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 영업전화 없음
‹ 목록으로
접수중지원사업기업마당

2026년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ㆍ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사업시행 공고

🗓️ 2026-05-20 ~ 2026-07-17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지원품목(공급망안정품목 또는 전략물자)을 생산하는 중소·중견 소부장기업
자격요건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중 지원품목(공급망안정품목 또는 전략물자)을 생산하는 중소·중견 소부장기업투자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로 e나라도움 신청지원제외: 동일 지원품목에 대해 유사보조사업(지방투자촉진보조금·유턴보조금·외투보조금 등)으로 재정적 지원을 받은 경우직전 사업연도 기준 부채비율 500% 이상 기업직전 사업연도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 기업최근 회계연도말 결산기준 감사의견 "한정" 이하부도·화의·법정관리 중, 금융불량거래처 규제 중, 국세·지방세 체납 중, 휴·폐업 중인 기업과거 보조금 부정수령으로 5년 이내 환수조치 받은 경우동 사업 중도포기 후 1년 6개월 미경과제출서류 허위작성
한도총 1,000억원(2026년 국비). 지원한도(국비): 기업당 총 200억원, 투자건당(사업당) 150억원. 지원비율: 총 투자비용의 50% 이내(국비 30% 이내·지방비 24% 이내). 규모·소재지별 상이 — 중소(비수도권 국비30%/수도권 16%), 중견(비수도권 24%/수도권 12%)
구비서류투자지원금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청자격적정성확인서, 공급망안정품목 또는 전략물자 자체확인서, 투자이행확약서·지자체지원금부담확약서, 기존사업장 입지 및 설비현황, 보조금신청공문(기업),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및 회계감사보고서, 신용등급확인서(공공기관 제출용),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기존공장등록증, 투자사업장 현장사진 등 (입지·설비지원금 포함 신청 시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건축허가서, 기계장비 견적서·세금계산서 등 추가)
신청방법온라인 신청 — "e나라도움"(www.bojo.go.kr, 회원가입 필수)에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 접수(투자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 등록 계정). 공고기간 2026.5.18(월)~7.17(금), 접수기간 2026.5.20(수)~7.17(금) 16시까지(마감 후 제출 불가). 문의: 사업신청 상담창구 070-7712-1928,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02-6009-3904·3917. 신청 전 지원품목 해당여부 사전확인(검토요청서 이메일 jbhwang94@kiat.or.kr)
📄 출처: 2026년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사업시행 공고.hwpx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18
  •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기업일 것
  • 지원품목('공급망안정품목' 또는 '전략물자')을 생산하는 기업일 것 (공급망안정품목은 「소부장특별법」에 따라 선정되며 대외비, 전략물자는 「대외무역법」상 지정·고시 품목으로 전략물자관리시스템에서 자가판정 필수)
  •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일 것
  •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또는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일 것
  • 지원품목과 밀접하게 연관된 설비투자(건설 및 기계장비 투자)와 입지(토지) 매입에 대한 신규 투자를 수행할 것
  • 총 투자비용의 50% 이상을 기업이 자기부담(투자기업 최소부담비율: 중소·비수도권 50% 이상, 중소·수도권 60% 이상, 중견·비수도권 60% 이상, 중견·수도권 70% 이상)할 것
  • 투자지원금 지원비율은 총 투자비용의 50% 이내(국비 30% 이내, 지방비 24% 이내; 규모·소재지에 따라 차등)
  • 신청 전 기업-지자체 협의를 거쳐 지자체 지원금 부담확약서(지자체지원금부담확약서)를 확보할 것
  • 2026년 1월 1일 이후 ~ 교부결정 통지 후 30일 이내에 실질적인 투자행위(최초 입지계약 체결일/최초 발주계약 체결일/착공신고 완료일 등)가 개시되어야 함
  • 입지지원금은 단독 신청 불가(설비지원금과 함께 신청해야 하며 설비지원금을 초과 지원 불가), 설비지원금은 단독 신청 가능
  • 지원받은 토지·설비를 담보로 한 자기부담금 조달 불가
  • 선정 시 협약 전까지 국비지원금에 대한 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 협약은 지원금 교부결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내 체결(미체결 시 선정 취소 가능)
  • 정산 신청일이 속한 달의 1일부터 3년간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계획서상 사업을 유지(사후관리)할 것
  • 기계장비는 내용연수 5년 이상, 구입단가 100만원 이상만 인정되며 전자세금계산서로 증빙해야 함
  • 투자완료일 내에 사업계획서상 투자를 모두 완료하고, 투자완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정산신청할 것
  • e나라도움 신청 시 투자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가 등록된 계정으로 신청
  • 사업별 상이 가능(개별 공고 및 동 사업 운영규정 확인 필요)
⚠️ 이런 경우 제외돼요14
  • 동일 지원품목에 대해 유사 보조사업(지방투자촉진보조금, 유턴보조금, 외국인투자 현금지원(외투보조금), 고위험경제안보품목 국내생산촉진지원사업 등)을 통해 재정적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
  • 과거 보조금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여 5년 이내에 환수조치를 받은 경우 제외
  • 동 사업 중도수행 포기(선정통보 후 협약 전 포함) 후 1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제외
  • 직전 사업연도 기준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기업 제외
  • 직전 사업연도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기업 제외
  • 최근 회계연도말 결산 기준 감사의견이 '한정' 이하인 경우 제외
  •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기업 제외
  • 금융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제외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제외
  • 휴업·폐업 중인 기업 제외
  •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제외
  • 신청기업이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제외
  • 기타 사업을 통한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외
  • 신청자격요건 미충족 또는 제출서류 미비 시 접수하지 않고 사전통지 없이 평가대상에서 제외
⭐ 우대 사항6
  • 선정평가 배점: 기업의 역량 및 추진능력 30점(핵심품목 생산·개발 기술역량, 과거 유사사업 수행경험 및 성과)
  • 재무현황 및 이행가능성 30점(재무현황, 자금조달 및 민간부담금 이행가능성)
  • 사업의 전략성 및 필요성 20점(국가첨단전략산업 연관성, 공급망 안정화 및 기술자립 필요성)
  • 투자계획의 적정성 10점(목표 구체성·달성가능성, 입지·설비 내용 및 규모 타당성)
  • 기대성과 및 파급효과 10점(공급망 안정화 기여도,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 선정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경영 · 시설/입지지원
지역전국
신청방법온라인 접수(e나라도움)
주관기관산업통상부
수행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문의처사업 신청 전용 상담창구 070-7712-1928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공급망진흥실 02-6009-3904, 3917 산업통상부 산업공급망정책과 044-203-4903, 4916
사업 내용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핵심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의 국내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하여,「2026년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ㆍ중견기업 투자지원금」사업의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중 지원품목(“공급망안정품목” 또는 “전략물자”)을 생산하는 중소ㆍ중견 소부장 기업 ☞ 지원품목과 밀접하게 연관된 설비투자(건설 및 기계장비투자)와 설비투자를 위한 입지(토지) 매입에 대한 신규투자 비용 지원

📎 공고 자료
2026년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사업시행 공고.hwpxHWPX
첨부 서식 (1)
(붙임) 별첨서식.zipZIP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공고 원문 페이지 보기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