출. 신청서는 대구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dgtp.or.kr) 알림마당→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접수기간: ① 연구조직 설립·확대 '26.5.6(수)~10.30(금) 수시접수(선착순 마감), ② 기술·경영혁신 인증 '26.5.6(수)~5.29(금) 16:00까지. 문의: 대구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과학기술진흥센터 053-757-4184kiraming@dgtp.or.kr
📄 출처: 2026년 연구조직(기업부설연구소 등) 설립 및 기술·경영혁신 인증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18
- 통합공고: 2개 세부사업으로 구성 — ①연구조직(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전문연구사업자) 설립·확대 지원, ②기술·경영혁신 인증(벤처기업·이노비즈·메인비즈) 지원. 세부사업별 자격 상이(개별 공고 및 별첨 요건 확인)
- ①연구조직 설립·확대 지원: 대구지역 내 연구조직 설립을 희망하는 기업(지역 외 기업이라도 대구지역 내 설립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 가능)
- ②기술·경영혁신 인증 지원: 대구지역 내 본사를 둔 중소기업
- ②이노비즈·메인비즈 인증 신청기업은 업력 3년 이상 중소기업이어야 함
- ②기술·경영혁신 인증: 인증유형별 요건 충족(벤처기업=벤처투자형/연구개발형/혁신성장형/예비벤처형 기준 해당, 이노비즈=업력 3년 이상, 메인비즈=업력 3년 이상)
- ②선정평가: 정량항목(경영주 기술능력25, 기술개발환경·실적·연구조직·지재권25, 신청기술 경쟁력·제품화능력·계획타당성25, 재무성과·인력관리25) 합계 70점 초과(70점 초과)인 기업을 선정
- ②선정평가: 신청자격 적정성 및 요건 검토(필수항목) 중 단 1개 항목이라도 미흡이면 지원 제외
- ②인증수수료 지원: 기업이 인증수수료를 선결제하고 인증완료 후 대구TP에 지원금 청구하는 구조(자부담 선결제 필요), 지원금은 수수료의 70%까지·기업당 최대 40만원(부가세 제외)
- ②인증수수료 지원대상: 2026년 12월 31일 이내 인증을 받는 경우 지원대상(지원여부 통보일 이전 완료 시 제외, 단 26년 이전 컨설팅 지원받은 기업 예외)
- 신청서류 제출: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외 법인등기부등본 추가 제출 필요
- ②기술·경영혁신 인증 지원 신청서류: 신청서·사업계획서·개인정보 동의서·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사업자등록증 사본·25년도(최근연도) 표준재무제표·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유효기간 26.3월 이후) 제출 필요
- 접수방법: 신청서(지정양식) 작성 후 온라인(이메일) 제출, 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하나의 PDF로 스캔하여 송부
- 접수기간: ①연구조직 설립·확대 26.5.6~10.30 수시접수(선착순 마감), ②기술·경영혁신 인증 26.5.6~5.29 16:00까지 신청 후 6월초 서면 요건검토
- (참고)벤처기업 연구개발유형 등록요건: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기업부설창작연구소/기업창작전담부서 중 1개 이상 보유, 직전 4개 분기 연구개발비 5천만원 이상, 직전 4개 분기 총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5% 이상(창업 3년 미만은 제외), 사업성 평가 우수
- (참고)벤처기업 벤처투자유형 등록요건: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액 5천만원 이상, 자본금 대비 투자금액 10% 이상(문화콘텐츠 7% 이상)
- (참고)벤처기업 예비벤처유형: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 중인 자 + 기술성·사업성 평가 우수
- (참고)이노비즈 등록: 온라인 자가진단(예비평가) 기술혁신시스템 평가 650점 이상, 기술보증기금 현장평가 700점 이상 및 개별기술수준 평가 B등급 이상
- (참고)메인비즈 등록: 온라인 자가진단 600점 이상으로 현장평가 대상 선정, 중소기업 경영혁신능력평가 700점 이상
⚠️ 이런 경우 제외돼요22
- ②인증별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제외(벤처기업확인요령·이노비즈·메인비즈 제도운영규정 기준에 따라 인증별 지원제외 업종 해당 기업)
- 유사·중복: 신청한 인증이 이미 추진되었거나 타 기관으로부터 중복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제외
- 기업의 부도 여부(부도 기업) 제외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기업 제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기업 제외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기업 제외,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절'인 기업 제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기업 제외
- 연체·국세체납 등으로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 중인 기업 제외
-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기업 제외
- 요건검토 필수항목 중 단 1개라도 미흡이면 지원 제외
- 정량항목 합계 70점 이하(70점 초과 미달) 기업 지원 제외
- ②인증수수료: 지원여부 통보일 이전에 인증이 완료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단, 26년도 이전 컨설팅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 신청서 및 제출서류 등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컨설팅 중단 및 제외
- 요구 양식 이외 양식으로 제출 시 접수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
- (벤처기업 지원제외 업종)일반유흥주점업(56211), 무도유흥주점업(56212), 기타주점업(56219),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중개업(63999-1), 기타 사행시설 관리·운영업(91249), 무도장운영업(91291)
- (이노비즈 지원제외 업종)숙박업(여관업·휴양콘도·기타관광숙박시설·그외기타숙박업), 음식점업(한식·중식·일식·서양식·기관구내식당·기타외국식·출장음식·피자햄버거샌드위치·치킨·분식김밥·이동음식·그외기타음식점·제과점·비알콜음료점), 일반/무도유흥주점업·기타주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주거용·비주거용·기타부동산임대/개발·공급, 부동산 자문·중개), 오락업(골프장·노래연습장·무도장·기타갬블링및베팅), 공공·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이용업·미용업·욕탕·마사지·세탁·장례·화장묘지·예식장·점술·간병 등)
- (메인비즈 지원제외 업종)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C33402중),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오락용품 제조업(C33409중), 담배중개업(G46102중), 주류·담배도매업(G46331·G46333), 숙박업 및 주점업(I55~56, 단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은 지원가능),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J5821중)
- (메인비즈 신청제외)연체·국세체납 등으로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 관리기준의 신용도판단정보·공공정보(체납정보 등)에 등록 중인 기업
- (메인비즈 신청제외)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기업
- (메인비즈 신청제외)파산·회생절차개시·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단, 회생인가결정 후 회생/변제계획을 정상 이행 중인 업체는 예외)
- (메인비즈 신청제외)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재무상태표 기준 부채비율 1,000% 이상인 기업
- (메인비즈 신청제외)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재무상태표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기업
⭐ 우대 사항2
- ②기술·경영혁신 인증 수수료 지원: 2025년도 기술·경영혁신 인증 컨설팅 지원기업 우선 지원
- ①연구조직 설립·확대 지원: 중복 신청 시 컨설팅 최대 4회까지 지원(기본 최대 2회)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기술 · 기술사업화/이전/지도
지역전국
신청방법이메일 접수(kiraming@dgtp.or.kr)
주관기관대구광역시
수행기관대구테크노파크
문의처대구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과학기술진흥센터 053-757-4184, kiraming@dgtp.or.kr
사업 내용
지역기업의 R&D 역량 강화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확대를 도모하고, 대구지역 혁신형 중소기업 발굴을 통한 지역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대구광역시가 지원하는「2026년 연구조직(기업부설연구소 등) 설립 및 기술ㆍ경영혁신 인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연구조직 설립ㆍ확대 지원) 대구지역 내 연구조직 설립 희망 기업 - (기술ㆍ경영혁신 인증 지원) 대구지역 내 본사를 둔 중소기업 ※ 지역 외 기업이 대구지역 내에 설립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 가능 ☞ 연구조직 설립ㆍ확대 지원, 기술ㆍ경영혁신 인증 지원, 역량강화교육 및 정보제공 지원
📎 공고 자료
2026년 연구조직(기업부설연구소 등) 설립 및 기술·경영혁신 인증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pdfPDF첨부 서식 (3)
붙임 2. (양식2) 2026년 기술·경영혁신 인증지원사업 신청서.hwpHWP붙임 1. (양식1) 2026년 연구조직 설립·확대 지원사업 지원신청서.hwpHWP붙임 2. (양식2) 2026년 기술·경영혁신 인증지원사업 신청서.pdfPDF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