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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2026년 소상공인 온라인 쇼핑몰 기획전 참여 소상공인 모집 공고

🗓️ 원문에서 확인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경남 도내 소재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기준)
자격요건공고일('26.5.18.) 기준 경남 도내 소재지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명원·소상공인확인서로 확인)소상공인 상시근로자 기준: 제조·건설·운송·광업 10인 미만, 이외 업종 5인 미만지원제외: 휴업·폐업 중인 기업, 대기업 직영점·프랜차이즈형 가맹점,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해외수입제품
한도모집규모 50개소 (도내 소상공인 업체, 약 50여개소 선정)
구비서류① 참여 신청서 ② 상품 상세 설명서 ③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④ 확약서 ⑤ 사업자등록증명원 ⑥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 ⑦ 통신판매업신고증 ⑧ 영업신고증(식품제조가공·즉석판매가공 등 해당 시 필수)
신청방법전자우편(jy08@giba.or.kr) 온라인 접수모집기간: 2026.5.18.(월)~모집 종료시까지추진절차: 모집·신청 → 서류평가(적·부) → MD평가 → 업체선정(약 50여개소) → 기획전 운영(7~12월)문의: 경남투자경제진흥원 기업지원단 055-230-2908
📄 출처: 2026년_소상공인_온라인_쇼핑몰_기획전_참여_소상공인_모집_공고 .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12
  • 공고일('26.5.18.) 기준 경상남도 내 소재지 사업장을 운영 중일 것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일 것 (소상공인확인서로 자격 확인)
  •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기준 충족: 제조업·건설업·운송업·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그 외 업종은 5인 미만
  •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유효기간 내 소상공인확인서 제출
  • 통신판매업신고증 제출 필수
  • 식품제조가공·즉석판매가공 등 해당 시 영업신고증 필수 제출
  • 참여 신청서·상품 상세 설명서·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확약서 제출
  • 입점일로부터 14일 이내 판매 가능 상품 최소 1개 이상 등록
  • 기획전 운영을 위한 재고 보유량 및 보관 시설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청
  • 본 기획전 취지에 부합하고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상품일 것
  •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미동의 시 참여 및 판로지원 제한)
  • 모집규모는 도내 소상공인 업체 50개소(서류평가 적·부 및 MD 2차 평가를 통한 선정)
⚠️ 이런 경우 제외돼요11
  •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기업 제외
  • 대기업 직영점 또는 프랜차이즈형 가맹점 제외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제외 (불건전 게임/오락기기 제조·도소매, 주류·담배 도소매 및 중개, 골동품·귀금속 중개, 모피제품 도매, 성인용품 판매, 도박·사행성 기구, 일반(무도)유흥주점업, 금융 및 보험업(손해사정업·보험대리중개업 제외), 부동산업(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제외), 흥신소,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경마·경륜·경정 관련, 골프장·경주장 운영, 무도장, 증기탕·안마시술소, 점집·무당, 휴게텔·키스방·대화방 등)
  • 해외수입제품 제외
  • 소상공인이 아닌 기업(소상공인확인서 미보유) 제외
  • 신청서 및 제출서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탈락 처리, 선정 후 발견 시 선정 취소
  • 추가 자료 요청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입점 불가
  • 지원제외대상에 해당함에도 이를 숨기고 신청한 경우 참여 제한·경비 변상 등 제재
  • 상품 상세 설명서 내용과 실제 상품에 큰 차이가 있는 경우 제재
  • 부당한 불만제기 등으로 의도적으로 사업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 제재
  • 부당한 이유로 상품배송을 거부하거나 재고 없음에도 공지하지 않아 사업 운영에 차질을 준 경우 제재
기본 정보
지원대상소상공인
지원분야내수 · 온라인
지역경남
신청방법이메일 접수 (jy08@giba.or.kr)
주관기관경상남도
수행기관경남투자경제진흥원
문의처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 기업지원단 055-230-2908, jy08@giba.or.kr
사업 내용

경상남도와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에서는 경남 소상공인 우수 제품 판매 활성화 및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자 「2026년 소상공인 온라인 쇼핑몰 기획전」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공고일('26.5.18.) 기준 도내 소재지 사업장을 운영 중이면서,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대형 민간 온라인 쇼핑몰 내 경상남도 전용 기획전 개최를 통해 경남 소상공인의 판로 개척 및 우수 상품 판매를 활성화 지원 - 쇼핑몰 전문 인력, 노하우를 활용하여 전문 컨설팅 제공 및 마케팅 지원 - 할인 쿠폰 발급, 팝업 광고, 배너 광고 등 프로모션 지원

📎 공고 자료
2026년_소상공인_온라인_쇼핑몰_기획전_참여_소상공인_모집_공고 .pdfPDF
첨부 서식 (1)
2026년_소상공인_온라인_쇼핑몰_기획전_참여_소상공인_모집_공고.hwpHWP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