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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연구조직(기업부설연구소 등) 설립 및 기술ㆍ경영혁신 인증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원문에서 확인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대구지역 내 연구조직(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전문연구사업자) 설립 희망 기업대구지역 내 본사를 둔 중소기업
자격요건① 연구조직 설립·확대 지원: 대구지역 내 연구조직 설립 희망 기업(지역 외 기업이 대구지역 내 설립 희망 시 신청 가능)② 기술·경영혁신 인증 지원: 대구지역 내 본사를 둔 중소기업, 이노비즈·메인비즈는 업력 3년 이상 중소기업지원제외: 인증별(벤처·이노비즈·메인비즈) 제외 업종 해당 기업(유흥주점·숙박업·부동산임대업·노래연습장 등), 부도·국세지방세 체납·채무불이행 등록·자본전액잠식·감사의견 의견거절/부적정·파산회생개인회생 신청·한국신용정보원 연체국세체납 등록·어음교환소 거래정지처분 기업메인비즈는 직전 사업연도 말 부채비율 1,000% 이상 또는 완전자본잠식 기업 신청제외필수항목 중 1개라도 미흡이면 지원제외, 정량항목 합계 70점 초과 기업 선정
한도사업별 상이 (총 45개사 내외, 2개 사업: ① 연구조직 설립·확대 30개사 내외, ② 기술·경영혁신 인증 15개사 내외)인증수수료는 신규·연장 수수료의 70%까지, 기업당 최대 40만원(부가세 제외) 지원
구비서류신청서, 사업계획서(②만),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②만),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추가), 25년도 표준재무제표(②만, 최근 연도),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②만, 유효기간 '26.3월 이후), 해당시 회사소개자료신청서·첨부서류는 하나의 PDF로 스캔하여 송부
신청방법온라인(이메일) 제출. 신청서는 대구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dgtp.or.kr) 알림마당→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접수기간: ① 연구조직 설립·확대 '26.5.6(수)~10.30(금) 수시접수(선착순 마감), ② 기술·경영혁신 인증 '26.5.6(수)~5.29(금) 16:00까지. 문의: 대구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과학기술진흥센터 053-757-4184kiraming@dgtp.or.kr
📄 출처: 2026년 연구조직(기업부설연구소 등) 설립 및 기술·경영혁신 인증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18
  • 통합공고: 2개 세부사업으로 구성 — ①연구조직(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전문연구사업자) 설립·확대 지원, ②기술·경영혁신 인증(벤처기업·이노비즈·메인비즈) 지원. 세부사업별 자격 상이(개별 공고 및 별첨 요건 확인)
  • ①연구조직 설립·확대 지원: 대구지역 내 연구조직 설립을 희망하는 기업(지역 외 기업이라도 대구지역 내 설립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 가능)
  • ②기술·경영혁신 인증 지원: 대구지역 내 본사를 둔 중소기업
  • ②이노비즈·메인비즈 인증 신청기업은 업력 3년 이상 중소기업이어야 함
  • ②기술·경영혁신 인증: 인증유형별 요건 충족(벤처기업=벤처투자형/연구개발형/혁신성장형/예비벤처형 기준 해당, 이노비즈=업력 3년 이상, 메인비즈=업력 3년 이상)
  • ②선정평가: 정량항목(경영주 기술능력25, 기술개발환경·실적·연구조직·지재권25, 신청기술 경쟁력·제품화능력·계획타당성25, 재무성과·인력관리25) 합계 70점 초과(70점 초과)인 기업을 선정
  • ②선정평가: 신청자격 적정성 및 요건 검토(필수항목) 중 단 1개 항목이라도 미흡이면 지원 제외
  • ②인증수수료 지원: 기업이 인증수수료를 선결제하고 인증완료 후 대구TP에 지원금 청구하는 구조(자부담 선결제 필요), 지원금은 수수료의 70%까지·기업당 최대 40만원(부가세 제외)
  • ②인증수수료 지원대상: 2026년 12월 31일 이내 인증을 받는 경우 지원대상(지원여부 통보일 이전 완료 시 제외, 단 26년 이전 컨설팅 지원받은 기업 예외)
  • 신청서류 제출: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외 법인등기부등본 추가 제출 필요
  • ②기술·경영혁신 인증 지원 신청서류: 신청서·사업계획서·개인정보 동의서·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사업자등록증 사본·25년도(최근연도) 표준재무제표·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유효기간 26.3월 이후) 제출 필요
  • 접수방법: 신청서(지정양식) 작성 후 온라인(이메일) 제출, 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하나의 PDF로 스캔하여 송부
  • 접수기간: ①연구조직 설립·확대 26.5.6~10.30 수시접수(선착순 마감), ②기술·경영혁신 인증 26.5.6~5.29 16:00까지 신청 후 6월초 서면 요건검토
  • (참고)벤처기업 연구개발유형 등록요건: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기업부설창작연구소/기업창작전담부서 중 1개 이상 보유, 직전 4개 분기 연구개발비 5천만원 이상, 직전 4개 분기 총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5% 이상(창업 3년 미만은 제외), 사업성 평가 우수
  • (참고)벤처기업 벤처투자유형 등록요건: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액 5천만원 이상, 자본금 대비 투자금액 10% 이상(문화콘텐츠 7% 이상)
  • (참고)벤처기업 예비벤처유형: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 중인 자 + 기술성·사업성 평가 우수
  • (참고)이노비즈 등록: 온라인 자가진단(예비평가) 기술혁신시스템 평가 650점 이상, 기술보증기금 현장평가 700점 이상 및 개별기술수준 평가 B등급 이상
  • (참고)메인비즈 등록: 온라인 자가진단 600점 이상으로 현장평가 대상 선정, 중소기업 경영혁신능력평가 700점 이상
⚠️ 이런 경우 제외돼요22
  • ②인증별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제외(벤처기업확인요령·이노비즈·메인비즈 제도운영규정 기준에 따라 인증별 지원제외 업종 해당 기업)
  • 유사·중복: 신청한 인증이 이미 추진되었거나 타 기관으로부터 중복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제외
  • 기업의 부도 여부(부도 기업) 제외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기업 제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기업 제외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기업 제외,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절'인 기업 제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기업 제외
  • 연체·국세체납 등으로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 중인 기업 제외
  •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기업 제외
  • 요건검토 필수항목 중 단 1개라도 미흡이면 지원 제외
  • 정량항목 합계 70점 이하(70점 초과 미달) 기업 지원 제외
  • ②인증수수료: 지원여부 통보일 이전에 인증이 완료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단, 26년도 이전 컨설팅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 신청서 및 제출서류 등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컨설팅 중단 및 제외
  • 요구 양식 이외 양식으로 제출 시 접수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
  • (벤처기업 지원제외 업종)일반유흥주점업(56211), 무도유흥주점업(56212), 기타주점업(56219),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중개업(63999-1), 기타 사행시설 관리·운영업(91249), 무도장운영업(91291)
  • (이노비즈 지원제외 업종)숙박업(여관업·휴양콘도·기타관광숙박시설·그외기타숙박업), 음식점업(한식·중식·일식·서양식·기관구내식당·기타외국식·출장음식·피자햄버거샌드위치·치킨·분식김밥·이동음식·그외기타음식점·제과점·비알콜음료점), 일반/무도유흥주점업·기타주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주거용·비주거용·기타부동산임대/개발·공급, 부동산 자문·중개), 오락업(골프장·노래연습장·무도장·기타갬블링및베팅), 공공·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이용업·미용업·욕탕·마사지·세탁·장례·화장묘지·예식장·점술·간병 등)
  • (메인비즈 지원제외 업종)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C33402중),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오락용품 제조업(C33409중), 담배중개업(G46102중), 주류·담배도매업(G46331·G46333), 숙박업 및 주점업(I55~56, 단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은 지원가능),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J5821중)
  • (메인비즈 신청제외)연체·국세체납 등으로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 관리기준의 신용도판단정보·공공정보(체납정보 등)에 등록 중인 기업
  • (메인비즈 신청제외)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기업
  • (메인비즈 신청제외)파산·회생절차개시·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단, 회생인가결정 후 회생/변제계획을 정상 이행 중인 업체는 예외)
  • (메인비즈 신청제외)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재무상태표 기준 부채비율 1,000% 이상인 기업
  • (메인비즈 신청제외)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재무상태표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기업
⭐ 우대 사항2
  • ②기술·경영혁신 인증 수수료 지원: 2025년도 기술·경영혁신 인증 컨설팅 지원기업 우선 지원
  • ①연구조직 설립·확대 지원: 중복 신청 시 컨설팅 최대 4회까지 지원(기본 최대 2회)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기술 · 기술사업화/이전/지도
지역전국
신청방법이메일 접수(kiraming@dgtp.or.kr)
주관기관대구광역시
수행기관대구테크노파크
문의처대구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과학기술진흥센터 053-757-4184, kiraming@dgtp.or.kr
사업 내용

지역기업의 R&D 역량 강화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확대를 도모하고, 대구지역 혁신형 중소기업 발굴을 통한 지역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대구광역시가 지원하는「2026년 연구조직(기업부설연구소 등) 설립 및 기술ㆍ경영혁신 인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연구조직 설립ㆍ확대 지원) 대구지역 내 연구조직 설립 희망 기업 - (기술ㆍ경영혁신 인증 지원) 대구지역 내 본사를 둔 중소기업 ※ 지역 외 기업이 대구지역 내에 설립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 가능 ☞ 연구조직 설립ㆍ확대 지원, 기술ㆍ경영혁신 인증 지원, 역량강화교육 및 정보제공 지원

📎 공고 자료
2026년 연구조직(기업부설연구소 등) 설립 및 기술·경영혁신 인증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pdfPDF
첨부 서식 (3)
붙임 2. (양식2) 2026년 기술·경영혁신 인증지원사업 신청서.hwpHWP붙임 1. (양식1) 2026년 연구조직 설립·확대 지원사업 지원신청서.hwpHWP붙임 2. (양식2) 2026년 기술·경영혁신 인증지원사업 신청서.pdfPDF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